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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비즈니스 세미나: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조언
  • 현장·인터뷰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 2020-01-03
  • 출처 : KOTRA

- 대부분의 주재원은 세법상 미국인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 -

- 고용차별에 따른 분쟁 예상비용은 약 40만 달러.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대비 필요 -

 

 

 

□ 행사 기본정보

 

  ㅇ 행사 개요


행사명

2019년 하반기 KOTRA 비즈니스 세미나

강연 주제·

연사

미국 현지 법인 및 주재원의 필수 세무 보고

이영애 회계사(Park & Lee CPA)

어려운 미국 노동법과 인사 관리, 사례로 알아보자!

이설 변호사(Sul Lee PLLC)

미국 비자, FastVisa와 함께 속도와 비용을 일타쌍피!

강지웅 대표(FastVisa)

무차별 총기난사(Active Shooting) 사례 및 예방법

김동현 사건가고 담당영사(주 달라스 출장소)

주최

KOTRA 달라스 무역관

일시

2019년 12월 12일 11:00~13:00

참가규모

한인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관련 인사 40여 명

 

  ㅇ 주요 내용

    - 세무 보고가 필요한 한국과의 금융 거래 및 주재원의 미국 세무 보고 시 유의사항

    - 노무 분쟁의 주요 사례 공유 및 효율적 인사 관리 방법

    -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및 주재원 비자 취득 절차 소개

    - 늘어나고 있는 무차별 총기난사(Active Shooting) 대응법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 현지 법인 및 주재원의 세무 보고

 

  ㅇ 미국 파견된 대부분의 주재원은 세법상 미국인

    - 해당 연도 최소 31일 이상 체류 및 100% 당해 연도 거주일, 직전 연도 거주일의 1/3, 2년 전 거주일의 1/6의 총합이 183 이상일 경우 세법상 미국인으로 분류

    -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

    - 한국 소득 납부 세액은 해외 납세액 공제 신청

 

  ㅇ 부임 연도와 귀임 연도의 세무 보고

    - 입국 일자에 따라 세금 보고 양식 사용

    - 세법상 외국인과 미국인의 이중신분(Dual-status Taxpayer)

 

부임 연도

 - Substantial Persence Test(SPT)에 해당되면 부임일부터 소급됨.

 - 선택에 의해 부임 연도 1월 1일부터 미국 납세자가 될 수 있음.

 - 이에 따른 조건은 기혼이며, 배우자도 해당 연말에 미국 납세자, 부부 공동 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ly, MFJ)

 - Form 1040(1040NR statement)

귀임 연도

 - Statement to establish the residency termination date: 귀임일, 여권번호, Close connection, 사유, 증빙서류 등

 - Form 1040NR(1040 statement)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 노동법 관련 주의 사항 및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ㅇ 미국 근로기준법

    -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정

    -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에 기본한 내용

    - 이력서 사진, 나이, 생년월일, 가족사항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고용주가 입사 면접 시 흔히 실수하는 질문의 예

      · 자녀는 누가 돌보나요? 출장, 야근, 주말근무는 가능한가요? 현재 연봉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은 자유로우신가요? 어디 출신인가요? 어느 교회에 다니나요?


  ㅇ 노동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피해

    - 미 연방 균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감사

      · 2018년 기준 EEOC에 접수된 차별 신고건수는 9만558건이며, 기업이 지불한 소송비용, 조정 및 합의 액수 포함 EEOC가 확보한 금액은 약 5억 달러

      · 직장 내 보복 신고 51.6%, 직장 내 성희롱 신고 32.3%

    - 약 3~6.5% 세금 인상(Texas Workforce Commission Unemployment Tax)

    - 고용인과의 소송분쟁으로 인한 소송, 합의 금액

      · 2018년 기준 고용 차별 소송·보상·합의금 평균 예상비용은 40만 달러

 

  ㅇ 실제 사례

    - 남성 비율이 높은 직장에서 남성 직원들이 여성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이에 대한 불만으로 여성 상사가 퇴사함. 퇴사가 남녀 차별에 따른 강제적인 해고였다고 소송 진행함. (EEOC 조사)

    - 중간매니저급 직원이 회사방침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함. 피해직원은 인종차별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ㅇ 대처방안

    - 근로자 안내서(Employment/Policy Handbook)를 마련해 시행하고 분기별 검토 및 개정을 통해 회사 내 문화 적립

    - 문제 제기 시 빠른 대처를 해 분쟁을 최소화

 

□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비자 솔루션 FastVisa

 

  ㅇ 주재원 비자 종류와 특징

 

E-1 비자

 - 기업의 과거 1~2년 동안의 전체 무역량 중 대미국 교역량이 5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선하증권, 구매계약서, 제품 브로슈어, 보험증서, 인보이스, 고객리스트, 국제거래량 증빙서류, 세금자료, 금여대장, 한국과 미국 회사 정보, 직무소개서, 조직도, 기타 개인정보 등

 - 보통 경영진급 또는 실무진급으로 분류

 - 경영진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학력, 미국에서의 직무소개서 등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

 - 실무진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노하우, 동일 직국에서의 상대적인 우수성, 연봉 등 입증

 - 통상적으로 5년 유효한 비자 발급

 - L-1비자에 비해 간소한 절차

 -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부여

E-2 Employee 비자

 - 기업이 미국에 법인·지사를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해당 기업에 속한 관계자와 관리급 이상이 신청 가능

 - 투자 주체인 한국법인이 한국 국적이며 미국 법인의 50% 이상 소유주임을 증명

 - 미국에 파견될 직원이 한국인이며, 감독·간부직(Manager/Executive)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을 수행할 필수 직원이라는 증명

 - 통상적으로 5년 유효한 비자 발급

 - L-1비자에 비해 간소한 절차

L-1 비자

 - 미국 법인이 있어야 하며, 미국 법인의 소유권 50% 이상을 한국 본사가 소유해야 함.

 - 실질적인 임원급(L1A) 또는 실무급(L1B)으로 분류

 - 비자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에서 해당 한국 기업에 고용돼 있었어야 함.

 - 미국에서의 기업 규모가 큰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들은 이민국에 페티션 1회 신청으로 동시에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 신청(Blanket Petition)이 가능

 

  ㅇ FastVisa, 비자 프로세스 원스탑 솔루션 제공

    -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국내기업들이 모든 유형의 워크비자(Work Visa)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관리 가능한 플랫폼 제공

    -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사용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가능

 

□ 무차별 총기난사(Active Shooting), 보이스 피싱 사례 및 대처 방법

 

  ㅇ 최근 미국 총기사고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총기난사 사고 증가 추세

    - 2019년 434건의 총기난사로 517명 사망, 1643명 부상

    - 쇼핑몰, 행사장, 교회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개 장소에서 발생

 

2019.8.3.

텍사스 주 엘파소: 30명 사망, 42명 부상

2019.8.4.

오하이오 주 데이튼: 10명사망, 27명 부상

2019.8.31.

텍사스 주 미드랜드: 8명 사망, 25명 부상

2019.5.31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비치: 13명 사망, 4명 부상

 

  ㅇ 총기난사 발생 시 3가지 행동원칙

    - 도망가라(Run): 사고현장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가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 및 911 구조 요청

    - 숨어라(Hide): 모든 문을 잠그고 무거운 가구 등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봉쇄

    - 싸워라(Fight): 의자, 노트북, 책 등 어떤 것이든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주저없이 싸울 것

 

  ㅇ 미국 지역에서 영사관 사칭 보이스 피싱 사례 증가

    - 다양한 사례와 갈수록 지능화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

    - 의심 전화 수신 시 재외공관에 필히 확인 요망

 

미국 지역 보이스 피싱 사례

2019.10.17.

뉴욕 총영사관

금융사기로 유도 후 신분확인 안내

2019.10.31.

시카고 총영사관

형사로 위장 후 금융내역 유도

2019.11.14.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우편물 분실물 보이스 메일 안내 후 특정번호 인력 유도

2019.11.18.

시애틀 총영사관

사건 연루 안내 후 분실카드로 위장

 

 

자료: 이영애 회계사, 이설 변호사, 강지웅 Fast Visa 대표, 김동현 영사,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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