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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 기타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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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제출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② 사업계획서 단, 1백만불 이하인 경우 투자개요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투자자별)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일 이내),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① 대부투자시 금전대차계약서(공증기관의 공증요)
② 합작투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합작계약서
③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④ 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 최근 결산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
- 현물투자시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중고품의 경우), 또는 견적서(신품의 경우)
- 증액투자인 경우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⑤ 부동산 취득관련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현지부동산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단,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발행 "자금출처 확인서" 추가
⑥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⑦ 현지법인이 제3국에 역외공장 등 설립시 자회사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개요서
보완서류
①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대표자
②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 관계 당국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③ 기술제공대가가 10만불 이상인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④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⑤ 상장법인(자본금의 10% 이상 투자시) 또는 증권업협회등록법인(자기자본의 30% 이상 투자시)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앞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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