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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류 프리미엄 활용한 프랜차이즈 진출 노려볼만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9-03-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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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류 프리미엄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진출 노려볼만
- 한류가 현지진출 마케팅에 긍정적으로 작용, 국내 내수부진 탈피 기회로 활용 -
유망사유 : 한류 드라마 영향으로 한국의 관광산업과 음식에 태국인들 높은 관심, 노래와 패션분야도 과거 일본 것이 유행이었으나, 최근 한국 것이 대세로 질 높은 한류에 한국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관련 프랜차이즈 현지진출에 긍정적 여건조성
1. 시장동향
○ 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체 산업규모 비중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 매년 약 15%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07년 초 기준 태국 프랜차이즈시장 규모는 약 23억 달러(Thailand Franchise &SME Business 협회 자료 기준)
○ 태국 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70년대 서양 및 일본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KFC(첫 진출 당시 Kenturkey Chicken), Mr. Donut 등이 도입되면서 현지에 산업화되기 시작
- 70년대 이전에는 현지에 프랜차이즈라는 산업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단계임.
- Holiday Inn, Sheraton 등 외국계 호텔 및 Shell, Esso 등 주유소 분점 정도 수준이었음.
○ ‘80년대 이후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패스트푸드뿐만 아닌 다양한 가맹본부가 본격적으로 현지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Seven Eleven과 같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도입되기 시작함.
- Noodle Garden, Black Canyon, Pena House, 각종 외국계 호텔 및 백화점 체인
○ 이후 ‘97년 경제 위기를 겪으며, 좀 더 안정정인 수입원을 찾기 위한 유망산업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 이로서 로컬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 부흥하기 시작함.
○ ‘06년부터 태국계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세계 진출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육성사업 진행
○ 작년 초까지 다양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이 증가해왔으나, 중반기 이후 태국 정정불안 및 세계 경기 침체 악화로 프랜차이즈 산업 확장 또한 주춤하나 연간 성장률 기준 발전 가능성은 유망함.
○ '07년 기준, 태국 Franchise &SME Business협회가 집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는 약 753개로 추정
○ '08년 기준, 태국 Franchise & SME Business협회가 집계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약 3만7660개로 추정
○ 현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율은 ‘05년의 경우 41%의 높은 증가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06년도 18% 증가 등 연평균 20~30%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태국 전체 프랜차이즈산업 가운데 로컬 가맹본부의 비율은 '07년도 기준 66% 이상으로 추정되며, 외국계 가맹본부의 경우 약 34%를 차지하고 있음.(가맹 점포수와 다름.) 외국계 가맹본부 가운데 미국계 본부가 약 70% 차지
○ 외식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프랜차이즈 업종 가운데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 및 가맹점 수 기준 우량기업은 대부분 외국계 가맹점이며, 패스트푸드·양식·아이스크림·커피 등의 외식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량 사업체로 Starbucks, Coffee World, KFC, McDonald, Pizza Hut, Pizza Company, Sizzler, Swensen's, Mr Donut 등이 있음.
○ 외식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는 편의점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관광대국에 걸맞게 스파·마사지(피부·전신) 등과 같은 관광서비스 관련 프랜차이즈가 계속해서 급증 중임.
- 태국 프랜차이즈관련 산업체에서 선정하는 우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7-Eleven, Family Mart 등 편의점과 Tsutaya DVD, VCD 체인점, 피부클리닉, 스파 체인점 등을 꼽고 있음.
○ 현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Thai Franchise Center 리서치 자료를 통해 현지 프랜차이즈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체 가맹점 가운데 60% 이상이 수도인 방콕 및 수도권 지역에 분포돼 있음.
- 가맹점주(Franchisee)의 74%가 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26%가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가맹점주 가운데 약 43%는 가맹점 운영을 부업으로 하고 있으며, 57%는 가맹점 운영을 본업으로 하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약 3만~9만 달러 33%, 약 5000~1만5000달러 22%, 5000달러 이하 19%를 차지하고 있음.
- 평균적인 가맹점 운영기간은 27%가 2년, 16%가 1년, 16%가 4년 이상, 14%는 약 3년으로 나타났음.(태국은 가맹점 창업과 폐업 횟수가 잦은 편임.)
2. 경쟁동향 – 현지 프렌차이지 우량사업체 사례분석
가. MK Suki(외식업)
○ 업체명 : MK Restaurant Co., Ltd.(태국)
○ 품목 : 샤브샤브, 수끼(Thai style Hot pot), 중국식 딤섬 등
○ 현지 가맹점수 : 태국 내 약 200개, 일본 내 약 20개
○ 주요 위치(직영점 및 가맹점)
- 수도권인 중부 지역에 100여 개 이상이 밀집. 그 외 북부, 동북부, 남부, 서부 지역에 평균 10~15개 가맹점 운영 중임.
- 주로 대형 백화점 및 까르푸, Lotus, BIC-C 등 식당가에 운영 중임.
□ 프랜차이즈 진출 과정 및 운영방법
○ 현재 태국 내 최대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1951년 태국계 중국인인 Mrs. Makong King yee(MK가 여기서 유래)가 방콕 시내에 시작한 소규모 수끼 레스토랑에서 시작됨.
○ 이 사업이 번창하자 태국 최대 백화점 기업이었던 Central 그룹과 동업, 1989년 정식 수끼 레스토랑을 설립해 Thai style Sukiyaki 식문화를 정립
○ 태국 내 가맹점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포 개장 시 실패사례가 거의 없는 편임.
○ 사업 확장으로 현재 일본에도 약 20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며, 수끼 사업 외에 Yayoi라는 일식 컨셉 레스토랑을 개장한 바 있음.
○ Thai Style Hot Pot, 중국식 딤섬 메뉴를 중심으로 해 가족 중심의 건강식을 컨셉으로 하고 있음.
□ 성공 요인
○ 일찍부터 Thai Style Hot Pot 이미지를 정립시켜 Suki를 전 국민의 먹거리로 업그레이드 시켰음.
○ 야채 및 해산물 가격이 저렴한 태국 현지 사정에 맞춘 효과적인 메뉴 선정 및 개발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대형 백화점 식품 코너 뿐만 아닌 내·외국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까르푸, Lotus, BIC-C 등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고객 유치
○ 태국인들의 성향 파악(경품행사, 재미 선호)을 통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
- 건강 식단, 칼로리 계산 등 가족적인 분위기의 컨셉 마케팅
- Membership Card 할인 및 쿠폰 행사 이벤트
- 식당 내 가족적 분위기를 위한 직원 친절 교육
- 가무와 재미를 선호하는 태국 고객들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 중 깜짝 율동 이벤트
- 시즌별 다양한 경품 행사 등의 이벤트 프로모션 실시
나. Fuji Japanese Restaurant(외식업)
○ 업체명 : Fuji Tsukui Group Co., Ltd.(일본)
○ 품목 : 일식도시락, 스시, 초밥, 우동 등 일식 전체
○ 현지 가맹점수 : 태국 내 50개 이상
○ 주요 위치(직영점 및 가맹점)
- 수도권인 중부 지역에 9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그 외 치앙마이, 푸켓과 같은 남부와 북부 주요 관광지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운영 중임.
- 주로 대형 백화점 및 까르푸, Lotus, BIC-C 등 식당가에 운영 중임.
□ 프랜차이즈 진출 과정 및 운영방법
○ 현재 태국 내 최대 일식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태국 일식 레스토랑의 시초임. 일식이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1983년 방콕 중심부에 Fuji Japanese Restaurant을 개장
○ 이미 일본 문화에 익숙한 태국 현지인들에게 간단하고 아기자기한 일식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증가해 Fuji는 MK수끼와 함께 점포 개장 시 실패사례가 거의 없는 태국 내 최대 외식업체로 자리 잡음.
○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맛있는 Fuji" 라는 마케팅 컨셉을 이용해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이미지 부각을 위해 직원 서비스 교육에 철저함.
□ 성공 요인
○ 일본식 실내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식을 접할 수 있음.
○ 깔끔한 건강식 홍보 마케팅으로 고객 선호도를 끌어올렸으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적립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가족 단위 고객을 주요 타깃층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방콕 커리어우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3. 진출 시 사전고려사항 및 유망진출분야
□ 정부 인센티브 및 규제시스템 이해는 필수
○ 세금 정책의 경우, 태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킨 기업(프랜차이즈 혹은 태국법인)이 외국에 송금을 하는 로열티의 15%를 징수함.
- 기타 법인세 및 소득세 수입·출 세금의 경우 태국 내 일반 기업과 동일한 조건임.
○ 투자 세금 감면 및 보조금 등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관련 특별한 사항은 없음.
- 로열티 지불 시 소득세 감면정책 제외
○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 정책 개관은 하기 내용과 같음.
- 새로운 기술, 비결, 무역관련 기밀, 상표 및 다른 지적 재산권, 내용 및 주요 자산의 습득을 위함.
- Franchise를 받는 산업 별 순위 : 레스토랑 부문, 서비스부문, 교육부문, 소매부문(정보원 : Thai Department of Internal Trade)
- Franchise를 받는 쪽과 주는 쪽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구상 중(Ministry of Commerce)
- Franchise를 주는 측은 franchise를 계약하기 전 수익성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없기에 사기 및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함.
- 태국 내 Franchise 관련 체계는 타국(예 : 미국) 과 다르고 비교 시 필요 조건이 부족함.
○ 프랜차이즈와 지적 재산권 인가의 상호작용 관련 내용
-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측의 상표임.
- 상표는 품질 관리 및 대중에게 상품 구입의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됨.
- 상표의 적용 및 상표 등록은 양도 및 상속 가능
- 태국 지재권부서 DIP(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의 ‘00년 공표에 따르면, 상표 인가 협정은 다음을 제공해야 함.
· 상표권 소유자와 인가를 받는 측과의 계약의 조건 및 조약에서 전자가 후자의 품질 관리를 할 권리를 제공함.
· 인증 받은 상표는 상품에 사용 가능
· 상표 사용은 특정 인증을 받은 사람만 또는 상표 소유자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만이 사용 가능
- 상표 허가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서류로 등록돼야 함.
- 상표 허가 관련사항에는 Trademark Act 1991(Sections 68-79), Ministerial Regulations, Civil and Commercial Code가 적용
-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미 유사 상표의 등록 경우를 제외한 상표는 모두 등록 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등록 이후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Trademark Office Registrar에 서류상으로 등록돼야 함.
- 등록자는 대중의 복지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태국에서 인가 조약은 주로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사용
- 계약의 명시된 품질 수준은 인가 소유자가 감시 및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 상표 등록은 소유자에게 본상표 및 유사상표들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함.
- 인가 소유자 및 이용자 모두 계약 위반에 있어서 소송을 할 수 있음.
- Unfair Contract Terms Act를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 양측에서 어떠한 내용도 체결 할 수 있음.
□ 진출 시 주의해야 할 제도적 특징
○ 태국은 프랜차이즈 관련 특정 법령이 없으며, 본 사항은 민법 조항에 따름. 현지에 프랜차이즈 개업 시 관련 문제에 직면 할 경우 아래 법안들에 대한 정보 숙지는 필수적임.
-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래 법안들에 기초해야 함.
○ 주요 관련 법령
- 민법 및 상법
- Trademark Act 1991, Trademark Act(No.2) 2000 : Patent Act 1979, Patent Act(No.2) 1992, Patent Act(No.3) 1999.
- Copyright Act 1994
- Trade Secret Act 2002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97
- Trade Competition Act 1999
- Act Relating to Price of Merchandise and Service 1999
- Revenue Code 1938
1) 협상의 기본 전제
○ 프랜차이즈 협상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체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특정 필요요건이 있는 것은 아님.)
○ 프랜차이즈를 주는 측은 프랜차이즈 체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 프랜차이즈를 받는 측의 무역 기밀 및 비법 등의 유출을 막을 수 있어야 함.
- 프랜차이즈를 받는 측이 계약의 조항에 불만족해 정당한 이유없이 폐업할 수 없으며, 다른 이름으로 재개업해 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음.
2) 협상 체결
○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야 하는 개업자 측은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유념해야 함.
- 프랜차이즈를 주는 측이 요구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
- 프랜차이즈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장 및 상업적인 부문에서 과거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고려
○ 초기 프랜차이즈 는 매우 단순한 계약에 의해 체결됨.
- 일례로 최초 Kentucky Fried Chicken과 Dairy Queen의 프랜차이즈는 한 페이지 계약서로 이뤄짐.
- 추후 더 까다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됨.
· 국내 충족 공급 조건, 기술, 유전자 조작 식품, 전자거래
○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법원에서 소송 및 판결을 받을 수 있음.
3) 계약 체결 시 일반적인 유의 사항
○ 태국 법령상 행위의 효력이 제한돼 있는 사항
- Thai Unfair Contract terms Act에 저촉되는 사례
· 계약 파기에 있어서 책임에 대해 면제 또는 제한하는 협정
· 합당한 근거나 상대측의 물질적인 근거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협정
· 합당한 근거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연 혹은 불이행 하는 것을 허가하는 협정
· 계약 발효 일자에 상대측에 대한 의무를 보완, 강화하는 것을 허가하는 협정
- 계약으로부터 초래되는 손해와 관련된 보증금의 몰수를 허가하는 협정은 법원에서 실제 피해액을 참고해 그 수위를 결정함.
○ Unfair Contract Terms Act는 법원에 불공정함이나 비합리적인 내용을 판단하는데 지침이 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계약을 체결한 시간 및 장소.
· 양 측의 공정한 부담.
· 산업 범위 내의 합당함
· 양 측의 완전함, 교섭력, 경제적 위치, 숙련도
- 법원의 공판 및 청문회에서 전문가의 증언을 허가함.
○ Franchisor(프랜차이즈 제공 측)는 경쟁에 불공정한 제한을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야 함.
-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franchise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구속적인 협정은 제한이 가능함.
- 구속적인 협정에서 franchise를 주는 측은 franchisee가 특정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체결 할 수 있음.
- 이러한 협정은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며 실행을 지양하고 있음.
4) 무역 기밀과 프랜차이즈 관계
○ 태국 내 무역 기밀은 Trade Secret Act 2002에 의해 보호됨.('02. 7. 22 발효)
○ Franchisor는 무역 기밀의 사용 및 유출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비결, 제조법, 규격, 발명품, 고객명단, 판매자료 등
○ 프랜차이저 양 측 모두 기밀로 유지하는 계약을 따로 체결하거나 기밀 조항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음.
5) 관세 관련 사항
○ 태국 내 외국 프랜차이즈 및 면허 소유자의 경우 15%의 세금을 징수함.
○ 세금은 세금 부과 다음달 7일 전까지 Revenue Department에 납입돼야 함.
○ Thai Revenue Department가 부과한 15% 세금은 면허 소유자의 신용으로 사용됨.
○ 때로는 신용이 아닌 면제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함. 세금에 포함된 로열티의 경우 거주 국가의 소득세의 면제를 받음.
○ Revenue Department에 보고를 할 필요 없음. 스스로 다음달 7일 전까지 지불해야 함.
○ 외국 면허 소유자는 태국의 면허 이용자를 세금 징수자로 지목함.
○ 태국 내 해외 기업의 지사는 총 수입의 30%를 징수함.
○ 해외 프랜차이즈 및 면허 소유자에게는 VAT가 부과됨.
- 7%의 VAT를 Revenue Department에 지불해야 함.
- 태국의 면허 이용자는 VAT 지불 의무가 없음.
○ Franchisor는 외국에서 교육 등의 이유로 인원을 파견할 수 있음.
- 세금 납부 의무 발생
○ 태국 세법에 의하면 외국계 기업은 태국 현지 직원, 대표 등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음.
- 파견된 인원 또한 태국에 소득세를 지불해야 함.(총소득의 30%)
□ 프랜차이즈 유망 업종
○ DVD·VCD 대여 체인점
- 극장 영화 관람보다 DVD·VCD 대여 문화가 더욱 익숙한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쟁사가 아직까지 많지 않음.
○ 피부클리닉, 스파, 마사지 체인점
- 태국 전통 마사지와 에스테틱으로 유명한 관광 산업국으로 현지인 고객뿐만 아닌 교민 및 관광객 등 외국인 고객 유치도 용이한 유망 사업
○ 외국어 교육 아카데미 체인 사업
- 주재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 외국어를 배우려는 현지인들의 비율도 높으며, 더불어 International School의 수가 매우 많음. 관련 외국어 아카데미 체인 사업이 유망
- 현지 한류 산업이 계속 확대 중으로 한국어 교육 아카데미도 유망
○ 사진 현상소 및 사진 관련 사업
- 이미 Fuji, Kodak 등 많은 체인점이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 사용 붐의 시작 단계로 현상소 프랜차이즈 사업이 유망
□ 진출 전략
○ 아직까지 현지에 가장 진출 용이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업으로, 태국 외식 시장 내 한국 외식기업의 점유율은 약 1.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현지 한국기업들의 태국진출이 점점 늘어나 교민수가 증가하고, ‘06년 한류 드라마 ’대장금‘ 성공 이후 현지 한식당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음.
○ 한식 메뉴의 가능성에 비해 아직까지 일식 체인점과 같은 브랜드화로 현지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태국현지 기업 투자를 통한 브랜드화 모색이 필요함.
○ 태국의 환경적인 요인 및 태국인의 기호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 성공적인 진출을 시작한 Red mango와 같은 아이스크림(요거트, 팥빙수 등) 관련 업종이 유망함.
□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참고 자료(관련 협회 및 전시 정보)
○ Franchise &Thai SMEs Business Association(FSA)
- 태국 프랜차이즈 진흥 협회
- Tel : (66-2) 573-5080
- Web : www.fsathai.org
○ 태국 중소기업 진흥청(SMEs) 산하 프랜차이즈 산업 부서
- Tel : (66-2) 278-8800
- Web : http://franchise.sme.go.th
○ 태국 프랜차이즈 관련 유용한 웹사이트 정보
- www.thaifranchisecenter.com
- www.franchisefocus.co.th
- www.franchise-vision.com
○ Thiland Franchise & Business Opprotunites 2009(TFBO 2009)
- 일시 : 2009년 7월 16~19일(예정)
- 개최장소 : BITEC Hall, Bangna
- '08년도 약 1만5911명 관람객 방문
- 동남아시아 최대 프랜차이즈 박람회. 태국 중소기업청 지원
○ TFBO 2009 전시회 주최자 정보(FSA, 중소기업청 지원)
- 회사명 : Kavin Intertrade Co., Ltd.
- Tel :(66-2) 861-4013
- E-mail : info@kavinintertrade.com
- Web : www.kavinintertrade.c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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