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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비스시장, 2009년에는 얼마나 개방되나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9-01-20
  • 출처 : KOTRA

베트남 서비스시장, 2009년에는 얼마나 개방되나

- 유통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는 100% 단독투자 가능 –

- 건설 및 건축서비스, 컴퓨터 서비스분야는 베트남기업에도 서비스 가능 -

 

보고일자 : 2009.1.20.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근형 keunhyungp@gmail.com

 

 

□ 2009년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

 

 ○ 베트남의 WTO 가입 2년이 지난 2009년에는 건축 및 건설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유통업, 교육서비스, 금융, 운송 서비스 및 광고, 시장조사 등의 기타 서비스시장의 제한은 완화되고 개방 폭이 더욱 확대됨

 

 ○ 건축 및 건설 분야는 100% 외국투자회사의 경우 2년동안 베트남 내 외국인 회사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만 영업이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베트남 기업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유통 및 도소매 분야는 2008년까지 취급 품목에 제한이 있으며 합작투자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취급 제한 품목 중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취급이 가능하게 됨

 

○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입 후 2년 동안인 2008년까지는 합작투자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2009년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세부 내역

서비스 분야

제한 내용

2009년 개방 내용

건축 및 건설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베트남기업에도 서비스 제공 가능

유통 및 도소매

합작투자만 가능(지분제한 없음)

취급 품목 제한

(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 타이어(항공용 제외),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비, 포도주, 주류, 비료)

100% 외투기업 설립 가능

취급 허용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프랜차이즈

합작투자만 가능(지분제한 없음)

100% 외투기업 설립 가능

은행업

베트남 동화 예금액 제한
(납입 자본금의 800%)

베트남 동화 예금액 제한
(납입 자본금의 900%)

컴퓨터 서비스

외국투자기업에만 서비스 가능

베트남기업에도 서비스 제공 가능

교육 서비스

합작투자만 가능(지분제한 없음)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해상 운송

합작회사도 설립 불가능

49%이하 합작회사 설립 가능

광고(담배광고 제외)

합작투자 지분제한 51% 이내

합작투자 지분제한 없음

시장조사

합작투자만 가능(지분제한 51%)

100% 외투기업 설립 허용

자료원 : WTO 양허안

 

 ○ 은행업의 경우 2007년 4월 1일부터 100% 외국투자 은행의 설립이 가능하며, 올 2009년에는 베트남 동화에 대한 예금액 제한이 납입자본금의 800%에서 900%로 확대됨.

 

 ○ 컴퓨터 서비스업은 100%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베트남 내 외국인 회사에만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베트남 기업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교육서비스 분야는 지분 제한이 없는 합작투자만 가능했던 올해부터는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 그 밖에 해상운송 분야는 올해부터 49% 이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광고(담배 광고제외)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합작투자만 가능하지만 지분 제한은 없어짐. 시장조사 분야는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 세부 부문별 개방 내용

 

 ○ 건축 및 건설 관련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건축 관련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토목, 공학 서비스

- 도시계획 및 도시

조경 설계 서비스

ㅇ 가입일로부터 2년 100% 외투 기업은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ㅇ 외국기업들은 WTO 가입국의 법인이어야 함

건설 관련 서비스
- 일반 건설

- 일반 건축

- 일반 토목 설치 조립,

- 건축 마감, 기타 건설

ㅇ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투자회사의 이 분야 영업
    서비스는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국한

ㅇ 가입일로부터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 유통 관련 서비스(담배, 도서, 신문, 잡지, 동영상, 귀금속, 의약품, 폭발물, 기름, 쌀, 설탕 등 제외)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유통대리업,
 도소매업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제한은 철폐되며 2009년 1월1일부터 합작투자 제한조항 없음.

ㅇ 가입 직후부터 유통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은 커미션에이전트, 도소배업, 무역업 종사 허용되나 하기 품목은 취급 금지(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 타이어(항공용 제외),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비, 포도주, 주류, 비료)

ㅇ 2009년 1월 1일부터 트랙터, 자동차,오토바이 취급이 허용됨.

ㅇ WTO 가입 3년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품목 취급이 허용됨.

ㅇ 대형 할인매장 설립은 수요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됨.

프랜차이즈업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 1월 1일부터 49% 지분제한이 철폐되며, 2009년 1월 1일부터 합작회사 설립 조건도 해제됨.

ㅇ WTO가입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 금융 관련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은행 서비스

 

ㅇ 2007년 4월1일부터 100% 외국투자 은행 설립 허용

ㅇ WTO 가입일로 부터 5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은행 지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아래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2007년 1월 1일 : 납입자본금의 650%

   - 2008년 1월 1일 : 납입 자본금의 800%

   - 2009년 1월 1일 : 납입자본금의 900%,

   - 2010년 1월 1일 : 1,000%

   - 2011년 1월 1일 : 가 완전한 내국민 대우

 

 ○ 컴퓨터 관련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컴퓨터 관련

ㅇ가입 후 2년간 100% 외투법인은 외투법인에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 가입 3년 후 지점 설립 가능

 

 ○ 교육 서비스 (기술, 자연과학, 경영, 경제, 회계, 국제법, 어학 분야만 가능)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중등교육서비스

미양허

고등교육서비스

성인 교육서비스

(대학 등)

기타 교육기관

(어학원 포함)

ㅇ 교육내용에 대해 베트남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ㅇ 가입 후, 지분 제한 없는 합작회사 가능. 2009년부터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 운송 관련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해상운송

ㅇ베트남 국내 운송을 제외한 승객운송, 화물운송에 해당

ㅇ베트남 국적 선단 운영 목적의 회사 설립

  - 가입 2년 후, 49%이하 합작회사 설립 가능.

  - 합작회사 소속의 선박에 총 선원의 1/3 미만의 외국선원 근무 가능

  - 선장 또는 1등항해사는 베트남인이어야 함.

 

 ○ 기타 경영 서비스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3 )

광고(담배광고 제외)

ㅇ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회사 또는 경영협력계약 형태로 가능.

ㅇ 가입 후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51% 이내 외투 출자한도 제한. 2009.1.1.부터 출자한도 제한 폐지

시장조사

ㅇ 가입 후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51% 이내로 외투 출자한도 제한. 2009.1. 1.부터 100% 외투회사 설립 허용

과학기술

컨설팅 관련

ㅇ 가입 후 합작회사 49% 이내로 외투 출자제한. 가입 2년 후 51% 이내. 그 후 2년 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자료원: WTO 양허안

 

□ 시사점

 

 ○ 2009년 베트남 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WTO 양허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개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2008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대치인 22.98%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또한 역대 최대치인 170억 달러, GDP 성장률 역시 6%대로 주저앉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WTO 양허안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지속

 

 ○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의 미비로 현실적인 진입장벽은 남아 있으며,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세부 규정 미비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시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투자비용이 30~40% 증가한 여건에서는 장래 유망시장인 베트남 시장의 진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WTO 양허안, KOTRA 보유자료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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