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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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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반려동물 사료(소매용 개·고양이 사료) 최종 업데이트 2025-10-15
MTI CODE HS CODE 230910
국가 이스라엘 무역관 텔아비브무역관
제도 명 נוהל יבוא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Procedure for the Import of Food for Animals, 반려동물 식품 수입 절차 및 운영 지침)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이스라엘은 EU 규정을 일부 채택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특정한 인증 마크 요구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도입시기 최신 개정: 2019년 1월 1일 (최초 도입: 1988년 관련 규정부터 적용)
근거 규정 - 1985: 동물질병법 (פקודת מחלות בעלי חיים) - 2014: 동물용 식품 감독법 (חוק הפיקוח על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현재 제도의 중심 법령 - 1988: 동물질병 수입·수출 규정 (תקנות מחלות בעלי חיים (יבוא ויצוא של מוצרים מבעלי חיים)) - 1971: 사료 생산 및 유통 규정 (צו הפיקוח על מצרכים ושירותים (ייצור מספוא והסחר בו)) - 자유수입명령 등 기타 관련 법령
제도 내용 -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사료 및 관련 제품 수입 시, 반드시 수입허가 취득 및 검역 절차 필요 - 제품 도착 후 서류·물리적 검사, 필요 시 샘플 검사 실시 - 모든 허가 조건 및 관련 법령 준수 필수 - 절차: 수입허가 취득-> 제품 도착 시 검역 및 검사-> 히브리어 라벨 부착->방출증 발급 및 통관
품목정의 HS Code 230910: 소매용 개나 고양이용 사료
적용대상품목 - 동물(축산) 유래 원료 또는 완제품으로서 반려동물 급여용 식품·사료·간식·원료 - 완제품 사료: 건식 사료, 습식 사료, 간식 등 반려동물에 직접 급여하는 제품 - 동물성 원재료: 육분, 어분, 계란분, 동물성 지방 등 - 기타 동물 유래 첨가제, 보조제 - 식물성 100% 사료 원칙적으로 제외
확대적용품목 -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모든 사료(예: 혼합사료, 복합사료, 보조사료, 영양제 등) - 반려동물이 아닌 기타 동물(가축, 조류, 어류 등)용 사료 및 원재료(문서상 “בעלי חיים”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동물 대상임) -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간식, 트릿, 영양보충제 등
인증절차 1. 수입 허가 신청서 제출 2. 서류 심사 3. 서류 미비, 부적합 시 보완 제출 요청 4. 서류 접수 완료 시 전문가 검토 단계 이관 5. 심사 완료 및 수입 허가 발급 6. 제품 도착 시 검역소 검사(서류/물리적/필요시 샘플) 7. 히브리어 표기 라벨 부착 8. 방출증 발급 및 통관
시험기관 מכון הווטרינרי ע"ש קמרון (Kimron Veterinary Institute, KVI, 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국립수의연구소)
인증기관 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수의 서비스 및 동물보건국(השירותים הווטרינריים ובריאות המקנה, Veterinary Services and Animal Health, VS-AH)
유의사항 - 유효한 수입허가(Import Permit) 없이 통관 및 유통 불가 - 신청 자격: 이스라엘 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법인·대리인, 해외 기업 또는 개인 - 수입허가(Import Permit)는 “수입자-제품-제조사-공급자-원산지” 별로 개별 발급 (즉, 수입자,제품,제조사,공급자,원산지가 변경되면 별도 허가 필요)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 Veterinary Services and Animal Health(농업·식량안보부 산하 수의 서비스 및 동물보건국)
홈페이지 https://www.gov.il/en/departments/units/2vet/govil-landing-page
담당부서 Veterinary Services and Animal Health(농업·식량안보부 산하 수의 서비스 및 동물보건국)
전화번호 +972-3-948-5555
팩스번호 +972-3-9681657
이메일 VSAHSHIM@NETVISION.NET.IL(수의 서비스부서)
기타 일반 문의: moked.sherut@moag.gov.il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 산하 국립 수의학 연구소(카메론 수의학 연구소(KVI) מכון הווטרינרי ע"ש קמרון)
홈페이지 https://www.gov.il/he/departments/topics/kimron-veterinary-institute/govil-landing-page
담당부서 식품 미생물학 실험실(Food Microbiology Laboratory)
전화번호 +972-3-968-1644
팩스번호 +972-3-968-1692
이메일 ilanam@moag.gov.il
기타 식품 미생물학 실험실은 KVI의 세균학 부서(Bacteriology Department)에 소속되어 있으며, KVI는 총 17개의 실험실로 구성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 수입허가 신청 시 “아그라(אגרה)”라는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매년 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약 300~400 이스라엘 세켈(ILS, 약 12만 ~16만 원, 25.10.08 환율 기준) -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농업·식량안보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수의·축산서비스 수입 담당자 이메일: vs-ie@moag.gov.il, 전화: +972-3-9681696) - 온라인 또는 전화 납부 https://ecom.gov.il/Counter/general/homepage.aspx?counter=51
소요 기간 - 신청 후 약 3주(영업일 기준 최대 14일) 내 허가 - 추가 검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보완 후 재접수 시 심사 절차가 다시 시작됨
인증 유효기간 - 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 - 해당 기간 내 동일 품목 반복 수입 가능
사후관리 비용 별도 청구 가능(예: 시장 유통 조사·샘플 검사·부적합 시 리콜 등)
자료원 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동물용 사료 수입 절차(נוהל יבוא מזון לבעלי חיים)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동물성 제품 수입 허가 신청서(지정 양식, 수입자 또는 대리인 서명 필수) 2. 수수료 납부 영수증 3. 제품 공급자 인보이스(INVOICE) 4.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5. 수출국 정부 수의사 발급한 수의학적 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6. 기타 요청 서류(예: 운송장, 제품 라벨 등)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히브리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된 서류는 공증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 수입 허가 및 검역 통과 후, 제품에는 반드시 수입허가 번호, 수입업체 정보, 히브리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별도의 인증 마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류상으로만 인증이 이루어짐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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