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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은행, 4월 1일부터 미얀마와의 달러화 거래 중단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3-03-13
  • 출처 : KOTRA

FATF 고위험국 재지정에 이어 발생한 실질적 금융 리스크

싱가포르계 은행도 중단 조치 동참, 현지 은행의 외환 거래 창구 사실상 소멸

미얀마 수출기업 및 투자진출기업 비즈니스 애로 발생 불가피

* 2023년 3월 28일 추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 일부를 보완하여 게시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고위험국 재지정 이후 동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지난 20221021일 열린 총회에서 미얀마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필요 등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관찰대상국으로 조치 단계가 하향됐던 20162월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규제 대상 국가로 분류되며 모든 국제 금융 거래를 엄격히 관리받게 됐다지난 2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됐던 2023년 첫 번째 FATF 총회에서도 미얀마의 현재 등급 유지가 결정됐다. 참고로 총회 결과, 현재 고위험국가 중 대응조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란과 북한의 등급도 그대로 유지됐으며 이보다 낮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등급에서는 캄보디아와 모로코가 제외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가 추가로 지정됐다.

 

<단계별 조치대용 및 대상국(2023.3.10. 기준)>

종류

내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금융 거래 전면 금지 등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 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 거래 시 고객 확인 절차 강화

미얀마

➋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시스템 개선 필요

23개국*

주: *강화된 관찰 대상 23개국알바니아바베이도스아랍에미리트부르키나파소케이만군도아이티자메이카요르단말리파나마필리핀세네갈남수단시리아터키우간다예멘지브롤터콩고 민주공화국모잠비크탄자니아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

[자료: 금융위원회]

 

이런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개 은행(Intermediary Bank) 역할을 주도하는 미국 은행들이 오는 41일부터 미얀마 현지 은행들과의 달러화 거래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실제로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뉴욕멜론(BNY Mellon) 등 미국계 주요 은행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다른 국제 중개은행들에 미얀마 현지 은행과의 중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 소식이 싱가포르계 은행들을 통해 미얀마 은행 측에 전달됐음이 복수의 현지 담당자를 통해 확인됐다. 현지에 진출한 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JP모건 체이스(이하 JP모건) 측 담당자가 41일부터 미얀마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할 계획임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싱가포르계 중개은행을 통해 달러화를 거래 중인 미얀마 현지 은행들이 통제 대상이며, 미얀마로 송금되는 'Inbound 거래'와 미얀마로부터 송금되는 'Outbound 거래'가 모두 중단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은 일단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지 진출 형태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이미 올해 초부터 미국계 은행의 중개를 거치는 달러화 거래가 거절 또는 동결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미국계 은행들의 제한 조치 배경이 미얀마 현지 은행들에 대한 신뢰 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현지 은행의 관리 시스템 결함이나 담당자 부주의로 FATF가 권고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지 진출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도 원래는 의심 거래로 보고됐어야 하는 송금 건이 미얀마 은행 측의 과실로 통과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은행권들은 현지 은행을 리스크가 높은 파트너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양곤 시내에 소재한 미얀마의 주요 현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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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참고로 FATF는 회원국들에 국제 규범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회원국은 이 권고에 따라 관리감독 기구와 법령을 정하고 자국 은행들이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고시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FATF 지정 고위험국가의 의미를 정의하고 고객 확인 강화 절차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 은행들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나 파트너의 과실로 FATF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OFAC이 정한 법령에 따라 벌금 부과 또는 처벌 조치를 받게 된다. 미얀마에서 근무 중인 한 금융권 관계자는 “FATF의 권고를 위반한 은행은 자국 통제기구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며 국제 결제망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계 은행의 역할과 영향력

 

미국 은행들의 거래 제한 조치는 미얀마 경제에 상당히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중개 거래의 구조와 미국계 은행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그 파급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 송금을 하려면 외화를 보내는 은행이 수신하는 은행과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Contract)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은행이 상호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 관계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중개 은행(Intermediary Bank)의 도움을 받게 된다. 중개은행은 송수신 측 모두와 거래할 수 있으므로 환거래계약이 체결하지 않은 은행 간의 외화 송금 거래를 연결해줄 수 있는 것이다. 중개 은행 한곳이 양측의 거래를 이어주지 못할 경우 경유가 2번 발생할 수도 있다.

 

<유형별 국제 송금 개요>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이처럼 국제 거래를 연결해줘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중개 역할은 글로벌 결제망을 충실히 갖춘 대형 은행들이 주로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JP모건과 뉴욕멜론은행을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웰스파고(Wells Fargo), 시티은행(Citi Bank) 등 미국 은행들이 주요 거래의 대부분을 처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의 경우 100개 이상의 중개 거래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국계 은행들이 미얀마 현지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할 경우 정상적인 달러화 융통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지 은행의 한 담당자는 정확한 수치는 밝히기 어려우나 당행의 달러화 거래에 있어서 미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다른 현지 은행에 근무 중인 관계자는 3국 중개 은행을 통해 내보내는 상당수 해외 송금도 미국 은행들에 2차 중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2차 거래까지 고려한다면 미국계 은행이 관여하는 중개의 실제 비중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국 은행 경유 시도와 한계

 

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미얀마 현지 은행들은 한때 싱가포르계 중개 은행을 통한 달러화 송금을 대안으로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로 싱가포르계 은행들은 미얀마가 강도 높은 금융 규제를 받고 있던 시기에도 달러화 중개 업무를 처리하며 마지막 창구 역할을 해준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계 은행 관계자가 거래 제한 계획을 밝히며 싱가포르 경유 송금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제재 동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싱가포르 역시 FATF 회원국으로국제 금융계로부터 일정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 화교은행(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 싱가포르계 중개 은행들도 이번 조치에 동참하여 미얀마로의 달러화 중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이 최근 확인됐다


<양곤 시내에 소재한 미얀마의 주요 현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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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미얀마의 달러화 거래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폐쇄 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에는 제3국 우회 등을 통해 금융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혁 개방을 거치며 달러화 거래 규모가 이전보다 늘어난 상황이므로 미국과 싱가포르계 은행의 도움 없이는 외환거래 수요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서 기술한 현지 은행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계 은행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확인된다. 실제로 일부 현지 은행 관계자들은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CNY)나 태국 바트화(THB)를 활용해 외환 거래 수요를 충당하겠다고 밝혀, 3국 중개만으로는 현재의 달러화 거래를 지탱할 수 없으며 차선책으로 다른 통화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미얀마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달러화 거래 중단 조치는 미얀마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기업은 현지 은행을 사용하는 바이어와 거래할 경우 수출대금을 송금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은행들은 싱가포르계 은행들마저 중개 중단을 결정한 현재 시점에서 달러화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데다, 직접 거래망을 구축하고 있는 극소수의 제3국 은행들도 싱가포르계 은행들처럼 중단 조치에 동참하거나 자체적인 제한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결제를 진행하기 전 미얀마 바이어가 현지 은행을 사용 중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바이어 측의 부주의 혹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수출대금 동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미얀마 바이어들이 제3국에 개설한 자신의 달러화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훈디(Hundi)’ 거래의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진출기업들 역시 원자재 구매 대금의 송금, 본사로의 이익잉여금 배당, 주재원의 급여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투자진출 기업들도 유효한 제3국 중개망을 미리 확보하거나 일부 한국계 은행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달러화 중개 중단 조치가 미얀마와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 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결제, 투자수익금 송금 등이 모두 중단되면서 크고 작은 사업 애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얀마와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송금 중단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4월 1일 이후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권은 현 상황을 가장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이므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미얀마와의 금융 거래 중단 시 영향 및 대안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원: FATF,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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