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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후체제下, 해외기업의 대응사례 및 기회 요인
新기후체제下, 해외기업의 대응사례 및 기회 요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제2장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현황
제1절 국가별 파리협정 대응현황
1. 파리협정 추진현황
2. 국가별 파리협정 이행현황

제2절 탄소관련 법안 및 제도
1. 유럽
2. 독일
3. 미국
4. 기타 국가

제3절 기업의 탄소중립 캠페인
1. RE100
2. 24/7 CFE
3. K-RE100

제3장 국내기업 기회요인 발굴
제1절 해외기업 대응사례
1. 탄소중립 대응사례
2. RE100 대응사례
제2절 국내기업 대응사례
1. 탄소중립 대응현황
2. RE100 대응현황

제3절 국내기업 기회 요인 발굴
1. SWOT 분석
2. 국내기업 기회 요인 발굴

제4장 시사점

제5장 부록
1. KOTRA 지원사업 소개
2. 기후변화/탄소중립 용어해설집

요약

■ 연구 배경
○ 국가별 2050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기업 RE100 참여 확산,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가속화
○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GDP의 27.8%)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31.28%)이 높아 글로벌 경제환경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 따라서, 신기후체제하에서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과 기회 요인 발굴이 필요함

■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현황
○ UNFCCC NDC 등록부에 총 194개 당사국이 1차 NDC를 UN에 제출. 이후 총 151개국이 1차 NDC 갱신, 11개 국가는 2차 NDC를 제출한 상태임
- 목표설정 방식 : 과거 BAU 기준에서 최근 절대량 기준으로 제출하는 추세
○ 탄소중립을 정책문서화한 국가는 75개국(약 38%), 법제화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10.1%), 선언/서약 국가는 25개국(13%)임
○ 탄소중립 목표연도는 2030년까지 64개국, 2031~2040년 5개국, 2041~2050년 108개국, 2051~2070년 10개국임. 95%의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설정

■ 주요국의 탄소관련 법안 및 제도
○ EU :
- 2019년 12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포함한 유럽 그린딜 발표
- 2020년 3월 : 유럽기후법을 제정하여 그린딜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 2021년 7월 : Fit for 55 법안 패키지 발표. Fit for 55는 역내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법안 패키지임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 산업의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EU 역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적용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제품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독일 :
- 전력부문에서 2030년 연간 총수요의 중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단, 탈석탄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가스 화력발전 활용
- 2022년까지 연방 기후보호법 재개정
○ 미국 :
-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들은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
- 탄소국경세(BCA)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2021년 8월 백악관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
-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탄소에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기업의 탄소중립 캠페인
○ 민간부문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RE100은 과거 서비스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2년간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향후 제조업 공급망(Supply Chain)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됨.
- RE10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7개 RE100 회원사가 공급망 내 기업에 RE100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RE100 회원사 중 35개 회원사가 향후 2년 내에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에 RE100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
○ RE100 이외의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소관련 요구사항
- 미국기업 : 공급망 지속가능정책(Supply Chain Sustainability Policy)을 개발하여 공급사에 요구
- 유럽의 콘티넨탈사 : 자사의 규정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중국, 일본기업 : 제품공급사에 CDP(탄소공개프로젝트), ESG, CSR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기업 기회요인 발굴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철강, 반도체,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생산과정에서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제품의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 발굴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는,
- 국제협상력 강화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이며, 철강업종은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으로 배출권거래에 따른 비용부담이 큼. 따라서, EU집행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서 가격에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지불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협상 필요
- 개도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양자협력 강화 : 정부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남미 지역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양자합의를 체결하고, 해당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여 국내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NDC 달성과 함께 국내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필요
- 제조업을 대상으로 RE100 간접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제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RE100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간접지원 필요

■ 시사점
○ 유럽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철강제품 수출 비중이 44.42%로 높고, 자동차는 북미지역이 55.10%를 차지.
- 유럽지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북미지역은 자동차관련 탄소국경세(BCA) 관련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인 RE100 역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공급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약 6.41%에 불과함. 따라서, 기업이 RE100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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