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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시대의 베트남 수출용원재료 수책관리, 원산지관리 웨비나 개최기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 2021-12-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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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시대의 진출기업 수출용원재료 관리의 핵심인 수책관리, 원산지관리를 회계 및 재고장부 관리를 기반으로 관련 FTA 활용안내
한국과 베트남의 FTA 원산지 관리 업무가 상이하므로,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규정을 면밀히 살피고 공장 설립단계부터
지난 11월 25일,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메가 FTA 시대의 베트남 수출용 원재료 수책관리·원산지관리 웨비나’를 단독 주관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웨비나에서는 KOTRA 하노이무역관FTA 활용지원센터, 포엠 파트너스 베트남 컨설팅, 딜로이트 베트남 및 신한관세법인의 대표 관세사 4인이 메가 FTA 시대 진출기업 수출용
원재료 관리의 핵심인 수책관리, 원산지관리를 회계 및 재고장부 관리를 실무 기반으로 강연하였으며 FTA 활용대상 한국기업 및 기관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 약 202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개요>
행사명
메가 FTA 시대의 베트남 수출용 원재료 수책관리·원산지관리 웨비나
개최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베트남 시간 14:00~17:00
개최장소
KOTRA 하노이무역관 K-Studio
진행방식
Zoom 녹화송출 (촬영: KOTRA 하노이 무역관 K-Studio)
참관객수
참관객수: 약 202명
FTA 활용대상 우리기업 및 기관, 베트남 진출 우리 제조기업
행사내용
- 메가 FTA 시대와 원산지 증명 · 베트남 임가공 면세제도 · 면세제도와 FTA 연계하기
- 수출용원재료 수책관리 개요 · 수책관리 보고 세관실무(최신 이슈) · 수책관리와 회계장부 관리
- 개정 수출입세법 규정 해석 · FTA 원산지 관리와 회계시스템 · FTA 원산지 실무규정과 시스템 관리
주 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
메가 FTA 시대와 원산지 증명
KOTRA 하노이무역관의 김태윤 관세사는 메가 FTA시대의 원산지 증명, 베트남 임가공 면세제도, 면세제대와 FTA 연계하기에 대한 강연을 했다.
하노이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의 메가 FTA시대의 원산지 증명 강의>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1년 상반기 베트남의 수출입실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수출규모는 29%, 수입액은 36.3% 증가하였고, 2021년 상반기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 5위 수입대상국으로 베트남은 임가공·수출가공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한국 기업을 포함한 FDI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순이며,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컴퓨터, 잡화, 평판디스플레이 순이며,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입 품목 중에서 임가공·수출가공 무역의 주요 대상 품목 군은 전기전자업종과 섬유·의류 업종에 해당한다.
<베트남 관세제도 개요-관세부과의 기본원리>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1) 면세제도의 종류
베트남의 경우 생산공장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시점부터 면세제도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며, 베트남의 면세제도는 크게 3개 가 있다. 생산가공공장을 해외로 취급하는 수출가공기업(EPE)제도, 자재를 무상으로 사급받아서 수출하는 임가공 면세제도(GC), 생산자 책임하에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 생산 후 수출 판매를 하는 수출제조 면세제도 (SXXK)가 있다. 관세는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면세를 받은 시점에서 수책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세를 받은 제품이 판매되는지까지 베트남 세관총국이 추적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수책관리이다. FTA협정 관세를 활용하여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국, 즉 베트남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가 관건이다. 수입·국산 원자재 비율 중에서 국내산 원자재를 몇 % 사용했으며, 원재료 대비 완제품 HS Code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은 원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완제품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사와 지사(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외부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면 거래가격 (인보이스가격) 면세 적용을 관세당국에서 배제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수책관리의 구성요소 및 주의사항
수책관리의 3대 요소인 ①원재료 재고관리, ② 완제품 재고관리, ③생산소요량 은 회계장부 · 재고장부 · 수출입신고 내역에 따라 관리되며 베트남의 관세법률 및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면세되어 수입된 원재료가 생산투입, 재수출, 세관승인 후 폐기된 경우 면세를 확정하고, 재고량이 불일치하거나 국내 판매된 경우 등은 추징 대상이다. 이에 따라 수입 후 세관신고, 회계장부, 재고장부 관리가 중요하다. 수책관리는 재고반입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착상품을 주의해야 하며, 외주가공, 역외가공, 혼용원재료 사용, 자재코드 사용등의 관리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 폐기와 폐기물 (스크랩)은 상이하므로, 원재료 자체의 폐기 승인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1일자로 발행된 공문 (1357/QD-TCHQ)*의 거래유형 코드 변경 자료 역시 참고하여야 한다.
* 수출입 유형표 발행에 관한 지침 (1357/QD-TCHQ)
(3)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보충기준(특례)이 있으며, 이 중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부가가치 기준, 세번 변경기준 및 가공 공정기준이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완제품 대비 역외산 원재료의 가격비중을 산출한다. 반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완제품과 역외산 원재료의 HS Code를 비교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생산 기업이 원산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원재료와 국내산 원재료의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를 작성하면서 회계 및 재고장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책관리 실무
포엠파트너스 베트남 컨설팅의 판창헌 관세사는 수책관리의 중요성, 수책관리 실무정산 보고서 작성 예, BOM의 중요성, 수책조정시 세관신고내역에 대한 통관 적법성 검토 등에 대한 강의를 했다.
<포엠파트너스 베트남 컨설팅 판창헌 관세사의 수책관리 실무 강의>
[자료: 포엠 파트너스 베트남, KOTRA 하노이 무역관]
수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관리 오류부분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거나, 실체적 해결 방안이 없어서 물류회사나 중간 대리자의 추징금 거래 등으로 해결되는 관행 등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 있으며, 일선 세관뿐 아니라 관세총국까지 수책 조사에 투입되어 기업의 수책관리 문제 과중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판창헌 관세사는 수책관리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운영 중에 바로잡기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EPE등 수책관리대상 기업이 공장 설립 단계부터 베트남의 수책 관리 특성에 맞게 사전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건부면세 인식이 둔해짐에 따라 주기적인 관리 부재, 베트남 근로자에게 의존도가 높은 생산기업의 업무 특성, 통관 신고의 적법성 점검 없이 통관시 오류 발생, 베트남법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기업 내부의 문제로 발생하는 수책 이슈가 전체의 40~60% 차지, 원인을 바로잡기보다 브로커를 통하여 손쉽게 해결하려는 관행, 수책관리에 필요한 기초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공장 운영 돌입 등의 이유로 수책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인을 찾고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공장 전체의 세관 활동을 점검한 후 조정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공장 운영에도 원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 수책 오류 정정
공장운영을 이미 시작했으나 수책관리 이슈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창헌 관세사는 도표를 통하여 단계별로 수책오류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먼저 거래구분 코드오류, 단위오류 등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오류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HS 코드가 부정확하여 정산신고내역에 오류가 생긴 경우 예상 추징액을 검토하고, 세관 신고 원자재 및 제품 코드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를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자산, 소모품, 면세자재 구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물류사와 미팅을 해서 오류를 정정하고, 제재사항을 정리해야 하며, 자재명세서(BOM) 작성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세관신고내역-통관적법성 판단>
[자료: For M Partners Vietnam Consulting,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2) 개정 수출입세법상 수책관리방법
개정 수출입세법 상 수책관리방법은 2022년 4월까지 유예되었으나, 개정 수출입법 상의 수책 관리 및 정산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하여 많은 혼란과 오해가 야기된 상태이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식 답변서 (2762/TCHQ-TXNK, 2687/TCHQ-TXNK)에 의하면, 『EPE 수책관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자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원재료 및 제조된 수출제품의 수입-수출-재고상황의 수책관리 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모니터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수책관리업체에서 갖추어야 할 소프트웨어의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기 엑셀 관리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수책 관리를 할 것 ② 수책세관조사시 데이터(재고, BOM 등) 입증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소명할 것 ③ 수책정산보고서의 기초데이터(RAW DATA)가 소프트웨어로부터 도출될 것 등이다. 상기 세가지 사항은 수출입세법 및 관세총국 규정을 해석해도 이견이 없는 공통사항으로서, 이 세 가지 핵심 요건에 부합하는 수책소프트웨어로 수책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트남 관세 제도
딜로이트 베트남의 박은실 관세사는 베트남의 관세확정보고서(CFR)와 내부 데이터 관리, 신규 수출입세법 개요 및 신규 관세정책 동향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딜로이트 베트남 박은실 관세사 강의>
[자료: 딜로이트 베트남,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1) 관세 확정보고서(CFR)와 내부관리 데이터 관리
관세확정보고서에는 일반정보, 세관신고데이터, 회계데이터, 창고 데이터, 기타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관세 심사준비 내부 관리자료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서류 및 항목이 모두 준비되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세 확정보고서(CFR)와 내부관리 데이터 관리 항목>
[자료: 딜로이트 베트남,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관세당국에 의한 재고 차이를 산출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관세당국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 수준에 따라 세금이 징수되나, 관세 당국이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원자재가 제주 수출 및 제조 가공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반면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관세당국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떠나서 세금이 징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재고 차이는 수입단계, 생산단계, 수출단계, 내부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책을 맞춰야 한다.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2021년 7월 21일자로 발행한 3517/TCHQ-TXNK 지침에 따르면 관세확정보고서 및 플러스 재고 차이와 세금평가 및 플러스 재고차이의 경우 경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면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수책관리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신규 관세 정책 및 관련 규정 개정 동향
베트남 정부에서는 수출입 관세율에 대한 기존 시행령 (57/2020/ND-CP)을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 초안에 따르면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하여 MFN 수입세율을 인하하여 거시경제를 안정하고 기업의 고충 지원에 기여하고,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 세율을 인상하고 MFN 수입세율을 인하하며, 자동차 제조산업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 제도를 업데이트 하며, 금 석영, 식물 종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세를 인상하고 MFN 수입세를 인하하는 내용 등이 있다.
<자동차 제조산업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 제도 개정 초안>
[자료: 딜로이트 베트남,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또한 기존에 발행된 39/2018/TT-BTC 와 38/2015/TT-BTC시행 규칙을 보완하는 초안도 발행되었다. 이 초안에는 EPE기업에 대한 주요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여 기존 규정의 모호함과 애매함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혼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FTA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통한 FTA 원산지 관리
신한관세법인의 신종호 관세사는 FTA활용요건, FTA 원산지 관리 업무 과정 및 세부절차와 베트남에서 FTA 원산지 관리 업무의 특이점 등에 대해서 강의했다.
<신한관세법인 신종호 관세사의 강의>
[자료: 신한관세법인,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1) FTA 원산지관리 업무 과정
FTA활용을 위해서는 각 업무 단계별로 적합한 업무수행, 자료작성 및 서류보관이 필수적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련 FTA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베트남산’, 또는 ‘역내산’ 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심사 당국에서는 형식적인 부분만 심사하며, 내용상의 실질적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므로 중요한내용을 반드시 포함했는지 생산기업이 면밀히 확인을 해야하며, 관련 서류의 경우 보관을 하지 않는것으로도 관련 볍령상의 처벌 대상이 있으므로, 생산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베트남 FTA 원산지관리 업무의 특이점
대부분의 FTA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과 관련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각 FTA별로 부합하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용지’를 구매 및 출력하여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승인하는 성·시 별 산업무역부 업무 담당자별 특색에 따라 유동적으로 FTA업무가 적용되므로 일괄 기준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판정시,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고관리기법’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의 기준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원산지 판정시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고관리기법”이 GAAP기준에 부합하고 상당기간동안 변경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재고관리기법에 의한 재료비 계산등을 그대로 인정하나, 베트남의 경우 ‘개별법’에 의하여 원산지 판정을 요구한다. 개별법은 원산지 판정시 잔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평균법에 의한 “추정된 가격"은 원산지판정에 사용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베트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원산지 증명서의 양식이나 산업무역부에서 수입 CD 자재 잔량 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판단이 가능하며, 산업무역부의 의견이 추후 반영되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베트남의 FTA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규정
FTA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행정처벌(Penalty)와 행정제재의 두 가지 규정이 있다. 행정 처벌은 근거법령 (98/2020/ND-CP) 제4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 하거나 임의발급 할 경우 1천만동~2천만동(50만원~1백만원), 부정확한 내용을 제출할 경우2천만동~3천만동(100만원~150만원), 위조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5천만동~7천만동 (250만원~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금과 더불어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얻은 생산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위반 서류를 압수하는 규정도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거법령 (31/2018/ND-CP) 제29항에 따라 CO발급 신청자가 CO 발급과 관련없는 정보나 데이터를 ‘Ecosys’나 MoIT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업로드한 경우, CO 발급 신청 시 허위서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발행기관에서 CO심사를 진행할 때 원산지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적절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일자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CO발행 중지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기 조치와 별도로 발행기관은 위험관리체계상 CO 발행 관련 위반기업을 ‘Red Channel’로 운영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 홈페이지(www.moit.gov.vn)에 공지할 수 있다.
시사점
이와 같이 생산공장의 운영 도중에 수책관리 이슈가 발생 할 경우 중간에 수정하기는 매우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수책관리는 공장 설립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 제반사항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FTA 적용 및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KOTRA 하노이무역관의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출 기업 또는 진출 희망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자료: 포엠파트너스 베트남 컨설팅, 딜로이트 베트남, 신한관세법인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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