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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워킹홀리데이로 청년 단기취업… 비자장벽 바이바이
  • 현장·인터뷰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3-08-30
  • 출처 : KOTRA

 

체코, 워킹홀리데이로 청년 단기취업… 비자장벽 바이바이

- 무전 여행, 경험쌓기, 인턴 취업, 현지 취업가능성 타진의 해법 -

 

 

 

□ 체코, 비자취득 까다로워

 

 ○ 체코에서 장단기비자, 취업, 사업, 학생, 동반비자 등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신청 후 취득까지 최소한 2~3개월이 소요됨.

  - 체코 정부가 외국인 비자 허가를 줄이려는 방침이어서 비자 취득이 까다로움. 기간도 법정 만기인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임.

 

 ○ 한국인은 솅겐 협정국가 내에서의 3개월 무비자와 한-체 특별 협정에 따른 체코 내 3개월 무비자를 이용해 현지에서 체류를 연장함.

 

 ○ 한국인이 현지 업체에 장단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취업비자가 필요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코 단기취업 및 장기여행을 간소하게

 

 ○ 2012년 6월부터 한국과 체코 사이에 발효된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 30세 이하의 한국인은 최대 1년간 체코에 거주하며 취업 및 여행을 할 수 있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 주재 체코대사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비자 발급에 소요기간은 약 1.5~3개월

  - 비용은 일반 장기비자와 같은 수준인 약 100유로

  - 1년에 300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음.

 

 ○ 워킹홀리데이의 장단점

  - 기존의 취업비자와는 달리 체코 정부의 근로 허가 없이 현지에서 최장 1년간 근로 가능하므로 처음 체코에서 취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나 인턴 취직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단기취업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내에서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 비자 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재발급되지 않음.

 

 ○ 고용주는 체코 관청의 근로허가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단기 고용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관청은 첨부파일 참조

 

□ 인터뷰

 

 ○ 한국외대 이상훈씨는 “올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KOTRA 프라하 무역관에서 인턴으로 6개월 일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면 여행을 하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최대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취업자에게 적절하죠.”라고 말함.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준비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임.

 

□ 시사점

 

 ○ 한국 청년의 해외 취업과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위한 단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비자보다 발급절차와 기간이 간소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하는 것이 쉬움.

  - 체코에 대한 경험이 없어 취업 가능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행과 1년 미만의 단기취업 또는 인턴십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에게 적절함.

 

 

자료원: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체 인터뷰 및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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