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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유 대금결제 방식의 피해 막기 위해서는 수출보험 들어야
- 현장·인터뷰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12-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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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유 대금결제 방식의 피해 막기 위해서는 수출보험 들어야
○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시, 러시아 바이어가 흔히 요구하는 대금결제 조건은 ‘대금 일부를 선지불하고 일부는 추후에 지불하겠다는 것’
- 예를 들면 수입품에 대해 사전에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함.
○ 이는 러시아 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위해 신용장 금액만큼 자금 예치를 요구하고 높은 수수료 요구해 러시아 업체들이 이를 기피하는데서 기인함
○ 이와 같은 조건을 받은 수출자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거래하지 않기도 애매하고 하기에도 불안한 딜레마에 빠짐.
○ 또한, 신용장 거래만을 고집할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얼마 전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에 보고된 피해사례는 러시아 특유의 대금결제 방식에서 기인한 전형적인 사례임.
○ 한국 A사는 러시아 B사에 ‘선수금 50%+선적물량 현지 도착 후 50%’ 조건으로 제품을 수출하기로 협의 후 제품을 수출함. 그러나 B사는 제품 수령 후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클레임을 제기하고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잔금 50%를 25%로 낮추기를 요구하며 결제 역시 다음 번 선적분이 이상 없을 경우 지불하겠다고 통보함.
○ A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차 선적분 선수금 50%만 받고 B사에 공급하게 되는데 B사는 물건 접수 후 역시 클레임을 제기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음. 이로 인해 A사는 한 개의 선적분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됨.
○ 이러한 피해 사례는 러시아의 전형적인 ‘대금의 일부를 선지불하고 일부는 추후에 지불하는 결제 방식’에서 파생한 사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선수금 비중을 높여야 함.
○ 러시아 바이어와 확실한 신뢰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D/A, D/P의 경우 반드시 들어야 함.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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