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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취업비자 가이드라인
- 현장·인터뷰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21-05-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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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이후 달라진 비자발급 절차와 이민정책 소개 -
- L비자 유지 위해 신청 시 미국에 보고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 -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발급과 모든 이민 절차가 까다로워졌는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민정책이 대폭 수정됐다. 기존에 반 이민정책을 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더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관련해 미국대한민국상공회의소(KOCHAM)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취업비자 가이드라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더 최 법률 그룹(The Choi Law Group)의 파트너 변호사인 오지희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최근 새로 바뀐 점과 취업비자를 얻을 때 중요한 사안들을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분석과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자면 친 이민적이고 포괄적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반 이민정책들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 미비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합법적인 이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민 주의 정책인 BAHA(Buy American & Hire American)도 폐지했다. 2017년 미국 이민국(USCIS) 심사관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며 2004년 이전에 승인이 난 서류도 처음부터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후 대대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시작됐다. 이 정책이 합법적 이민을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 정책을 수정했다. 현재 2004년에 승인이 난 서류라면 달라진 점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험), 주택 보조 등을 모두 합산해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았다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켰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공적 부조 사안도 폐지했다. 공적 부조 때문에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다면 현재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취업비자 발급이 중단됐으나 최근 취업비자 발급뿐 아니라 멈췄던 영주권 발급도 다시 시작됐다. 시민권 취득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권 취득 시 치르는 시험의 경우 원래 예상 문제 100문제였고, 이 중 10문제가 시험에 나오며 6개만 맞으면 통과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새로운 예상 문제가 추가됐고 출제문제 개수도 늘어났다. 예상 문제의 경우 28개의 문항이 늘어나 128개가 됐고, 출제 문제도 20개로 이 중 12개를 맞아야 했다. 이 또한 예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
주재원 비자와 전문인 취업 비자를 받은 경우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지문도 요구되었다. 하지만 이 지문 절차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때 주재원 비자와 H-1B 비자를 받은 본인에게는 지문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동반 가족들에게는 지문 신청 절차가 추가됐다. 이 절차 때문에 가족들은 급행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 일정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절차 또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발급되는 취업 영주권의 개수는 14만 개다. 하지만 17만 개로 늘리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2019년 DSH 통계자료에 따르면 발급된 취업 영주권의 14만 개 중 48.5%가 주 신청자고, 50%는 동반 가족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주 신청자만 14만 개에 포함시키고 동반 가족의 수는 포함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자들의 취업영주권 또한 이 개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로 생겨난 취업 영주권에 진행되는 인터뷰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보고 있다.
전문인 취업 비자 H-1B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쉽게 주는 것에 동의하진 않는다. 하지만 위에 설명한 2017년 미국 이민국의 심사관 재량권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심사 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점
자료: The Choi Law Group, KOTRA 뉴욕 무역관 화면 캡처
주재원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의 종류
주재원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는 L 비자이다. L 비자에는 L-1A L-1B가 있다. 또한 E-1, E-2도 있다. B-1도 있지만, 이는 취업비자가 아니다. 하지만 단기 파견 시 사용할 수 있는 출장 비자다.
L1의 경우 주재원이 임원직, 관리자급,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한다. 전문지식이란 미국 내 지사에서 물품과 서비스, 경영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말한다. 주재원을 파견할 시 주의점은 모회사에서 최근 3년 안에 1년 이상 고용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1년 동안 임원직, 관리자급, 전문 지식이 필요한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와서 맡게 되는 업무가 같은 직급일 필요는 없다. L-1A의 경우 최장 7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처음 3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2년짜리 2번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L-1B의 경우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처음 3년의 미국 거주 권한이 주어지고 추가로 2년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L-1B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 우선순위 비자는 아니다. 영주권 취득 시 3단계 면접이 있다. L-1A의 경우 1단계가 면제돼 2단계이지만 L1B는 3단계 모두 거쳐야 한다.
L비자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L비자와 블랑켓(Blanket) L비자가 있다. 개인적 L 비자는 주재원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이민국에 비자 신청을 하고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마다 모회사와 미국회사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포지션에 관한 증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블랑켓 L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 절차만 있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블랑켓 L 비자의 경우 신청 자격 조건이 있다. 신청 자격 조건은 기업이 미국 내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 지사, 브랜치 오피스, 자회사가 3개 이상이 있으면 된다. 충족해야 할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이는 3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된다. 첫 번째 최근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주재원 파견한 경우다. 두 번째는 미국 내 있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기업도 다 합쳐 회사의 매출이 25만 달러면 가능하다. 세 번째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의 수가 1000명 이상이면 된다. 블랑켓 L 승인을 받으면 통지서에 자회사, 브랜치 오피스가 다 기재돼 있기 때문에 열거된 회사에 파견할 시에도 블랑켓 L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Individual L 비자와 Blanket L 비자
자료: The Choi Law Group, KOTRA 뉴욕 무역관 화면 캡처
E 비자의 경우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나라에만 발급한다. 체류 가능 기간은 2년이다. 이 비자의 좋은 점은 급행 인터뷰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미국으로 파견을 원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와 파견할 주재원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주재원을 미국지사로 파견할 시 한국 국적의 주재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필리핀 국적을 가진 직원은 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E-1의 경우는 무역 중심 비자기 때문에 기업의 무역 거래 중 미국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E-1 비자를 사용하면 된다. E-2 비자의 경우는 투자에 관련한 비자로 볼 수 있다.
B-1 비자의 경우는 단기 파견 비자다. 6개월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른 비자로 신청이 가능해 6개월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할 시 추천하는 비자다. 다만, 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에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아닌 해외에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주의점은 미국 내에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체류에 관한 비용은 받을 수 있다.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서 미국 내에서 신분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건 미국 내 범죄에 휘말리면 안 된다. L 비자의 경우 처음 미국에 보고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의 직위는 크게 상관없지만 업무가 크게 다르거나 급여가 낮아질 경우 비자 연장이 힘들 수 있다.
L비자와 E비자의 경우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이 비자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 해외여행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L와 E비자 모두 자유롭게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E비자의 경우는 i-485(임시영주권) 인터뷰가 잡힌 이후에는 해외여행을 추천하지 않는다.
신분 연장 및 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
신분 연장을 준비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연장을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 때 승인받은 조건과 일치하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얼마나 신분 유지를 잘했는지도 고려 사항이다. 그 회사 내에서 일했던 관련한 증빙 서류나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류에는 회사에서 이뤘던 성과에 관한 샘플, 미국 지사의 연간 계획 같은 자료가 포함된다.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주재원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지문도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 시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가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하고 있지 않다면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자산 또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보증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OPT, STEM OPT, DACA 소지자들의 워킹퍼밋 및 기타
세 가지 모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경우 학생 신분(F-1)의 소지자가 졸업 후 1년 동안 미국에서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비자다. 하지만 OPT 승인 전까지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OPT 소지자의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하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에 대한 규제는 없고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다.
STEM OPT의 경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다. 일반 OPT는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STEM OPT의 경우 24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취득 후 미취업 상태가 150일 이상을 초과해서 안 된다. 최저임금 제한 또한 없고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다. 다만 STEM OPT 소지자가 취업한 회사가 정부의 전자 고용인증(E-Verifying) 프로그램에 등록해있어야 한다.
STEM OPT에 관한 설명
자료: The Choi Law Group, KOTRA 뉴욕 무역관 화면 캡처
DACA의 경우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체류자가 된 자녀에게 부여한다. 2년간 유효하다. DACA 소지자는 꼭 구직할 필요는 없지만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료하고 갱신 후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자 발급과 이민 신청에 관련한 정책이 간소화되거나 바뀐 부분이 많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멈췄던 비자 발급과 영주권 발급도 다시 시작됐다. 현재 합법적인 이민을 어렵게 하는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서류 심사 적체를 불러왔던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을 조정했다. 이로 인해 취업 비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자 신청과 추가 비자 연장 신청이 더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국토안보부가 제안했던 학생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보류한 상태다.
새롭게 비자 발급을 원하는 경우나 이민을 신청할 때 달라진 점에 대해 참고해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만큼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비자 신청과 연장 시 세부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상담은 변호사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비자 발급 과정부터 비자 발급 후 신분 유지 사항에 주의할 점들을 미리 숙지해 미국 내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비자 발급 절차나 신청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행정명령이 아닌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돼야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때를 돌아보면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조항들은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자료: 미국한국상공회의소, 오지희 변호사(The Choi Law Group),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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