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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노동법 가이드라인
튀르키예 노동법 가이드라인
목차

제1장 채용 및 근로 계약
제1절 개인정보 보호
제2절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변경    
제3절 기간제 근로계약    

제2장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제1절 근로 시간
제2절 유연 근무 및 보충 근무
제3절 급여 지급
제4절 조업 중단
제5절 사회보장세(SGK)    

제3장 퇴직 및 해고
제1절 해고 절차
제2절 해고 사유 구분 및 퇴직금 지급
제3절 해고시 유의사항
제4절 특별 중재인 제도

제4장 휴가 제도
제1절 연차
제2절 병가
제3절 보상 휴가
제4절 출산 휴가
제5절 기타 휴가

제5장 기타 사항
제1절 퇴직 연금
제2절 파업 및 직장 폐쇄
제3절 직장 내 성폭력
제4절 직장 내 안전

요약

□ 채용 및 근로계약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및 구직자의 민감한데이터 수집에 유의(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징구)
◦ (채용·근로 계약) 채용·근로 계약 체결 시 예정 직무, 근무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동의 필수
◦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제 근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무기간 명시, 객관적 사유 없이 동일인 1년에 2회 이상 계약 체결 불가

□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 (근로 시간) 일별 근무시간은 11시간이 최대, 야간 근무 위해서는 건강검진 보고서 징수 필요
◦ (유연·보충 근무) 유연근무 시행 시에는 근로자 동의 불요, 보충 근무 지시는 제한된 경우에 한해 정식 근무일에만 가능
◦ (급여 지급) 급여는 리라화&최대 1개월 주기로 지급, 급여명세서 제공 필수, 초과 근무 시 고용 형태에 따라 적정 수당 지급
◦ (조업 중단) 조업 중단 결정 주체(기업 또는 정부)에 따라 급여 지급액 결정
◦ (사회보장세) 고용주는 총(Gross) 계약 급여 중 22.5%의 사회보장세 부담, 사회보장세 산출 위한 기준급여는 최저임금의 7.5배 까지만 적용

□ 퇴직 및 해고
◦ (해고 절차) 관련 법적 절차 준수, 서면 통보 및 근로자 서명 징구
◦ (사유 및 퇴직금) 일부 경우 제외, 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이 일반적
◦ (유의사항) 해고 결정 전 사전 경고(1-2회) 및 근로자의 항변 기회 부여 후에 해고 서면 통보 권장
◦ (특별중재인) 근로자의 소송 제기 예상 시, 특별중재인 제도 사용 권장

□ 휴가 제도
◦ (연차) 근로자 연차 신청 시 서면 제출 및 승인 필수, 사전(1개월)에 협의 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조정 가능
◦ (병가) 병가에 대한 사측의 거부 권리는 없으며, 잦은 병가 사용 직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 하에 계약 종료 가능
◦ (보상 휴가) 초과근무 시, 근로시간에 차등하여 연차(또는 연차) 부여 가능
◦ (출산 휴가) 출산 시, 유급(16-18주) 및 무급(최대 6개월) 휴가 부여하나 고용주는 급여 지급 의무 없음(사회보장국에서 직접 지급)
◦ (기타 휴가) 경조사 휴가, 구직활동 휴가, 수유 휴가 등 유급휴가 존재

□ 기타 사항
◦ (퇴직 연금) 사회보장제도(SGK) 납입 의무기간 준수 시 적용 대상,시작일·납부 일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파업 및 직장 폐쇄) 근로계약에 보장된 근로자의 파업 또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
◦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고용주는 가해자 즉시 해고 가능. 피해 직원은 고용 계약 즉시 종료 및 기타 보상 청구 가능
◦ (직장 내 안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교육, 사업장 내 안전 관련 위원회 구성, 여성 근로자 수에 따른 간호실·보육원 설치 규정 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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