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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정부, 의무병역 재도입 발표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4-06-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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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폐지 이후 2025년 1월, 16년만에 부활 예정
□ 크로아티아 정부, 의무병역 재도입 발표
ㅇ 2025년부터 기초 군사 훈련 시행 제안
- 헌법 47조,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를 방어할 의무 명시
- 국방부, 의무병역 2가지 모델 제안(현재 자발적 군복구와 동일한 2개월 vs 3개월 기본 군사훈련)
- 의무 군사 훈련 주요 이유로는 예비군의 차질 없는 충원
- 병역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 완료, 정치적 절차만 남아
- 기본 군사 훈련 이수자들에게는 취업 시 우선권 부여 방안도 검토 중
- 유학 및 해외 거주 청년들은 복무 기한 연기 가능
- 군 복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건강검진 시행 (체력 테스트 제외)
- 의무 군복무 후에는 거주지에 따라 예비 부대에 배정 또는 전문 복무로 전환
- 16년전인 2008년에는 대상자 90%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폐지
ㅇ 연간 1만 8000명 남성 대상, 3개월 간 기초 군사 훈련
- 월 급여는 900유로로 자발적 이수자와 동일 수준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그대로 유지, 다른 임무를 부여 (응급처치, 자연재해 등), 기간은 2배
- 자발적 복무(18세~30세 모든 남성.여성)는 의무 군사 훈련에 통합
ㅇ 예상 소요 비용은 약 6640만 유로
ㅇ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무병역 제안에 반대
- 헌법 제9조, 양심적 병역 거부권 침해 및 유럽 인권 협약 위반
- 유럽 인권재판소, 민간 복무가 억제 또는 억업 효과로 사용 불가
- 2018년, 아르메니아 대체 복무기간을 군 복무보다 50% 이내로 제한 판결(유럽인권협약 제9조)
- 현행 국방법, 18세 이상 55세미만(남성), 50세 이상(여성)의 모든 국민은 징집 대상
- 하지만 여성은 징집과 병역 의무 면제로 양성 평등에 관한 헌법 조항 위반에 해당
-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악화
- 군 장교 급여 개정, 강력한 계약직 예비군 설립 등 다른 정책 고려 필요
- 헌법 검토 제안,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대중 시위 등 예고
□ 병역 현황
ㅇ의무 병역제는 2008년 폐지 (2000년 도입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증가70%, 비용 부담 등)
ㅇ 지난 15년간(2008년 ~ 2022년) 자발적 군사훈련 이수자는 1만 327명으로 급격히 감소
- 필요 인원은 연간 1000명이지만 2023년 군복무는 307명뿐(2022년 402명)
- 2008년 병역제 폐지 이후 이수자는 총 1.1만여명(남성 9119명, 여성 1603명)
- 2022년 2월에는 급여를 400유로에서 700유로*로 인상했지만 역부족, 1500~2000 유로까지 확대도 논의 중
- 2024년 3월초, 기존 750유로에서 900유로로 인상
ㅇ 최근 군인 급여 인상, 임무 수행 중 군인 일당 인상, 정년 50세로 연장 등 군대 현대화를 위한 투자
*기사원문 링크
- Anušić on military service: Those who will not carry weapons can carry rakes and hoes - Poslovni dnevnik (2024.6.26)
- Petition against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unched, lawsuits are being prepared - Index.hr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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