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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경영 악화 시 신규사업 진출은 어떻게 하는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2-01
  • 출처 : KOTRA

중국에서 경영 악화 시 신규사업 진출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일자 : 2007.2.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m

 

 

□ 배경설명 : 우리는 중국 투자기업으로 최근 회사경영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중국업체들의 가격인하로 인해 물량이 많이 줄고 있어 신사업으로 방향을 돌릴 계획 중이었는데,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면 회사에 영향을 적게 하는 방법일까를 문의하고자 합니다.(창업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창업 시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 환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설비나 기타 등의 관세, 세무 혜택 등등,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속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올해 1/4분기 내에 생산활동을 중지하고, 판매도 역시 중지하려고 합니다. 대신 신사업을 시작하려고 지난해부터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 지금 제가 가지는 생각은 다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폐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 및 영업활동만 중지하고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는 신사업을 할 경우 새로운 회사로 탄생시킨다는 의미이며, 법인 유지의 의미는 신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일한 법인 이름 아래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존사업이 전자부품 생산이었는데 신사업도 품종은 달라도 역시 전자부품이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되는지요.

 

 ○ 각각의 경우 우리 회사에 있어서 장, 단점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너무 신중한 사안이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 회사는 200년이 돼야 기업설립 만 10년이 되며, 외상투자기업으로 수출 70% 내수 30%를 취급하는 영업집조로 시작했습니다.

 

 ○ 현재 사업관련 정리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정리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 1] 법인을 유지하는 경우(신사업을 현재 회사명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 생산,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 직원해고

  - 최소의 인력만 유지해야 하므로 권고퇴직을 권유해야 하는 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요?

   · 권고사직을 시킬 경우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지(얼마를 주면 합당한지)

   · 합동기간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사람은 보상금은 필요 없는지

 

 ○ [직원해고 관련 답변] 노동법 해당 규정에 근거해 노동계약 기한 내 노동계약을 해제할 시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노동계약의 기한만기로 인해 계약 자동 종료 시 경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률 첨부

  - 「산동성노동 계약조례」 제24조 : 아래 상황 중의 임의의 한가지 상황이 있을 시 고용단위에서는 노동자가 본 기업에서 사업한 연한에 따라 매 1년 만기 시 해당 직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 단위에서의 사업 연한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임금 기준에 따라 경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감원 및 그 절차

  - 노동부 「기업 경제성 감원 규정」 제5조 : “고용단위에서 아래의 직원은 감축할 수 없습니다 : (1) 직업병 혹은 因工負傷 동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할 경우 ; (2)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규정한 의료기 내에 있을 경우 ; 여직원이 孕期, 産期, 哺乳期 내에 있을 경우; (4)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

  - 감원 절차 : 노동법에서 규정하기를 고용단위에서 파산에 임박해 법적 정돈기간에 처하거나 생산경영 상황에 엄중한 곤란이 발생해 감원(裁員)이 필요할 경우 30일 전 공회 혹은 전체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 혹은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며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한 후 감원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첨부

  - 「기업경제성감원규정」제4조 : “고용단위에서 감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1) 30일 전 공회 혹은 전체 직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생산경영 상황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감원방안을 제출해야 하는바 방안내용에는 감원명단, 감원시간 및 실시절차, 법률, 법규 규정과 집체계약 약정에 부합되는 감축인원의 경제 보상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감원방안에 대해 공회 혹은 전체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안을 수정 완비합니다; (4) 당지 노동행정부문에 감원방안 및 공회 혹은 전체 직원의 의견을 보고하고 노동행정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5) 고용단위에서는 정식으로 감원방안을 공포하고 감축인원과 노동계약해제 수속을 밟고 유관 규정에 따라 감축인원에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감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세무신고

  - 생산 및 판매가 없으면 최소의 인건비, 경비 등만 지출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신고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별도로 생산중지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지요?

 

 ○ [세무신고 관련 답변] 생산중지 시 대부분의 세금이 더는 발생하지 않고 생산중지에 대한 특수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정상 세무신고는 해야 합니다.

 

 ○ 법률첨부

  -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실시조례」 제32조 : 납세인은 납세기한 내에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외환처리

  - 미수채권이 아직 많이 있는데, 거래중지할 경우 채권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만일, 채권회수가 100% 안된 건에 대해서)

 

 ○ [외환처리 관련 답변] 법률 규정에 따라 應收외환은 반드시 외환 핵소처리를 해야 합니다.

 

 ○ 법률 첨부

  -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조례'

  - 제6조 : 국가에서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제도를 실시한. 국제수지 활동이 있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국제 수지통계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제12조 : 경내기구의 수출收匯와 수입付匯는 국가의 수출收匯핵소 관리와 수입付匯핵소 관리 규정에 따라 핵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수출 收匯 핵소관리 방법 실시세칙」 제70조 : “수출업체에 아래의 상황이 있을 경우 외환관리국 핵소부문에서는 규정에 따라 검사부문에 이송해 조사, 처리합니다 : (1) 외환관리국 핵소부문의 催核이 결과가 없고 또한 정당 이유가 없이 원인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2) 수출업체에서 收匯 6개월 후 핵소 수속을 밟지 않고 또한 정당 이유가 없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3) 수출업체의 미핵소 收匯총량이 500만 달러에 달하고, 또한 정당 이유가 없이 원인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 채권 회수 유의사항 : 관련 회사와의 거래를 정지하고 채무인에 채권 催收통지를 발송해 채무인이 채무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소송시효 초과와 기타 법률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없게 해야 합니다.

 

 4) 해관수책

  - 부품구입을 위해 수책을 받고, 다 사용치 않아 남은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해관 등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 [해관수책 관련 답변] 회사에서는 수책의 수량에 따라 기장(對帳)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신고 및 핵소해야 합니다.

 

 ○ 법률 첨부

  - 「세관법」 제33조 : 기업에서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관련 비준서류와 가공무역 계약을 세관에 등기해야 하고 가공무역 완제품 단위 耗料量은 해관에서 유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가공무역 완제품은 규정 기한 내 復出口해야 한다. 그중 사용한 수입 재료가 국가에서 규정한 보세허가 재료에 속할 경우 해관에서 핵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선 먼저 징수해야 할 세금에 속할 경우 법에 따라 해관에서 퇴세수속을 밟아야 한다. 가공무역 보세수입재료 혹은 완제품을 사정으로 인해 내수 판매할 경우 해관에서는 내소 비준문건에 근거해 보세 수입재료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국가에서 수입에 대해 제한성 규정이 있을 경우 해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이 외상투자기업 수출입상품에 대한 감독관리와 세금 징수, 면제 방법」

  - 제5조 : “외상투자기업에서 수입한 상품이 에서 규정한 세관 감독관리상품에 속할 경우 세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판매, 양도, 저당하거나 기타에 사용할 수 없다.”

  - 제23조 : 외상투자기업은 進口料, 件(이하 料, 件이라 약칭)의 수입, 저장보관, 인출사용과 轉廠가공 및 가공완제품의 저장, 수출과 내소 등 상황에 대해 세관 요구에 부합되는 전문 장부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해관에 계열 보고해 조사하게 해야 한다.

 

 5) 폐기품(완성품, 반제품, 부품)이 다량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는 보관장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야적시키고 있습니다.

  - 발생요인은 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과 품질검사를 위해서 파괴시험한 것들임.

 

 ○ [ 폐기품 처리 관련 답변]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가공무역 邊角料, 剩餘料件, 殘次品, 副産品, 受災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 제3조 : 가공무역보세수입재료 가공 후 산생된 邊角料, 剩餘料件, 殘次品,부副産品과 受災보세화물은 해관 감독관리화물에 속하는 바 해관의 허가가 없이 임의의 기업, 단위, 개인은 함부로 판매 혹은 기타에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 : 가공무역기업에서 邊角料의 내수판매를 신청할 경우 상무 주관부문에서는 심사비준을 면해주고 기업은 직접 주관 해관에 보고해 비준을 받고 내수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 제9조 : 가공무역 受災보세화물(邊角料, 剩餘料件, 殘次品, 副産品 포함)이 운송, 저장기간에 멸실, 부족, 훼손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제때에 주관 해관에 보고하고 해관에서는 상황에 따라 관원을 파견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 제10조 : 가공무역기업에서 사정으로 인해 邊角料, 剩餘料件, 殘次品, 부副産品 혹은 受災보세화물을 퇴운 출국 할 경우 해관에서는 퇴운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바 퇴운 관련 증명서류에 의해 핵소수속을 진행한다.

  - 제20조 : “외상투자기업에서 제품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생산과정에서 산생된 副次品, 邊角餘料를 내수판매할 시 해관의 검사비준 거친 후 참작해 세금을 보충 납부한다. 사용가치가 없는 폐기품은 세금보충을 면제할 수 있다.”

 

 

□ [문의 2] 신규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탄생시켜 사업을 한다면 유리한 점이 있나요? 기존법인은 법적 유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생각입니다.

 

 ○ [신규법인 설립 관련 답변] 유리한 점은 세수상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법률첨부

  -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면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취득 연도부터 시작해 제1년과 제2년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제5년까지 반감(減半)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단, 석유, 천연가스, 희유금속, 귀중금속 등 자원 채굴 항목에 속하는 것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실제 경영기한이 10년이 안 될 경우 이미 면제, 감소한 기업 소득세를 보충 납부해야 합니다.”

  - 단 현재 세법이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세법이 공포한 후 신규회사를 설립하면 상기 우대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한국무역관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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