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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
목차

Ⅰ. EU 포장재 정책 개요

Ⅱ. PPWR 주요 내용
1. 포장의 정의와 적용 범위
2.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요건
3. 재사용 및 리필
4. 라벨링 및 환경 관련 클레임
5. 경제주체별 의무
6. 폐기물 관리
7.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8. 폐기물 예방

Ⅲ.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 PPWR 조항표

요약

□ EU 포장재 전 생애주기 관리 위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발효(‘25.2.11)
◦ EU는 포장 폐기물 증가와 자원 낭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발효시키며, 기존 ’포장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PPWD)‘을 대체함.
- PPWR은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소비·폐기 등 포장재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 EU 전역에서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 형태로 ’26.8월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
- 기존의 재활용 중심 정책을 넘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prevention) 단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성과 자원 효율성을 의무화함.
- 특히, 재사용·리필 시스템 구축,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강화, 포장 금지 품목 지정 등이 포함되며, 이는 기업의 제품 설계·공급망·표시 체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함.

□ PPWR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정
◦ 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
- ’30년부터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성 평가 등급 중 D등급 이하 포장은 시장 출시가 제한됨.
-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30년부터 최소 30~35%의 재활용 함량 사용 의무가 부과되며, PFAS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제한 기준이 명시됨.
- 과대포장 방지 및 빈공간 비율 상한(50%)이 적용되며, 신선식품·HORECA(호텔·레스토랑·카페)용 등 특정 일회용 포장재는’30년 이후 시장 출시가 금지됨.
◦ 라벨링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강화
- ‘28~’30년까지 단계적으로 EU 통합 라벨링 체계가 도입되어, 포장 재질 구성·분리배출 정보·재활용성 등이 그림문자(pictogram) 또는 QR코드로 표시되어야 함.
- 제조자·수입자는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Annex VII)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원국별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등록 및 수수료 납부 의무가 강화됨.
- 운송용·보호용 포장은 소비자용 라벨 부착이 면제될 수 있으나, 소재 식별 표시(LDPE, PP 등)를 추가할 경우 통관·검증 과정에서 유용함.
◦ 시행 일정
- (’26년) PFAS·중금속 제한 시행, EPR 등록 양식 통일, 라벨 표준화 착수
- (’27년) 재활용성 설계기준(DfR) 및 재활용성 등급 기준 제정(위임법)
- (’30년) 재활용성 등급 의무화, 재활용 함량 요건, 재사용·리필 목표, 포장 금지 품목 시행
- (’35년) 대규모 재활용 실현 단계(at scale) 적용 및 D등급 포장 완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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