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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안 결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 2016-08-12
  • 출처 : KOTRA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안 결정

- 2017년 베트남 최저임금, 지역별로 최고 25만 동, 최저 18만 동 인상 -

-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 하지만 현지 기업들의 불만 여전 -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2017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기존 최저임금 대비 평균 7.3%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최종 합의

  - 8월 2일, 베트남 노동총연맹(이하 VGCL), 베트남 상공회의소(이하 VCCI) 및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함.

  -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을 기준으로 전국 각지를 4개 지역 단위로 분류해 지역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방침에 따라, 1~4지역 최저임금이 각각 책정됐음.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1지역(25만 동, 7.14%↑)과 4지역(18만 동, 7.5%↑)이며, 4개 지역 단위의 평균 인상률은 7.3%임.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정부 검토를 거쳐 시행령으로 공표돼야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전 사례로 보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동의 및 승인작업이 완료될 시, 늦어도 올해 연말 시행령이 발표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2017년 최저임금 권고안(월 급여 기준)

구분

단위

2016년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안)

임금 상승액

임금 상승률

1지역

3,500,000

3,750,000

250,000

7.14

달러

157

168

11

2지역

3,100,000

3,320,000

220,000

7.10

달러

139

149

10

3지역

2,700,000

2,900,000

200,000

7.41

달러

121

130

9

4지역

2,400,000

2,580,000

180,000

7.50

달러

108

116

8

주: 달러 금액은 2016년 8월 3일 환율 기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베트남 노-사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 벌여

  - (노동자 측) 7월 20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VGCL은 현 급여 수준이 노동자 최저생계비의 80%에 불과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4개 지역 단위의 최저임금을 평균 11.11%(최저 25만 동, 최고 40만 동)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기업 측) 노동사용자를 대표하는 VCCI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5~5% 수준(최저 10만 동, 최고 18만 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음.

  - 8월 2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VGCL과 VCCI가 각 10%와 6%의 인상률 양보안을 내놓으며 합의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4%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표결을 진행하게 됐음. 14명의 위원 중 불참석자 한 명을 제외한 13명이 7.3% 인상안에 동의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음.

     

□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쏟아지는 잡음

     

 ○ 전년보다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 불만 토로

  - 2013년 이래 인상폭이 좁혀지고는 있으나,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7년 처음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상황.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베트남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1997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수준이기도 함.

  - 베트남 노동계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인상수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현지 기업들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음.

 

베트남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노동계, 현 급여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 어려워

  - 올해 VGCL 산하 연구소가 베트남 내 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수준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현 임금수준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자진해서 추가근무에 응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 또한, 현 임금이 생계에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52%에 달하며, 저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노동자는 14.2%에 불과해 현재 베트남 노동자 대부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VGCL은 이번 인상 수준으로는 노동자 최저생계비의 85%만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음.

     

 ○ 기업계,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

  - 베트남의 주력 수출산업이자 노동집약산업인 섬유·의류업계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논의되기 전부터 인상 자체를 적극 반대했음.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시 노조기금은 물론 추가근무 수당(섬유·의류업계의 경우, 연간 약 300시간으로 추정)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덩달아 오르게 된다며, 인건비 부담 확대로 인한 업계의 수익 감소를 우려했음.

  - VCCI의 Hoang Quang Phong 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급여 대비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노동 숙련도에 따른 임금협상 여지를 축소시키고, 노동자의 동기부여 장치를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각종 수당 조정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할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주기를 2~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베트남의 연도별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월평균 실소득 추이

주: 노동자의 연평균 실소득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분기별로 집계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실소득을 토대로 무역관 자체적으로 산출한 수치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시사점

 

 ○ 2017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베트남의 최저임금제 실효성 논란으로 확산

  -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자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노동자의 실급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 경영자들의 의견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 및 기금 지출이 늘어 기업수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들의 재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현지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지 기업은 물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 예상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과 연동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3대 보험(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노조기금은 물론, 야근수당과 추가근무 수당 인상돼 내년도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 기업은 최근 확정된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노무 및 재무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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