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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개정 광산법, 벽에 부딪혀
  • 현장·인터뷰
  •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무역관 유예환
  • 2013-08-09
  • 출처 : KOTRA

 

DR콩고 개정 광산법, 벽에 부딪혀

- 개정법 유예기간 종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

- 사업예측가능 기간 단축에 따른 업계 불만 고조 -

 

 

 

 ○ 2013년 상반기 중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 광업부에서 내놓은 광업법 개정안이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힘.

 

 ○ DR콩고의 현재 광업법은 투자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 시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축소했음.

 

 ○ 이에 FEC(콩고기업연맹)을 비롯한 광업계는 사업 예측기간 단축으로 업체의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현행법 유지를 강력히 요구함.

 

 ○ 또한, DR콩고 광업부는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구리와 코발트의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제련된 상태에서의 수출을 추진했으나, FEC는 물론 Katanga 주 정부 및 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힘.

 

 ○ DR콩고 정부는 광산업계 및 Katanga 주, FEC 등과 타협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광업법 개정과 관련 업체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광물의 생산량보다 실물가격을 기준으로 세액 결정

  - 음성적인 광산업체의 양성화를 통한 광물시장 투명화

  - 이윤이 높지 않은 광물 부문 투자확대를 위한 세금 경감

  - 광업권이 토지소유권에 우선하도록 법에 명시

  - 부처 간 광산법 위반 조치 금지

  - 전력청 독점 해제 통한 전력 공급 자유화

 

 

자료원: LE POTENTIEL, KOTRA 킨샤사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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