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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기타 화학공업제품, 농약 최종 업데이트 2025-10-27
MTI CODE HS CODE 382499
국가 벨기에 무역관 브뤼셀무역관
제도 명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2007년 6월 1일 시행
근거 규정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요구하는 제도
제도 내용 REACH 제도는 EU 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관 기관은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이다. 동 제도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한 후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선 입증 원칙(No data, No market)’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품목정의 HS 코드 382499는 기타 화학제품의 기타 항목으로, 다른 세부 호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혼합 화학제품이 포함되는 포괄·잔여 코드로, 아래와 같은 제품이 분류된다. 1. 산업용 처리·가공제: 금속 표면처리제(방청제, 피막제, 금속세정제 등), 수처리제(응집제, 부식억제제, 탈취제 등), 종이·펄프 가공용 첨가제, 플라스틱·고무 가공 보조제 2. 특수 혼합 화학제품: 소포제, 열전달 매체(예: 에틸렌글리콜 혼합액), 산업용 세정제, 접착제·점착제 보조제 3. 자연물+화학물 혼합물: 식물·광물 추출물과 화학제품 혼합물, 자연물 기반 혼합 첨가제
적용대상품목 HS 코드 382499는 기타 화학제품의 잔여 범주로, 다른 세부 코드에 속하지 않는 혼합 화학제품을 포함한다. 예) 산업용 처리·가공제(금속 표면처리제: 방청제, 피막제, 금속세정제 등, 수처리제: 응집제, 부식억제제, 탈취제 등, 종이·펄프 가공용 첨가제, 플라스틱·고무 가공 보조제), 특수 혼합 화학제품(소포제, 열전달 매체, 산업용 세정제, 점·접착제 보조제), 자연물과 화학물 혼합물(식물·광물 추출물과 혼합된 화학제품, 자연물 기반 혼합 첨가제)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사전 조사(Pre-screening) 2. SIEF/공동 등록 확인 3.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의 경우) 4. 등록 문서 준비(Technical Dossier, CSR) 5.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6. ECHA 검토 및 수수료 납부 7. 등록 완료(Registration number 발급)
시험기관 각 규제별·인증별로 상이: SGS Belgium, Intertek, FILAB 등
인증기관 각 규제별·인증별로 상이: FPS Public Health 등
유의사항 HS Code 382499는 기타 화학제품 중에서도 다른 세부 호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로, 다양한 혼합 화학제품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품의 성격·용도에 따라 EU 내 여러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기관과 인증·허가 절차도 달라진다. REACH 인증 이외 주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CLP 규제(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EC 1272/2008):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 요건을 규정하며, 제품의 유해성(예: GHS 분류, 자극성 여부 등)에 따른 경고문 표시가 의무화된다. SDS(안전보건자료)는 REACH(EC 1907/2006) 근거로 작성되며, 특정 유해성으로 분류된 혼합물은 EU Poison Centre 통보(PCN, Annex VIII) 의무가 적용된다. 2. Biocidal Products Regulation(EU 528/2012): 살균제·방부제·향균제 등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혼합물은 활성물질 승인과 제품 허가가 필요하며, 벨기에의 경우 SPF Public Health(FPS 보건부)가 관할하며, 매년 판매량 보고 및 분담금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3. PIC 규제(Prior Informed Consent, EU 649/2012): Rotterdam 협약 이행을 위한 규정으로, 특정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 시 적용된다. 수출자는 사전 수출 통보를 해야 하며, 일부 물질은 수입국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EU 역내에서는 ECHA의 ePIC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4. OECD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 시험(독성·환경 안전성 등) 자료는 OLED GLP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EU에서는 Directive 2004/9/EC, 2004/10/EC에 따라 GLP 적합 시험기관 데이터만 규제 절차에서 인정된다. REACH 등록, BPR 허가 등에서 GLP 데이터가 요구된다 5. Dual-Use 규제(Regulation (EU) 2021/821): 군사·민수 이중용도가 가능한 특정 화학물질 및 장비는 수출통제 대상이며, Annex I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위임규정을 통해 목록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6. POPs 규제(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EU 2019/1021): 스톡홀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 잔류성·내분비 교란 화합물의 제조·사용·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예: 일부 불소계 화합물, 난분해성 방부제 등) 7. RoHS 지침(2011/65/EU): 전기·전자제품(EEE)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납·수은·카드뮴·Cr(VI)·PBB·PBDE 및 일부 프탈레이트 등 총 10종 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화학제품 그 자체가 아닌, 전자부품·도금제 등으로 EEE에 사용될 경우 해당된다. 8. 화장품/식품접촉물/장난감 관련 규제: 화장품(Regulation (EC) 1223/2009)-금지·제한 성분, 안전성 평가, CPNP 통보 등 요구, 식품접촉물(FCM, Regulation (EC) 1935/2004)-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소재별 세부 규정 포함. 장난감 안전(Directive 2009/48/EC)-중금속·알러젠 등 특정 물질 제한 9.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Directive 2001/83/EC 및 EudraLex Volume 4):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에 적용되며, EMA가 총괄, 각국 의약품청(예: 벨기에 FAMHP/AFMPS)이 검사·인증 권한을 가진다. 단순한 화학중간체는 GMP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GMP 인증이 필수이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FPS Public Health
홈페이지 https://www.health.belgium.be/en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GS Belgium
홈페이지 https://www.sgs.com/nl-be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Intertek
홈페이지 https://www.intertek.nl/contactgegevens/belgie/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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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3
기관 명 FILAB
홈페이지 https://filab.fr/fr_be/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독성 및 인체 안전성 시험, 환경 영향 시험, 특수 기능성 시험 등
시험 비용 필요한 시험 항목(물질 정체 분석, 독성시험 등), 톤수 범위 등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등록하려는 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과 기업의 규모, 개별 품목의 성분·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이 달라지므로 등록 수수료 및 시험 데이터 작성 비용 상이
소요 기간 약 6~12개월(신규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 REACH 등록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무기한 유효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 정보의 업데이트 또는 재등록이 필요하다 1. 연간 제조·수입량 변경: 신고한 톤수 범위(Tonnage band)를 초과하여 상향될 경우 2. 물질의 구성 성분 또는 정체성 변경: 제조 방법 또는 불순물 조성이 바뀐 경우 3. 용도 또는 노출 시나리오 변경: 등록 시 보고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 또는 노출 경로가 추가된 경우 4. 법적 등록자 변경: 기업의 합병, 분할, 법인 이전 또는 OR 교체 등 이러한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REACH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또는 시장 접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ECHA, FPS Public Health, SGS Belgium, Intertek, FILAB 등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사전 조사(Pre-screening): 수출하려는 물질이 REACH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고체, 액체, 혼합물 등 모든 형태의 물질이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REACH 면제 물질 여부 검토 필요(천연물, 폐기물, 의약품, 식품, 중합체 등) 2. SIEF/공동 등록 확인(기존 등록 확인 및 공동 등록 참여): ECH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물질의 기존 등록 여부 확인, 기존 등록이 있을 경우,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또는 Lead Registrant와 협의하여 공동 등록(Joint Submission)에 참여, REACH는 공동 등록을 원칙으로 함. 3.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 대상): 한국 등 EU 역외 기업은 REACH 직접 등록 불가능, EU 내 법적 대리인(OR)을 지정하여 등록을 대행해야 함, OR은 해당 수출 물질에 대한 모든 REACH 의무를 수행 4. 등록 문서 준비(Technical Dossier, CSR): 기술 문서에는 물질 정보, 식별, 용도, 물리화학적 성상, 독성·생태독성, 노출 시나리오 등의 정보 포함, 연간 10톤 이상 등록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 제출 필수 5.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등록 문서는 IUCLID 포맷으로 작성, ECHA의 REACH-IT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6. ECHA 검토 및 등록 수수료 납부: 제출 문서는 ECHA의 형식 검토(Formal Completeness Check) 대상, 기업 규모 및 유해성 여부에 따라 등록 수수료 차등 부과, 수수료 납부 후 등록 절차 진행 7. 등록 완료(Registration number 발급): 등록 승인 시 등록번호 부여, 해당 번호는 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 라벨에 기재 가능, 유효 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물질은 EU 내 제조·수입·유통 금지
유의 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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