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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노동법 부령 개정안 2016년 발효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5-12-22
  • 출처 : KOTRA

 

UAE 노동법 부령 개정안 2016년 1월 발효

-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 위한 노동계약과 종료, 이직에 관한 세부규정 -

- UAE 진출 한국 기업, 노무비용 상승에 영향 미치나 -

 

 

 

□ UAE 노무관리의 잣대, 노동법

 

 ○ 연방법 1980-8을 근간으로 하는 UAE 노동법(Labor Law)은 노무관리에 관한 총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제외한 UAE 내 근로자들에게 적용됨.

  - UAE 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고용계약서를 작성,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계약의 형태는 기간제계약(Fixed term Contract)과 무기계약(Unlimited Contract)으로 나뉨.

  - 계약서상에는 계약 체결일, 근무시작일, 직무, 근무지, 급여, 근무기간(기간제계약의 경우)을 명기해야 하며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해고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

 

UAE 고용계약서 샘플

자료원: 두바이포럼

 

 ○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기간제 계약의 경우, 보통 정해진 기간 동안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계약이 선호되며, 노사 간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해고 처리됨.

  -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3개월 혹은 남은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함.

 

 ○ 고용인의 종신 근무가 가능한 무기계약의 경우 UAE에서는 좀 더 유연한 형태의 고용계약으로 평가받음.

  - 무기계약은 업무 성과와 같이 고용인이 주요 과실요인을 제공했거나 합당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전에 고용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계약 해지가 가능함.

 

□ UAE 노동부 신규 장관부령 발표

 

 ○ UAE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지난 9월, 현 노동법에 신규 부령(Ministerial Decree)을 추가, 더 나은 고용관계를 구축하고 더욱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신규 부령 764,765,766은 지난 2011년 발제된 노동시장정책 이니셔티브와 그 맥락을 같이하며 노동부가 고용계약을 더욱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UAE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음.

 

 ○ 정형화된 노동계약

  - 부령 764는 고용주는 신규 노동계약이나 기존 계약의 갱신 시 노동부 지정 양식의 고용계약서에 근무조건을 명기하고 고용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노동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수정이 불가함을 다루고 있음.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UAE 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서(Entry Permit) 발급을 위해서는 고용인의 서명이 포함된 고용계약서가 필수이기에 외국에 있는 근로자가 거짓 약속에 속아 UAE에 입국, 고용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입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임.

  -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약속한 급여를 고용인에게 제대로 지급하는지는 임금보호시스템인 WPS(Wage Protection System)를 통해 감독할 예정임.

 

 ○ 고용계약의 종료

  - 부령 765는 기간제 및 무기 노동계약의 종료에 대해 다루고 있음. 기간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햇으며 노-사 간 합의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의 종료나 갱신과 관련한 상세 규정에 대해 언급함.

 

 ○ 이직과 노동허가(Work Permit)

  - 부령 766은 이직과 신규 노동허가 획득을 위한 요건을 설명함. 6개월 법칙(Six-month rule)를 도입, 고졸 미만의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용계약 종료가 불가능하나 그 기간을 초과하거나 숙련 근로자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기반으로 노동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음을 보장함.

  - 아울러 고용주가 계약서 상의 의무를 다할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이직을 허용하고 고용주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고용계약의 종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고용인의 부당한 처우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임.

 

□ 시사점 및 전망

 

 ○ UAE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보완작업이 한창인 부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용주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노동 계약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전망임.

  - 이번 부령은 제3국에서 채용, UAE로 입국 후 약속된 급여나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미숙련 근로자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사업장 간 이직이 수월해지면서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증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전망임.

  -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고용주가 일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고용인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 감소와 노동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임.

 

 ○ 현지 언론은 이번 노동법 부령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지면서 만족도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 외국인투자유치(FDI)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반면 최근 두바이 의료보험 의무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고용주의 노무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UAE 노동부, Zawya, Al Tamimi, Gulf News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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