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크로아티아] 보건부, 의약품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실시간 재고 시스템 도입 계획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11-07
  • 출처 : KOTRA

약국, 도매업체, 제약사에 실시간 의약품 재고 보고 의무 부과 예정

□ [크로아티아] 의약품 암시장 확산-호르몬제류 중심 불법거래 증가
    ㅇ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호르몬제류 중심으로 의약품 암시장 급속 확산
        - SNS, 메신저 등 온라인 채널 통해 무자격자 간 의약품 판매·구매 활발
        -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무단 거래
    ㅇ 소비자 피해 사례 다수
        - 고가 의약품 주문 후 미배송 사례 지속 발생
        - 복용 방법 오인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 다수 보고
        - 건강보험 미적용 및 병원 진입장벽으로 불법 의존도 증가
    ㅇ 전문가 경고
        - 자그레브(Zagreb) 약대 교수: 진료 대기시간·의료시스템 불신 등으로 암시장 수요 확대
        - 약사협회, 의약품 위조 및 부정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성 경고
    ㅇ 정부 및 제도 대응 미흡
        - 개인 간 거래 특성상 현행 법률로 단속 어려움
        - 보건부는 캠페인 중심 계도 활동만 진행 중이며 실질적 대응책 부족
        - 제약업계는 정품 유통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요구


□ [크로아티아] 보건부, 의약품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실시간 재고 시스템 도입 계획

    ㅇ 보건부, 전국적 의약품 부족 사태 해결 위해 새 규정 도입 준비
        - 약국, 도매업체, 제약사에 실시간 의약품 재고 보고 의무 부과 예정
        - 특정 의약품 제공 불가 시 매일 보건부에 보고해야 함
        - 환자 피해 방지 목적, 동일 성분 대체약을 HZZO(건강보험청) 목록에 긴급 추가 가능
    ㅇ 시스템 주요 기능
        - 의약품별 유통량, 소비량, 주문 주기, 재고 소진 시점 등 예측 가능
        - 특정 백신 및 처방약 실시간 모니터링
        - 만성질환자 등 정기 복용 환자 보호 강화 목적
    ㅇ 보고 주기 및 의무 사항
        - 일반 및 병원 약국: 주 1회 의약품 유통 및 재고량 보고
        - 모든 약국: 매일 제공 불가 의약품 목록 보고
        - HZZO: 월 1회 처방약 관련 자료 제공
        - 공공보건기관: 백신 유통 이력 추적 보고
    ㅇ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일정
        - 규정 발효 후 30일 내 시스템 구축
        - 규정 발효 후 90일 이내 모든 기관 재고 입력 개시
    ㅇ 현재 관련 규정은 공청회 단계, 최종 의견 수렴 중


□ [크로아티아] 국회, 의약품법 개정 논의

    ㅇ Sabor(국회), 2025.10.17 의약품법(Zakon o lijekovima) 개정안 논의 예정
        - 개정안에는 의약품 재고(stock) 보고 의무 도입 포함
        - 보고 대상은 제조업체(proizvođači), 도매업체(veleprodaje), 약국(ljekarne) 등 공급망 전반
        - 목적은 데이터 수집, 재고 모니터링, 잠재적 품절 사전 예측 기능 강화

    ㅇ 개정안의 핵심 조항
        - 실시간 재고 현황 파악 가능한 정보 시스템 구축
        - 모든 공급 주체가 해당 시스템에 참여
        - 보건부(Ministarstvo zdravstva)와 의약품의약품의료제품청(HALMED) 관여
        - 시스템을 통해 공급난 발생 시 즉각 대응 목표

    ㅇ EU 단일 보호체계 규정(EU regulation on single protection system) 이행 조건 확보
        - 전통 수공예 및 산업 제품의 지리적 표시(지리적 원산지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 확대
        - 현재 농산물, 식료품, 포도주, 증류주 등에만 적용되던 EU 체계가 수공예·산업 제품에도 적용됨
        - 각국별 보호체계 간 범위 차이 존재
        - 개정된 EU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


*기사원문 링크 

https://www.vecernji.hr/vijesti/cvate-crno-trziste-lijekova-najvise-se-kupuje-jedna-vrsta-a-cesto-skupo-placeni-lijekovi-ni-ne-stignu-kupcima-1905934 (2025.11.08)

- https://www.poslovni.hr/hrvatska/ministarstvo-zdravstva-ima-plan-evo-kako-ce-se-rijesiti-problem-nestasice-lijekova-4510051 (2025.11.06)

https://www.index.hr/vijesti/clanak/sabor-sutra-o-izmjenama-zakona-o-lijekovima/2720857.aspx (2025.10.16)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