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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온실가스 감축사업, 미리 준비 필요
  • 트렌드
  • 가나
  • 아크라무역관 황홍구
  • 2026-11-06
  • 출처 : KOTRA

청정조리·폐기물·수처리·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기대

사업설계 단계부터 탄소감축분 측정, 보고, 검증까지 염두해야

가나 탄소시장 주요 동향


1. 국제 탄소시장 참여 확대 및 제도 정비 추진


가나는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발·승인·배출권 이전 체계를 구축 중이다. 가나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청(EPA) 내 CMO(Carbon Market Office)가 감축사업 승인, 탄소배출권 등록·이전, 국제보고 및 관련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국제 이전을 승인받은 감축사업은 11건, 승인된 국제이전감축성과(ITMO)는 총 1270만 톤CO₂e로 집계된다. 국가 탄소시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91건으로 확대됐으며, 잠재 감축량은 약 4억2310만 톤CO₂e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사업 제안 단계의 잠재량으로, 실제 승인·발행·이전이 가능한 배출권 물량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나 정부는 승인된 사업의 ITMO 거래를 통해 2030년까지 약 6600만 달러의 잠재적 정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최초로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국제이전 절차를 완료했다. 가나는 2025년 스위스에 1만1733톤의 ITMO를 이전하고 승인·발행·이전·보고의 전 과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가나 탄소시장이 정책·제도 구축 단계에서 실제 감축성과의 국제 거래 단계로 진입했음을 입증했다.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감축량의 정확한 측정, 검증 및 보고(MRV),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 적용, 환경적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가나는 2026년 탄소시장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가나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2025, Act 1124)」 제159조에 근거해 2026년 탄소시장 규정(Carbon Market Regulations 2026) 초안을 마련하였다. 관계 기관의 권한과 의무, 탄소감축사업의 개발부터 승인·검증·발행·국제 이전에 이르는 절차, 기술적·행정적 요건 및 운영 지침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정이 확정되면 사업 승인 요건과 감축실적 관리·이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나는 2025~2035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개정도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이해관계자 검증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향후 국제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감축량과 승인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안은 내각 승인에 부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될 예정이다.


2. 탄소감축사업 91건, 국제협력 및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확대


가나의 탄소시장 프로젝트는 양자협력사업과 자발적 탄소시장(VCM) 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파이프라인 91건 중 66건은 국제 양자협력 체계에서 추진되고, 25건은 자발적 탄소시장 사업으로 분류된다. 2026년 6월 기준 91건 중 51건은 가나 탄소등록부(Ghana Carbon Registry, GCR)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식별번호를 부여받았다. 자발적 탄소시장 사업 중 20건은 국제 이전을 위한 승인 절차를 추진 중이며, 5건은 승인 없이 자발적 탄소시장 내 활용을 위한 별도 인정 절차를 신청했다.


국제협력 파트너는 스위스·스웨덴·싱가포르·한국·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이다.  스위스는 2020년 협력협정 체결 후 사업 이행 중이며, 싱가포르 및 스웨덴은  2024년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사업 발굴을 확대 중이다. 리히텐슈타인과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 가나 간 기후변화 탄소협력협정은 가나 의회 비준이 남아 있으며 이후 후속 이행체계 마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이전감축성과(ITMO)를 이전한 사업


가나가 2025년 스위스에 처음으로 국제이전감축성과(ITMO)를 이전한 사업은 「Transformative Cookstove Activity in Rural Ghana」(가나 농촌 혁신형 조리기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 가정에 고효율 조리기기를 보급해 장작과 숯의 소비를 줄이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제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가나 탄소등록부(GCR)에 따르면 사업 개발자는 ACT Commodities B.V.이며, Envirofit의 조리기기를 활용하고 KliK 재단의 탄소금융을 통해 보급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이 사업의 첫 ITMO 이전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아프리카 최초의 국제이전 사례로 기록되었다.


농촌 가정에서 장작이나 숯을 사용하는 기존의 조리 방식은 연료 소비가 많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한다. Envirofit의 고효율 조리기기를 가정에 보급하여 동일한 조리 작업에 필요한 장작·숯 사용량을 줄인다. GCR은 바이오매스 소비량이 약 60%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보급 실적과 실제 사용, 연료 절감량 등을 방법론에 따라 측정·검증하고, 확인된 감축성과를 ITMO로 발행해 국제 이전에 활용한다는 방식이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리기기를 보급한 결과, 2023년 5994톤과 2024년 5739톤 감축성과를 합하여 1만1733톤이 2025년 스위스로 최초 이전되었다. 동 감축성과 1만1733톤은 가나 탄소등록부에서 공개적으로 취소 처리하여, 동일한 감축성과가 가나와 스위스 양국에서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서 ‘취소(cancelled)’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축 실적을 무효화했다는 뜻이 아니며, 국제 이전을 완료한 감축성과를 가나 등록부에서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구매자에게 중복 판매할 수 없도록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파리협정 제6.2조에서는 한 국가에서 발생한 감축성과를 다른 국가가 자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사용하도록 국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감축성과를 양국이 모두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감축량이 부풀려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이전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이라는 국가 회계 절차가 적용된다. 가나는 스위스로 이전한 감축량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회계에 반영할 때 조정하여 중복계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등록부의 공개 취소는 해당 단위의 중복 사용을 방지하는 거래 기록 관리이고, 상응조정은 국가별 NDC 회계에서 중복계산을 방지하는 절차이다.


동 국제이전감축성과(ITMO) 이전은 감축사업의 설계와 검증, 국제이전 승인, 등록부 간 이전, 중복계산 방지까지 파리협정 제6.2조의 거래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기업의 가나 탄소감축사업 진출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국제 이전을 승인받은 감축사업 목록


2026년 6월 기준 국제 이전을 승인받은 감축사업은 11건으로 2030년까지 승인된 국제이전감축성과(ITMO)는 약 1273만 톤CO₂e로 집계된다. 이는 2030년까지 국제 이전을 목적으로 승인된 감축성과의 물량이며, 11건 모두에서 해당 물량만큼의 배출권이 이미 발행·판매·이전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최초 국제이전 완료량은 2025년 스위스로 이전한 1만1733톤CO₂e이다.


<국제이전을 승인받은 감축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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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hana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Carbon Market Office]


1. 기후스마트 농업: 벼 재배 AWD 사업


승인량은 112만5655톤 CO₂e이다. 벼 재배 시 논에 물을 계속 채워두는 관행 대신, 일정 기간 물을 빼고 다시 공급하는 AWD(Alternate Wetting and Drying) 방식을 적용한다. 논의 혐기성 환경을 줄여 메탄 발생량을 감축한다. 관련된 내용은 관개·수자원 관리, 농업기술, 농가 교육, 원격 수위 모니터링 및 감축량 측정·검증(MRV) 등이다. 비슷한 사업 개발 시, 농가의 기술 수용성, 관개시설 접근성, 재배량 유지, 실제 물 관리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AWD(Alternate Wetting and Drying) 기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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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DP]

2. 폐기물 재활용 및 퇴비화 사업


승인량은 158만9292톤CO₂e이다. 유기성 폐기물을 분리·처리해 퇴비로 전환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에 따른 메탄 배출을 줄인다. 사업 주체는 Jospong Group 계열사로 폐기물 관리·재활용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유기물의 매립을 줄이고 퇴비화 과정에서 메탄 배출을 회피하는 원리를 적용한다. 음식물·유기성 폐기물 처리설비, 선별기, 퇴비화 기술, 악취 관리 및 바이오가스 연계 설비 공급 등 분야에 사업 기회가 있다. 한편, 원료 폐기물의 안정적 확보, 처리시설 운영비, 퇴비 판매처 및 실제 매립 회피량의 검증이 필요하다.


3. 농촌 고효율 바이오매스 조리기기 보급


사업명은 Transformative Cookstove Activity in Rural Ghana, 사업 주체는 ACT Commodities와 Envirofit이며, 승인량은 323만1171톤CO₂e이다. 농촌 가정에 고효율 바이오매스 조리기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1단계에는 6만 대를 보급하고, 2·3단계에서 각각 6만 대를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조리 방식보다 연료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이를 통해 바이오매스 소비량 약 60% 절감한다. 동 사업은 2025년 6월 스위스로 1만1733톤CO₂e의 ITMO를 최초 이전한 사업이다. 고효율 조리기기 제조·수출, 현지 조립, 유통망 구축, 품질시험 및 탄소감축량 측정 기술 제공 등 연관 분야 사업 기회가 있다.

4. 전기자전거 제조·보급 사업


사업명은 Electric Bicycl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for Gig Economy Workers and Commuters in Ghana, 사업 주체는 Wahu이며, 승인량은 75만2684톤CO₂e이다. 배달 종사자와 통근자를 대상으로 전기자전거를 제조·보급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전기자전거 이용으로 대체한다는 원리이다. 전기자전거 및 배터리 공급, 충전 인프라, 배터리 관리시스템, 현지 조립·정비 등 사업 기회가 있다. 실제 운행거리, 기존 교통수단 대체율,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 측정이 필요하다.


5. 친환경 냉방기기 보급 사업


사업명은 Market Transform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Green Split of ACSs, 또는 Ghana Green Cooling, 사업 주체는 GIZ/KliK 재단이며, 승인량은 60만4521톤CO₂e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냉방기기를 보급하며 약 15만 대의 친환경 에어컨 보급 목표를 제시한다. 전력 소비 감소와 냉매의 지구온난화 영향 저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원리이다. 고효율 에어컨, 저GWP 냉매, 인버터 제어기술, 냉매 회수·재활용 및 에너지효율 관리 분야에 사업 기회가 있다. 승인량은 냉방기기 교체 실적과 전력 절감량, 냉매 관리 실적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6. 태양광 발전 사업


사업명은 National Clean Energy Access Programme(NCEP), 사업 주체는 KliK Foundation이며, 승인량은 28만6951톤CO₂e이다. 건물 및 사업장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해 전력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135MWp 규모의 신규 지붕형 태양광 설비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계통전력이나 화석연료 발전을 태양광 전력으로 대체하며, 태양광 모듈, 인버터, ESS, EPC, 운영·유지보수 및 전력 모니터링 등 사업 기회가 있다. 실제 발전량, 계통전력 대체량, 설비 가동률과 적용 배출계수를 확인해야 한다.


7. 숯 소비 절감형 고효율 조리기기 사업


사업명은 Reducing Charcoal Consumption Through Improved Cookstoves, 사업 주체는 UpEnergy이며, 승인량은 99만2501톤CO₂e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존 숯 조리기기를 연료 효율이 높은 조리기기로 대체하며, 약 15만 대의 보급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조리 시 필요한 숯의 양을 줄여 연료 소비와 관련 배출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고효율 숯 조리기기, 내열 소재, 연소효율 개선, 현지 생산·유통 및 품질 인증 등에 사업 기회가 있다. 숯 소비량의 실제 감소, 기존 기기 사용 중단 여부, 바이오매스의 재생 가능 비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8. 전기조리기기 보급 사업


사업명은 Building Pathways to Electric Cooking in Ghana, 사업 주체는 UpEnergy이며, 승인량은 150만7017톤CO₂e이다. 압력식 전기조리기기 및 인덕션 조리기기 등을 보급하며, 약 20만 대의 보급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숯이나 장작을 이용하는 조리 방식을 전기조리로 대체해 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인덕션, 전기압력조리기, 에너지 효율 제품, 현지 유통·AS 및 태양광 연계형 조리 시스템 등에 사업기회가 있다. 가나의 전력 배출계수, 정전 빈도,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및 실제 기기 사용률이 경제성과 감축량에 영향을 준다.


9. 가정용 전기조리기기 보급 사업


사업명은 Distribution of Electric Cookstoves for Households in Ghana. 사업 주체는 BURN, 승인량은 90만9830톤CO₂e이다. 가나 북부 지역 가정을 중심으로 약 10만대의 전기 인덕션 조리기기를 보급한다. 전통적인 숯·장작 조리를 전기조리로 대체해 직접 연소 배출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전기조리기기 수출, 현지 유통·수리망, 전력 사용량 계측 및 소비자 금융 연계 등에 사업 기회가 있다. 보급 대수뿐 아니라 실제 사용시간, 연료 대체율, 기기의 수명과 유지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사업명은 Zuza Akyem – Transformative Biomass to Energy Impact, 사업 주체는 Zuza Akyem Ltd이며, 승인량은 112만6633톤CO₂e이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이며, 화석연료 기반 전력의 일부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대체한다. 바이오매스 보일러, 가스화 설비, 발전 시스템, 연료 전처리 및 열효율 개선 기술 등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있다. 바이오매스 원료의 지속가능성, 운송비, 연료 수분 함량, 발전효율과 대체 전력량이 핵심이다.


11. 바이오매스 조리기기 사업


가정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사업 기간은 2024~2028년, 승인량은 60만5772톤CO₂e이다. 기존 장작·숯 조리기기를 효율이 높은 바이오매스 조리기기로 대체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 고효율 조리기기 제조·공급, 연소시험, 현지 보급, 탄소감축량 측정 및 검증 서비스 등 사업 기회가 있다.

 

유망 온실가스 감축사업 분야 


1. 청정조리기기·바이오매스 활용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약 510만 대의 조리기기 보급을 목표로 하는 청정조리기기 사업 36건이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고효율 바이오매스 조리기기, 전기 조리기기, LPG 조리기기 등으로 전통적인 장작·숯 사용을 대체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고효율 조리기기, 전기 조리기기, 바이오매스 연소·가스화 설비, 현지 조립 및 유지보수 서비스, 감축량 모니터링 기술 등을 연계한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특히 단순 제품 수출보다 현지 유통·보급 파트너와 협력해 실제 사용량, 연료 절감량 및 사용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재생에너지·전기 모빌리티


태양광 발전 및 전기이륜차·전기차 보급을 통한 감축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 전기 모빌리티, 고효율 냉방기기 등이 국제이전 승인사업의 주요 기술 분야로 가능하다. 태양광 설비 약 338MWp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 2030년까지 총 16만8660대 전기이륜차·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이 주요 사례이다. 태양광 모듈·인버터·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이륜차 및 충전설비, 고효율 냉방기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감축사업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장비 보급 자체만으로 탄소배출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기술 대비 추가 감축량, 전력 배출계수, 사용 실적 등을 입증해야 한다.


3. 폐기물 관리·바이오가스·바이오차


도시 폐기물 및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도 가능하다. 바이오가스 사업에서는 2030년까지 가정·지역사회용 소화조 약 3만600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퇴비화 사업은 하루 약 38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r) 생산사업은 2030년까지 12만 톤을 초과하는 바이오차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 처리, 매립가스 회수,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퇴비화 및 바이오차 설비 분야에서 기술 제공과 사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시 폐기물 원료의 안정적 확보, 처리시설 운영비, 생산물 판매처, 매립가스 및 메탄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산림복원·농업·물 공급


자연기반해법 및 농업 분야에서도 사업도 가능하다. 자연기반해법 관련 사업 22건은 가나 내 약 40만4816ha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벼 재배 시 물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간단관개·간단낙수(AWD) 기술, 산림복원, 맹그로브 복원 등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확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물 처리·정수·공급 사업은 특히 중부 및 북부 일부 지역에서 사업 제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추가 사업 발굴 가능성이 있다. 정수설비, 태양광 연계 물 공급 시스템, 농업용 수자원 관리, 원격 모니터링 및 산림 탄소흡수량 측정 기술 등을 연계할 수 있다. 산림·농업 사업은 토지 이용권, 사업 지속성, 지역사회 참여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탄소감축사업에서 MRV 중요성


MRV는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의 약자로, 측정·보고·검증을 의미한다. MRV는 탄소감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탄소크레딧의 신뢰성과 거래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이다. 특히 가나처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해외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ITMO)하려는 국가에서는 MRV가 사업의 환경적 성과뿐 아니라 국제 탄소시장 진입과 수익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나의 농촌 가구에 고효율 조리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이라면 단순히 조리기구 10만 대를 배포했다는 사실만으로 탄소감축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사용 여부, 기존 연료 소비량, 새 조리기구의 연료 절감 효과,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Measurement(측정)에서는 사업 시행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산정해 실제 감축량을 계산한다.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배출량인 기준선(Baseline) 과 사업 시행 후 배출량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Reporting (보고)에서는 측정 결과, 산정 방법, 사업 활동량, 적용한 배출계수, 데이터 출처 및 불확실성 등을 정해진 양식과 주기에 따라 기록하고 제출한다. Verification (검증)에서는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 등이 산정 방법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감축실적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검증은 단순히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된 감축량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이다.


MRV는 사업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사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ㅇ 방법론 확인: 가나에서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승인 방법론과 기준선 산정 방식 확인

  ㅇ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계량기, 현장 조사, 이용자 기록, 위성자료 등 사업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 수단 마련

  ㅇ 증빙자료 관리: 원자료, 계산식, 배출계수 출처, 현장 기록과 변경 이력을 추적 가능하게 보관

  ㅇ 검증기관 및 비용 확인: 독립 평가·검증기관의 요건, 검증 주기, 수수료 및 일정 사전 파악

  ㅇ 등록·승인 절차 확인: GCR 등록, 사업 승인, 감축실적 발행, ITMO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단계별로 점검

  ㅇ 계약상 책임 명확화: 데이터 제출 책임, 검증 실패 시 비용 부담, 감축량 부족 시 정산, 크레딧 소유권 및 이전 조건을 계약에 명시

 

진출 기회 및 유의사항


1. 한-가나 탄소협력 기반 활용


양국 간 탄소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감축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결합한 협력모델 모색이 가능하다. 청정조리, 폐기물 관리, 숯 대체, 수처리 등 관련 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가 진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 청정조리기기 보급, 정수시스템 설치·공급, 고효율 숯 생산설비, 마이크로 가스화 조리기기, 매립가스 회수, 학교 청정조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한국 기업은 현지 사업자·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해 기술 제공, 설비 공급, 사업 타당성 조사, 감축량 측정 및 탄소배출권 거래를 결합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사업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 및 탄소시장 전문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뿐 아니라 현지 수요, 운영·유지보수 체계, 사업비 조달, 배출권 구매자 확보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감축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MRV 체계, 국제 탄소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 현지 인허가 및 GCR 등록 절차를 초기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 승인 여부, 국제 이전 허용 여부,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적용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계약 전에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탄소배출권 사업의 주요 리스크 점검


승인된 감축량과 실제 거래 가능한 배출권 물량을 구분해야 한다. 가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잠재 감축량은 약 4억2310만 톤CO₂e이나, 국제이전을 위해 승인된 ITMO는 1270만 톤CO₂e이다. 파이프라인의 잠재 감축량을 실제 판매 가능한 배출권이나 확정 수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가나의 제6조 국제이전 가능 감축량은 NDC 기준 및 국제이전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 국가 감축목표 개정에 따라 승인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감축성과 검증과 지역사회 편익 확보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조리기기 보급사업은 실제 사용 여부와 연료 절감량, 산림사업은 토지권리와 탄소흡수량의 지속성, 폐기물 사업은 처리량과 메탄 감축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지 주민의 참여,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장기적인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수익만을 전제로 투자하기보다 장비·서비스 판매, 에너지 절감, 폐기물 처리수익 등 복수의 수익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사점


가나 탄소시장은 제도 구축에서 실제 국제 탄소배출권 이전 단계로 진전하고 있으며, 한-가나 탄소협력협정이 가나 의회 비준을 통과하면 우리 기업의 참여 여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은 가나 CMO 및 현지 사업자와 협력해 사업별 승인 가능성·감축량·투자비·수익구조를 검토하고, 탄소배출권 수익과 설비·서비스 매출을 결합한 사업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정조리기기, 태양광 및 전기 모빌리티, 폐기물 자원화, 정수·물 공급, 농업 및 산림복원 분야는 한국의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다.


다만 국제 탄소시장은 사업 승인, 감축량 검증, 국제 이전 및 수익 실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인 만큼, 현지 파트너 발굴과 타당성 조사, MRV 체계 구축, 배출권 구매자 확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MRV는 탄소감축사업의 부수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감축량을 입증하고, 크레딧의 품질과 거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한국 기업이 가나에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성 분석 단계부터 MRV 비용,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증 일정 및 국제 이전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감축 잠재량이 큰 사업이라도 실제 발행 가능한 크레딧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한편, 탄소감축 관련 가나 정부 부처 담당자인 D과장은 한국 기업이 양국 간 탄소시장 협정 체결 이후 사업을 시작하려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가나의 국가 감축목표와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며 기술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업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MRV 체계와 현지 운영 역량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정 체결 전의 사업 검토나 등록 준비가 국제 이전 승인이나 탄소크레딧 발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공식 승인과 적용 규정을 확인한 후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탄소시장 규정과 개정 NDC가 확정되면 국제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의 범위, 사업별 승인 기준 및 국가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등이 구체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가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추후 관련 규정의 의회 승인·시행 여부와 NDC 개정본을 확인한 뒤 사업의 감축량 및 수익성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 Ghana Carbon Market Office, Ghana Carbon Registry, UNDP, 아크라무역관 종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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