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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광고비 및 업무 홍보비에 대한 손금산입정책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6-21
  • 출처 : KOTRA

중국, 新 광고비 및 업무 홍보비에 대한 손금산입정책 발표

- 영업수입 30% 이내의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 -

- 화장품, 의약품, 음료기업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 -

 

 

2012-06-21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新 "광고비 및 업무 홍보비 손금산입정책에 대한 통지" 발표

 

 ○ 지난 5월 30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광고비 및 업무 홍보비 손금산입정책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약칭)를 발표

 

 ○ 식품음료산업 중 매출액 기준 10대 상장기업의 2011년  광고비가 100억 위안에 달하며, 의약기업 중 1위를 차지는 업체의 2011년 4분기 광고비가 1.34억 위안임

  

 ○ 그러나 영업수입의 15% 혹은 30%에 대해 손금산입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기업소득세법 실행조례" 제44조에 기업의 광고비 및 업무 홍보비의 지출은 국무원 재정부, 세무주관부서가 제정한 규정 이외 전년도 매출(영업)수입의 15% 이내의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

  - 2009년에 발표한 "일부 업종의 광고비 손금산입 정책에 대한 통지"는 화장품, 의약품, 음료제조(주류, 담배제조기업 제외)기업의 광고비와 업무 홍보비용의 지출은 전년도 영업수입의 30%에 대해 손금산입을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

 

 ○ 금번 "통지"의 발표는 손금산입 한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화장품, 의약품, 음료산업의 관련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통지"의 주요내용

 

 ○ 적용범위 및 시행기간

  - 화장품제조 및 판매기업, 의약품, 음료제조기업(주류제조기업 제외) 전년도 매출(영업)수입 30% 이내의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

  - 초과한 부분은 다음번 납세연도 시 이월공제(结转扣除)

  - 담배제조 및 판매기업의 담배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미지급소득세액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함

  -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주요 특점  

  - 광고비 및 업무 홍보비 분담협의를 체결한 기업의 매출(영업)수입이 전년도 손금산입 한도 이내일 경우 광고비 및 업무 홍보비를 자체적으로 공제

  - 또는 그중 일부 혹은 전부를 상대방 기업에 집결시켜 공제

  - 기업이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지출에 대한 기업소득세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상기 방법에 따라 상대방 기업에 집결시킨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를 제외

 

 

자료원 : 재정부 홈페이지, 남경일보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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