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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재정확보 및 특별경제조치 현황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2-03-14
  • 출처 : KOTRA

법무법인(유)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정규진 미국 변호사

(ejcho@yulchon.com, kyujinjung@yulchon.com)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은 2월 28일 기준금리를 9.5%에서 20%까지 인상 조치하였는데, 인상조치 사유는 루블 환율 급락과 환유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통신 인테르팍스의 경제전문가는 금년 러시아 경제는 ‘경기 후퇴(Reccession)’ 상태가 될 것이고 GDP 감소율도 두자리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러시아의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얀덱스도 회사채 보유자들의 상환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디폴트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얀덱스는 2월 28일부터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유가증권 거래를 5일째 중단 중이었다. 3월 3일 러시아 국채 금리는 달러 표시 6개월 기준 26.71%까지 오른 바 있고, 2월 22일 기준 12.92% 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의 재정 확보 및 특별경제조치 사항은 하기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ㅇ 2022.2.28.자 “미국의 비우호적 행위 및 이에 동참한 국가와 국제기구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 제79호


  • (외환 수익) 2022년 2월 28일 기준 3 영업일 이내 러시아 국내 수출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와 체결한 대외무역계약에 따라 획득한 외화의 80%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함.

  • (외환 거래) 2022년 3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거래가 전면 금지됨.

   - 대출 계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의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송금

   - 러시아 거주자의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의 외화송금 및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외국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 결제 수단으로 송금

 

ㅇ 2022.3.1.자 “러시아연방의 재정적 안정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임시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제81호


  • (거래 절차) 2022년 3월 2일부터 러시아 거주자와 (i) 러시아 법인 및 개인을 상대로 비우호적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우호적인 국가에서 등록/ 주요 사업활동/ 주요 이익 창출을 하는 거주자 및 사업자, 또는 (ii) 등록 소재지 또는 주된 경제 활동 장소와 상관없이 (i)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제한됨:   

   - 비우호적 국가에 소속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및 대출(루블) 제공;

   - 비우호적 국가에 소속된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 소유권 변경 수반 거래 및 외환 거래.

  •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감독 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상기 거래 체결이 가능하며, 증권 거래의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함.

  • (외화 반출) 2022년 3월 2일부터 미화 1만불(한화 약 1,2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외화(현금)반출이 금지됨.

  • (외국인 투자자의 Exit) 2022년 3월 1일 러시아 국무총리 Mikhail Mishustin은 임시 금지령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기업 exit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법령 초안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유가증권 거래 및 배당금 지급 유예) 2022년 2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임시조치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제한을 설정함:

   - 러시아 중개인이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증권 판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함; 및

   - (러시아 예탁기관 및 등록기관) 외국 개인 및 법인에 러시아 발행 증권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함.

 

ㅇ 해외송금 관련 러시아 중앙은행의 세부지침


  • 2022년 3월 31일까지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對러 제재 동참 국가(46개국)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러시아에서의 해외 송금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림.

   - 對러 제재 동참 국가: 대한민국,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  對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해외 송금은 금지되지 않으나 월 송금액 합계 미화 5천 불(한화 약 604만 원)로 제한을 둠.

 

2022.3.5.자 “특정 외국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95호


   채무 이행: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외국 채권자에 월 천만 루블(한화 약 9,550만 원) 이상 또는 매월 1일자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에 따라 외화로 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개인 및 법인, 국가, 시/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러시아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음.

  • 절차: 모든 거래와 운영은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감독 위원회의 승인 취득이 필요함

   - 채무자는 러시아 금융기관에 외국인 채권자 명의로 “C” 타입의 계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음. 증권 발행 의무 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러시아 중앙 예탁기관에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음.

   - “C” 타입의 계좌는 루블 계좌로 개설되며, 계좌에 대한 규제는 러시아 중앙은행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규정됨. 

   - 채무자가 “C” 타입의 계좌로 채무를 이체한 경우, 채권자는 러시아 재무부(기타 채무자의 의무 이행 관련) 또는 러시아 중앙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의무 이행 관련)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2022.3.7. 러시아 정부 비우호국가 지정


  •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영국(저지섬,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포함),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미크로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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