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 품목 명 | 
							기타 화학공업제품, 농약 | 
							최종 업데이트 | 
							2025-10-27 |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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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 
							382499 |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 제도 명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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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시기 |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2007년 6월 1일 시행 | 
						
						
							| 근거 규정 |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요구하는 제도 | 
						
						
							| 제도 내용 | 
							REACH 제도는 EU 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관 기관은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이다. 동 제도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한 후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선 입증 원칙(No data, No market)’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 
						
						
							| 품목정의 | 
							HS 코드 382499는 기타 화학제품의 기타 항목으로, 다른 세부 호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혼합 화학제품이 포함되는 포괄·잔여 코드로, 아래와 같은 제품이 분류된다.
1. 산업용 처리·가공제: 금속 표면처리제(방청제, 피막제, 금속세정제 등), 수처리제(응집제, 부식억제제, 탈취제 등), 종이·펄프 가공용 첨가제, 플라스틱·고무 가공 보조제
2. 특수 혼합 화학제품: 소포제, 열전달 매체(예: 에틸렌글리콜 혼합액), 산업용 세정제, 접착제·점착제 보조제
3. 자연물+화학물 혼합물: 식물·광물 추출물과 화학제품 혼합물, 자연물 기반 혼합 첨가제 | 
						
						
							| 적용대상품목 | 
							HS 코드 382499는 기타 화학제품의 잔여 범주로, 다른 세부 코드에 속하지 않는 혼합 화학제품을 포함한다. 
예) 산업용 처리·가공제(금속 표면처리제: 방청제, 피막제, 금속세정제 등, 수처리제: 응집제, 부식억제제, 탈취제 등, 종이·펄프 가공용 첨가제, 플라스틱·고무 가공 보조제), 특수 혼합 화학제품(소포제, 열전달 매체, 산업용 세정제, 점·접착제 보조제), 자연물과 화학물 혼합물(식물·광물 추출물과 혼합된 화학제품, 자연물 기반 혼합 첨가제)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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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절차 | 
							1. 사전 조사(Pre-screening)   
2. SIEF/공동 등록 확인
3.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의 경우) 
4. 등록 문서 준비(Technical Dossier, CSR)
5.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6. ECHA 검토 및 수수료 납부
7. 등록 완료(Registration number 발급) | 
						
						
							| 시험기관 | 
							각 규제별·인증별로 상이: SGS Belgium, Intertek, FILAB 등 | 
						
						
							| 인증기관 | 
							각 규제별·인증별로 상이: FPS Public Health 등 | 
						
						
							| 유의사항 | 
							HS Code 382499는 기타 화학제품 중에서도 다른 세부 호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로, 다양한 혼합 화학제품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품의 성격·용도에 따라 EU 내 여러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기관과 인증·허가 절차도 달라진다. REACH 인증 이외 주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CLP 규제(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EC 1272/2008):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 요건을 규정하며, 제품의 유해성(예: GHS 분류, 자극성 여부 등)에 따른 경고문 표시가 의무화된다. SDS(안전보건자료)는 REACH(EC 1907/2006) 근거로 작성되며, 특정 유해성으로 분류된 혼합물은 EU Poison Centre 통보(PCN, Annex VIII) 의무가 적용된다.
2. Biocidal Products Regulation(EU 528/2012): 살균제·방부제·향균제 등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혼합물은 활성물질 승인과 제품 허가가 필요하며, 벨기에의 경우 SPF Public Health(FPS 보건부)가 관할하며, 매년 판매량 보고 및 분담금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3. PIC 규제(Prior Informed Consent, EU 649/2012): Rotterdam 협약 이행을 위한 규정으로, 특정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 시 적용된다. 수출자는 사전 수출 통보를 해야 하며, 일부 물질은 수입국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EU 역내에서는 ECHA의 ePIC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4. OECD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 시험(독성·환경 안전성 등) 자료는 OLED GLP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EU에서는 Directive 2004/9/EC, 2004/10/EC에 따라 GLP 적합 시험기관 데이터만 규제 절차에서 인정된다. REACH 등록, BPR 허가 등에서 GLP 데이터가 요구된다 
5. Dual-Use 규제(Regulation (EU) 2021/821): 군사·민수 이중용도가 가능한 특정 화학물질 및 장비는 수출통제 대상이며, Annex I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위임규정을 통해 목록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6. POPs 규제(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EU 2019/1021): 스톡홀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 잔류성·내분비 교란 화합물의 제조·사용·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예: 일부 불소계 화합물, 난분해성 방부제 등)
7. RoHS 지침(2011/65/EU): 전기·전자제품(EEE)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납·수은·카드뮴·Cr(VI)·PBB·PBDE 및 일부 프탈레이트 등 총 10종 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화학제품 그 자체가 아닌, 전자부품·도금제 등으로 EEE에 사용될 경우 해당된다.
8. 화장품/식품접촉물/장난감 관련 규제: 화장품(Regulation (EC) 1223/2009)-금지·제한 성분, 안전성 평가, CPNP 통보 등 요구, 식품접촉물(FCM, Regulation (EC) 1935/2004)-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소재별 세부 규정 포함. 장난감 안전(Directive 2009/48/EC)-중금속·알러젠 등 특정 물질 제한
9.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Directive 2001/83/EC 및 EudraLex Volume 4):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에 적용되며, EMA가 총괄, 각국 의약품청(예: 벨기에 FAMHP/AFMPS)이 검사·인증 권한을 가진다. 단순한 화학중간체는 GMP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GMP 인증이 필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