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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기차 혜택 전격 해부
  • 트렌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재원
  • 2022-05-04
  • 출처 : KOTRA

2022년 소비세국 신규 인센티브부터 투자청 인센티브까지 전기차 진흥정책 총망라

소비세국 인센티브 참여기업, 4월 모터쇼에서 전기차 1,500대 이상 예약 판매 성사

12일간 개최된 방콕 국제모터쇼가 33,936대의 예약 판매 실적을 올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그중 전기차 판매량은 2,040대로 작년보다 10% 증가했으며 MG(Morris Garage)와 GWM(Great Wall Motors)의 실적이 7할 이상으로 선두를 점했다. 두 중국 브랜드는 2월 발표된 전기차 인센티브에 발 빠르게 참여해 대당 약 4,400달러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관세와 소비세 감면은 물론, 보조금까지 포함한 태국 정부의 전기차 진흥정책을 조목조목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세국 전기차 인센티브

 

태국 소비세국은 국내 전기차 생산 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인센티브의 목적은 국내 전기차 사용 및 생산 확대로 소비자에는 보조금 등의 구매 장려 정책을, 기업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 및 소비세 감면, 보조금 지급의 형태로 구성된 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세국 인센티브 유형>

차량 유형

기준

혜택 유형

내용

BEV 승용차

MSRP 200 이하

보조금

ㅇ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

  - 10kWh 이상 30kWh 미만: 70,000/

  - 30 kWh 이상: 150,000/

관세

ㅇ 최대 40% 감면(예: 기존관세 60% 20% 감면)

    · 유효기간 2022-2023

소비세

2% 소비세 부과

MSRP 200 초과, 700 이하

배터리 용량30 kWh 이상

관세

ㅇ 최대 20% 감면

    · 유효기간 2022-2023

소비세

2% 소비세 부과

BEV 픽업트럭

MSRP 200 이하

- 완전조립생산(CKD) 

- 배터리 용량 30 kWh 이상

보조금

150,000/

소비세

소비세 면제

BEV 오토바이

MSRP 15 이하

리튬이온전지

- 배터리 용량 3kWh이상 또는 

  충전 1회당 75km 이상 주행 가능

- 타이어 산업표준 TIS 2720-2560(UN Reg.75)

- 안전성 평가 통과

보조금

18,000/

소비세

1% 소비세 부과

BEV 주요부품

(국내 제조·조립)

배터리, 구동모터, 컴프레서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자율주행통합제어장치(DCU), 감속기, 완속충전기(OBC), 전력제어장치(PCU), DC-DC컨버터

관세

면제

: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제조사 권장 소매가

[자료: 태국 소비세국]

 

이번 신규 인센티브는 소비자에 직접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당 최대 150,000밧(약 4,400달러)이 지급되는 보조금 혜택은 업체에서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바탕으로 분기마다 지급된다. 예를 들어 대당 15만 밧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업체는 가격이 100만 밧인 차량을 소비자에 85만 밧에 판매 후 소비세국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세국 인센티브 신청조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 4

BEV 차종

승용차

픽업트럭

오토바이

신청 대상

1. 제조업체: 태국 사업 영위 / 관세청 또는 IEAT 지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2. 수입업체: 아래 3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태국 사업자, 관세청 또는 IEAT 산하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이 공식딜러로 지정한 수입업체

  (2)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과 계약을 맺은 제품 소유자가 지정한 수입업체

  (3) 투자청(BOI) 승인한 BEV 프로젝트* 따라 제조 계약을 맺은  제품 소유자가 공식딜러로 지정한 수입업체

 

    · 태국 투자청은 2020년 11월 기준 총 780억 밧(26억117만 달러), 연 생산능력 56만 6000대 규모의 26개 전기차 관련 프로젝트를 승인

(투자청 승인 전기차 프로젝트 중 BEV관련이 13건, PHEV관련 6건, HEV 5건, 전기버스 2건)

신청 조건

제조사 권장 소매가(MSRP) 산출방법 신고서와 은행보증 확인서 제출, 투자청 승인과는 별개 진행

배터리

사용 조건

다음 선택사항 중 하나에 따라 태국 내 전기차 제조 또는 생산/조립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함.

선택사항은 소비세국에서 규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함.

기준

기한

선택사항 1

MSRP 200

선택사항 2

200 < MSRP 700

선택사항 3

MSRP 200

MSRP 150

2026.1.1.

국내제조 전기차 또는

국내제조 셀생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국내제조 전기차 또는

국내제조 모듈생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국내제조 전기차 또는

국내재조 팩어셈블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

2030.1.1.

-

국내생산 PCU 인버터 사용

-

2035.1.1.

-

구동모터, 감속기, 컴프레서, BMS, DCU 5 부품 1

국내생산품 사용

구동모터, 감속기, 컴프레서, BMS, DCU 5 부품 2

국내생산품 사용

-

 

보상적 국내생산 (2022~2023 수입된 CBU 1 요구되는 CKD 국내생산대수)

2024 이내

1CBU 1CKD

· 수입모델과 다른모델 CKD 가능

1CBU 1CKD

· 수입모델과 동일모델CKD

-

1CBU 1CKD

· 수입모델과 다른모델 CKD 가능

2025년으로 

연장

1CBU 1.5CKD

· 수입모델과 다른모델 CKD 가능

1CBU 1.5CKD

· 수입모델과 동일모델CKD

-

1CBU 1.5CKD

· 수입모델과 다른모델 CKD 가능

: CBU(Completely Built-Up): 완제품, CKD(Completely Knocked-Down): 반조립제품)

[자료: 태국 소비세국]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신청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청 자격은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 또는 그 업체가 지정한 공식 딜러이다. 신청 업체는 MSRP(제조사 권장 소매가) 산출방법 신고서와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해 소비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비세국 인센티브는 투자청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이미 투자청 승인을 받은 업체라도 별도의 신청절차가 요구된다.


BEV 승용차와 픽업트럭 제조업체는 태국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배터리(셀 또는 모듈 생산, 팩 조립 포함)를 사용해야 한다. BEV 승용차와 오토바이 제조업체의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한 완성차의 1배를 2024년까지 국내생산해야 하며 2025년으로 기한 연장 시 1.5배의 국내생산이 요구된다.

 

투자청 전기차 인센티브


소비세국에 앞서 태국 투자청은 2020년 11월 법인세와 관세 감면으로 이루어진 전기차 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관세 혜택이 소비세국 인센티브와 중복될 시 감면 폭이 더 큰 관세율이 적용된다.

 

<투자청 전기차 인센티브>

사업구분


혜택

4.24

BEV 전기차와 그 플랫폼

4.25

전기 오토바이

4.26

전기 삼륜차와  플랫폼

4.27

전기 버스 트럭과 

플랫폼

법인세 면제(기본)

3~8년

· 총 투자액 50억 밧 이하 BEV 전기차와 그 플랫폼은 8년, 그 외 최대 3년

최대 3

최대 3

최대 3

법인세 면제 (연장)

1

2022년 내 생산 착수 시 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

-

2

1

2

생산착수일자 3년 이내 주요 부품 국내 제조 시 부품당 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1년

배터리 제외 주요 부품

모듈생산 배터리, 구동모터, BMS, DCU

3

R&D 관련 투자 또는 지출 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최대 3

4

생산착수일자 3 이내 

실제 생산량 1만  이상 달성 시 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1

-

-

-

[자료: 태국 투자청]

 

<투자청 전기차 부품 인센티브>

사업구분

혜택

4.8.3.1

전기차 부품 및 장비 – 배터리

4.8.3.2~4.8.3.17

기타 전기차 부품 및 장비

세부구분

셀생산

모듈생산

팩어셈블리

구동모터, 컴프레서, BMS, DCU, 

OBC, 충전 플러그 등

법인세 면제(기본)

8년

최대  8년

최대 5년

최대 8년

관세 감면

원자재 또는 필수 자재 관세 감면 90%

-

-

[자료: 태국 투자청]


<투자청 인센티브 신청조건>

사업구분


조건

4.24

전기차와 BEV플랫폼

4.25

전기 오토바이

4.26

전기 삼륜차와 플랫폼

4.27

전기 버스 트럭과 

플랫폼

제출안

투자계획은 패키지로 제출하며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포함;


 - 해당 사업 생산 프로젝트

 - 전기 배터리 생산(다른 업체 프로젝트 포함 가능)

 - 기계류 수입 및 설치 계획

 - 해당 사업의 생산 3개년 계획

 - 부품 생산 또는 조달 계획

 - 전기차 충전소 개발 계획

 - 폐전지 관리 계획

 - 현지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태국 지분 51% 이상)개발·지원 계획

생산착수기한

BOI인증서 발급날짜 이후 3년 이내

준수 규정/규격

- UN R100

- UN R13HW(ABS ESC)

- UN R94, UN R95

- UN R83(HEV PHEV)

- UN R136

- TISI 2720 또는 UN R75

- UN R78(ABS 또는 CBS)

- UN R136

- UN R100

기타 BOI 관련 부처 에서 지정한 규정 준수

기타 조건

-  플랫폼의 경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충전 모듈, 전·후방 엑슬모듈 포함

-  기계류 수입 및 설치 계획은 합당한 사유없이 연장 불가

[자료: 태국 투자청] 


시사점


4년 동안 시행될 전기차 진흥정책 외에도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말한다. 끄룽타이 은행 경제연구소의 선임 경제학자 Pimchatr Ekkachan는 태국 내 전기차 산업이 자리 잡는데 10여 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공급망과 기반시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최적화돼 있어 전기차로 방향을 바꾸는 데 4년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소비세국의 발표로 미루어 볼 때, 본 기사에서 다룬 진흥성 정책이 끝나는 대로 규제성 정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소비세국은 인센티브가 끝나는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 기준을 강화해 새로 소비세를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비세 구조는 운행거리당 탄소배출량 최저기준을 150g/km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함께 발표한 소비세 개정안은 탄소배출량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최저기준이 100g/km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태국 전기차 인센티브를 염두에 두고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후 따라올 규제정책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소비세 개정안>

 

[자료: Prachachat, PPTV36 등 현지 언론]

 


작성자: KOTRA 방콕 무역관 최용은, 박재원, Sarita Wongvijan 

자료: Bangkok Post, 태국 소비세국, 태국 투자청, Krungthai Compass, Prachachat, PPTV36, KOTRA 방콕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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