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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PCT 가입추진 및 특허업무의 간소화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8-12-29
  • 출처 : KOTRA

태국 지적재산권 관련동향(2007~2008.2)

- 태국의 PCT가입추진 및 특허업무의 간소화 추진내용 -

 

보고일자 : 2008.12.29.

방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부영 ipdeskthailand@gmail.com

 

 

□ 태국, 2008년 1월 10일부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추진

 

 ᆼ 2008년 1월 10일 태국정부의 PCT가입추진 결정으로 태국은 내후년내에 PCT 가입국이 될 예정임.

  - 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발효된 다자간 조약임.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체결돼 1978년 6월 발효됐으며 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이 조약에 가입돼 있음.

  -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는 비조약국가로 남아있음.

 

 ᆼ 한편, 태국정부는 파리조약의 가입을 위해 외무부에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절차를 진행 중임.

  -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보증하기 위해 1883년 체결된 조약으로서 파리조약이 적용되는 보호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원산지표시 및 명칭 등이 있음.

 

 ᆼ PCT 가입에 따른 국제출원제도 도입을 위해 태국 특허청에서는 관련법률의 정비작업 중

  - 태국의 PCT가입에 따른 자국 및 외국 발명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허관련 주요행정적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수집과 함께  등록센터(태국내 PCT) 설립 및 관련의 법률과 제도정비 작업 중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추후 관련내용을 WIPO에 제출할 예정임.

 

 o  태국측은 PCT가입추진에 따라 태국내 특허등록 건수의 증가 및 특허 위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지난 1996년 태국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202건에 불과했으나 10년 후2006년에는 특허등록이 1077건으로 5배가 증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936건이 등록되는 등 최근 태국 특허출원건수가 증가추세

  - 또한, 태국정부는 PCT회원국으로서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국내 발명인, 특허 신청자 및 특허관련 투자관계자들의 PCT출원제도의 장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관련된 활동을 계획중

 

□ PCT출원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태국특허청의 방안

 

 ᆼ 태국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역 사업가, 법률자문인,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PCT 네트워크를 통한 PCT출원제도 및 특허등록의 장점을 주제로 방콕 및 지방에서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개최

  - WIPO 그리고 USPTO 및 유럽 특허청 같은 다양한 IP 사무소로부터의 조력. 태국특허청은 PCT 시스템의 효과적으로 사용 대한 특허 담당직원의 양성과정 중에 있음.

 

 ᆼ 태국 특허청은 특허담당직원의 능력을 높이고 특허검토시간의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함.

  - 풍부한 특허관련정보와 태국특허청의 특허 담당직원들의 일의 간소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특허사무소와의 협력 강화

  - 최근 유럽특허청과 특허담당직원을 위한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협력을 체결

  -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지방에서도 특허검토에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기술적 업데이트 유지를 위해 특허담당직원에게 다양한 양성코스에 참여를 독려함.

 

□ 태국특허청 방안에 따른 특허업무의 간소화

 

 ᆼ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며 특허담당직원을 위한 자국내 절차의 간소화

  - 태국특허청은 특허절차시간을 15일에서 30일 사이로 운영함에 따라 절차간소화에 성공함.

  - 또한 업무적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재 16명의 특허담당직원들을 위해 29명의 새 특허 담당직원을 선출을 태국특허청 인사위원회에 요청

  - 그 결과 태국특허청은 적체된 업무가 2007년 4월 1만8388건에서 2007년 말 1만6980건으로 11% 줄어들었음.

  - 어느 한 나라의 PCT가입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복잡한 특허절차의 간소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향후 전망 및 과제

 

 ᆼ 특허의뢰자 및 대리인을 위해 정보 및 기술의 제공을 겨냥한 IP 전문양성 프로그램의 필요

  - 태국 특허청은 이 프로그램으로 특허검토시간이 단축돼 특허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함.

  - 게다가 태국특허청은 국제환경에서 태국 지적재산권의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로 이번 협약의 회원으로서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의 찬반연구를 진행 중

 

 

자료원 : 태국 특허청(IP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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