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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2012년부터 탄소세 부과예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中,2012년부터 탄소세 부과예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와 연합하여 탄소세부과 관련보고서 제출

 

 최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中国绿色公司年会”에서 “탄소세 기본연구는 이미 마무리를 지었고 현재 중국인민대표대회와 심층 토론중이며, ’12-5기간(2011년~2015년)”부터는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조사연구보고는 중국 탄소세 부과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중국의 탄소세 부과의 기본목적과 원칙, 세제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탄소세 기본내용을 제정하였음.

 

 이번碳稅稅制框架設計>는 탄소세 및 관련세종의 기능, 탄소세 실시 Road map, 관련 조치 및 건의 등에 대해 제시하였음.

 

 

□ 탄소세 부과대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관련 연구보고에는 탄소세 징수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탄소세 부과범위와 대상은 생산, 경영 등 과정에서 직접 자연환경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으로 확정.

.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소모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 탄소세 부과대상은 실제로 석탄, 천연가스, 완성유 등 화석연료 최종 소비자임.

 

 탄소세 부과대상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개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기업, 기타기업과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가 포함 됨.

 

 

□ 탄소세 부과시기

 

 자원방면의 세금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칠 것이며, 2012년 혹은 2013년부터 탄소세를 반포할 것이라고 재정부 관계자가 밝혔음.

 

 재정부, 세무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올해 자원세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고 환경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 중 자원세 부과 범위를 확장하고 세율을 제고하며 정액세에서 누계세(累计税)로 변화하고 자원세 부과 범위를 개선하며 생산과 소비부분에서 동시에 자원세 부과할 것이다.”고 밝혔음.

 

 

□ 탄소세 부과방식 및 부과비율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기로 함.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그 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고정 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조사에 의하면 석탄 1톤을 소모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1.9톤이고, 원유 1톤을 소모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3톤에 달한다고 함.

- 그리하므로 재정부는 중국의 탄소세는 반드시 석탄, 천연가스, 완성유 등의 소모량에 근거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임

 

 탄소세 실시초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 톤당 10위앤을 부과할 것이며, 2020년에는 세율을 40위앤/톤으로 제공할 예정임.

 

 현재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 북유럽국가에서 탄소세 혹은 에너지세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프랑스도 2010년부터 탄소세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음.

 

 

(자료원: 南國都市報, 經濟參考報, 각 언론보도 KOTRA상하이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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