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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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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4-25
  • 출처 : KOTRA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논의 중이던 환경 관련 규정을 최근 대거 승인하였다. 유럽 선거를 앞두고 그린딜을 포함한 환경 정책 추진이 좌초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진 중이던 법안이 의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EU 관련 환경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탄소제거 인증제도(Carbon Removal Certificate Framework)

(개요) 탄소배출 감축 노력만으로는 기후중립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제거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

집행위, ’40년 중간 기후 목표인 탄소배출 9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28,000만 톤의 탄소 포집·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주요 내용) 탄소제거 정량화·모니터링·검증을 위한 인증체계인 ‘QU.A.L.ITY’* 수립 및 탄소제거 활동 분류기준 마련

* 정량화(QUantification) / 부가성(Additionality) / 장기 저장(Long-term storage)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거된 탄소에 대한 인증 단위(unit)별 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22.11) 잠정 합의(’24.2) 의회 채택(’24.4) 이사회 채택·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예정)

(평가) 세계 최초 탄소제거 인증제로 주목받으며, 향후 탄소제거 시장 형성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기대

탄소제거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탄소제거활동 촉진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

(개요) 승용차··대형차량의 배기가스 규제 통합 및 배기가스·타이어·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

(주요 내용) 승용차·밴의 경우 기존 Euro 6 기준을 유지하되, 대기오염물질(solid particles)에 한해 엄격한 요건 도입

대형 상용차에 대한 아산화질소(N2O) 등 신규 오염물질 제한

배기물질(브레이크·타이어·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규제 신설, 배터리 내구성 요건 강화, 전기차 규제 등 도입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22.11) 잠정 합의(’23.11) 의회 채택(’24.3) 이사회 채택(’24.4)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예정)*

* 신규 차량 및 차종에 따라 규제 적용 시점 상이

(평가) EU 자동차 CO2 배출규제 기한인 ’35년 이전, 운영 차량의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35년 이후 친환경 차량에 대한 타이어·브레이크·배터리 수명요건 등 구체적 사항을 제시


 메탄배출감축규정(Methane Emissions Reduction in the Energy Sector)

(개요) EU’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COP28)에 서명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메탄은 지구온난화 유발 요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40%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

(주요 내용)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 및 누출에 대한 석유·가스·석탄 사업자 의무 강화

관련 국가 당국에 메탄 누출 감지 및 수리 계획 제출(규정 발효 9개월 이내)

관련 국가 당국에 메탄 기존 시설에 대한 누출 감지 및 수리 조사 실시(규정 발효 12개월 이내)

사업자는 누출이 감지된 직후 또는 5일 이내 관련 조치 필요

 

[1] 메탄배출감축규정 세부 내역


구 분

내 용

석유·가스

’25년까지 석유·가스정 배출시설에서 메탄 배출 및 플레어링(flaring)* 금지

* 폐가스 및 증기를 연소해서 처리하는 방식

’27년까지 석유·가스정 벤트샤프트(ventilation shafts)로 메탄 배출 금지

폐석유·가스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메탄 배출 완화 계획 수립 의무화

석 탄

역내 운영 중인 광산의 메탄 배출량 지속 측정 및 보고

폐광산 목록 작성 및 메탄 배출량 공개

’25년부 플레어링 금지

석탄 1킬로톤(kt)당 메탄 5톤 이상 배출 탄광에서는 ’27년부터, 석탄 1킬로톤당 메탄 3톤 이상 배출 탄광에서는 ’31년부터 메탄 배출 금지

수입품

수입 석유·가스는 역내 전체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

’27년부터 수입업자는 생산 시 동일한 모니터링·보고·검증 요건 준수

, 배출량 감축 및 제한 의무 없음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21.12) 잠정 합의(’23.11) 의회 채택(’24.4) 이사회 채택·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예정)

 

 산업배출지침 개정

(개요) 현행 산업배출지침(’10유럽 오염물질 배출 및 운송 등록 규정(’06) 개정 및 보완

(주요 내용) 산업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산업 배출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DB 구축

적용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재 방안 마련 등 포함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22.4) 잠정 합의(’23.11) 의회 채택(’24.3) 이사회 채택(’24.4)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예정)

(평가) 규정 발효 22개월 내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 반영하고, ’28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 및 구속력 발생

 

출처: EU 주간 브리핑 128(’24.04.17)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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