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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 지분 및 토지 소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추진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2-16
  • 출처 : KOTRA

필리핀 법인 지분 및 토지 소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추진

- 외국인 40% 지분 제한 등 철폐 하원 상임위 통과 -

     

                                                               보고일자: 2009.2.16

                                                               임성주 마닐라KBC

                                                               sungju@kotra.or.kr

     

     

ㅇ 필리핀내 외국인에 대한 법인 투자지분 제한, 토지소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음.

 - 금년 2월 필리핀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외국인의 법인 지분 제한 및 토지 소유 제한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결의안을 승인

     

ㅇ 하원 상임위가 통과시킨 Nograles 하원의원(Davao City, 1st district) 발의 하원결의안 737호는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시 특정업종에 대해 법인 지분의 40%만 소유토록 하고 외국인의 경우 국유지, 사유지에 관계 없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헌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ㅇ 현재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은 국유지의 경우 전혀 소유가 불가능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도 40%의 지분 보유만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장 설립, 리조트 건설 등 투자시, 외국인은 토지의 장기 임대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일례로 호텔을 짓는 경우 토지 법인과 호텔 법인을 각각 만들어 토지의 경우 사유지인 경우 40%만 지분을 보유하고, 호텔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및 대정부 허가시 100% 지분을 보유하는 등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ㅇ 토지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 보유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한이 존재함.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은 Negative List를 두어 업종별로 60% 이하, 40% 이하, 20% 이하, 0% 등 지분 제한을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매업, 전문직 서비스, 소규모 광산개발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건설업, 대형광산 개발 투자 등에는 40% 이하 지분만 보유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제한이 존재

     

ㅇ Nograles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당연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외국 법인이 토지와 법인 소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기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

     

ㅇ Ortega 하원 상임위원장(La Union, 1st district)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전문위원단(panel)이 동 결의안을 수용하기 위해 헌법을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함.

  -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정은 유권자의 12%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함.

  - 하원에서 동 법안이 승인되면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됨.

     

ㅇ 주필 외국 상공회의소는 일제히 이번 헌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사를 표명

  - 미국상공회의소 (American Chamber of Commerce)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풀기 위한 이번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및 필리핀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유럽 상공회의소의 Schumacher 부회장은 정치적 복잡성을 감안 직접적 언급은 피했음.

  - 이는 아로요 현 필리핀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집권을 연장코자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임.

 

ㅇ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왔으나 기존 대기업 및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의 실행이 좌절된바 있어 이번 결의안 채택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됨.

     

자료: Business World.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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