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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PE(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신규 준수요건 주요 내용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태윤
  • 2021-12-20
  • 출처 : KOTRA

베트남 진출 우리 주요 제조기업 대부분 EPE 지정 받아 면세 적용

2022년 4월까지 장벽설치, CCTV 세관연동, 면세 관리 소프트웨어 구축 요건 갖추어야

EPE 제도 개요 및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 입장에서 EPE 제도의 중요성

 

EPE(수출가공기업) 제도란 베트남 수출가공구역 내 기업 또는 공업단지, 경제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생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베트남어로는 Doanh nghip chế xut(DNCX)으로 통용된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소비(Consumption)에 부과하는 간접소비세의 일종으로서 해당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수출제품의 생산에 투입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면세하는 EPE제도는 우리나라의 보세공장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의 면세요건은 ‘최종 제품 생산 후 수출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조건부 면세제도로 볼 수 있는데, 원재료와 완제품의 성상이 공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므로 완제품 1단위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수량을 산출하여 소요량(Material Requirement)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면세원재료와 수출제품의 회사 내부 관리기록을 베트남 관세당국에 연단위로 보고하는 절차를 정산보고(Báo cáo quyết toán, 수책관리)라고 한다.

EPE 기업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출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해외 생산기지를 운영하려는 우리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EPE 제도를 통한 수출용원재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Pixabay, Fusionsuites.vn]

 

2021년 개정 베트남 수출입세법 시행령 상의 EPE 신규요건

 

베트남 정부는 2016년 발효된 수출입세법 시행령 (134/2016/ND-CP)을 일부 수정하는 수출입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8/2021/ND-CP)을 발표하고, 202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EPE 제도 적용 신규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제조업 투자진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상의 EPE 신규요건>

개정안 제28 a조. 

Conditions for customs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application for tax policies on exporting processing enterprises (EPE) that are free trade zones (FTZ)

 

자유무역지역으로서 EPE 기업에 대한 세무 정책의 적용, 검사, 감시에 관한 요건

 

1. Conditions for customs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an EPE that is a FTZ include:

 EPE기업에 대한 세관 감시와 검사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a) There are hard fences that separate the EPE from the outside; there are gates/doors that are the only ways for goods to enter and leave the EPE. EPE

기업의 구내와 외부를 구분하는 장벽(Hard Fence)를 갖출 것; EPE 기업의 구내로 출입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게이트/문을 갖출 것.

 

b) There are surveillance cameras at the entrances and exits where goods are stored throughout the day (24/24 hours, including days off and holidays); images recorded by these cameras shall be transmitted to the supervisory customs authority of the EPE and retained at the EPE for at least 12 months.

EPE 구역의 물품이 입출고되는 출입구에 (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작동하는)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 감시 카메라의 녹화물은 관할 세관국에 전송되어야 하며, EPE 기업은 해당 영상기록을 12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The Director of the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shall prescribe the format of surveillance camera data to be exchanged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EPEs mentioned in Point b of this Clause.

관세총국의 관리자는 관세청 및 EPE 간에 교환되는 감시카메라 데이터의 형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c) There software for management of duty-free goods of the EPE serving preparation of reports on receipt, discharge, inventory and use of imports required by customs laws.

관세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입품의 입고, 반출, 재고,사용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EPE 면세 재고물품 관리 소프트웨어를 보유할 것.

[자료: 18/2021/ND-CP]


EPE 기업의 신규요건을 요약하자면, ① 외부와 구분되는 장벽(Hard Fence)를 갖추고 게이트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② 해당 게이트(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세관당국에 CCTV 데이터를 전송해야하고, ③ 면세 원재료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여야 한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문(제2687/TCHQ-TXNK호)에 따라 EPE 기업 신규요건에 대한 준수는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21년 4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요건 준수는 세관당국의 요건 충족여부 완료통지를 받은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2022년 4월 25일을 전후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EPE 기업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EPE 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문(제2687/TCHQ-TXNK호)에서 신규 요건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의 세부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PE 기업 신규요건 준수에 대한 세관의 인증 기한

 

EPE 기업의 세관 검사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신규 요건은 수출입세법 시행령(18/2021/ND-CP) 제1조 10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PE 기업이 입지한 관할 세관지국에서 요건 충족여부를 검사하고 적격인증을 수행한다. 해당 시행령 부록 VII의 양식번호22에 EPE 기업 세관검사 및 감독요건 통지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작성하여 세관지국에 제출하고 세관지국이 요건 충족여부를 검사 및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EPE 기업은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적격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여러 차례 보완은 가능하나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세관검사 및 감독요건 통지서 양식>

[자료: 수출입세법 시행령(18/2021/ND-CP) 부록 VII의 양식번호22]

 

면세 원재료 관리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내용

 

EPE 기업은 ‘세관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사용 관련 반입-반출-재고상황에 관한 수책관리 보고(báo cáo quyết toán)를 위하여 면세 수입물품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은 ‘임가공, 수출제조(EPE 기업 포함)를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 소모품의 반입-반출-재고상황에 관한 수책관리 보고서(báo cáo quyết toán)’와 ‘임·가공, 수출제조를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 소모품으로 생산한 수출제품의 반입-반출-재고상황에 관한 수책관리 보고서’를 생산시설이 신고된 관할 세관지국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EPE 기업의 면세 원재료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수입원재료, 소모품 및 그로부터 제조된 제품의 반입-반출-재고상황에 관한 수책관리 보고서(báo cáo quyết toán)의 각 데이터를 추적하고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수기방식의 경우 요건 위반이 되며, ERP 시스템에 면세 원재료 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하거나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된다.

 

화물 보관장소 CCTV 요건 관련

 

EPE 기업은 ‘출입구(Gate/Door) 및 보관장소를 상시(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감시하는 카메라 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PE 기업이 물품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구역 (예: 원재료, 소모품, 반제품, 제품, 완제품, 기계장비, 불량품, 기타 면세물품용 창고 및 보관용 야드)은 반드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되어야 한다. 다만, 공장, 사무실, 매점 등과 같이 물품을 생산 및 사용하는 그 밖의 EPE 영역은 상기 규정에 따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세관지국의 관리감독을 위해서 CCTV 데이터 공유는 수출기업의 IP주소, 접근 ID제공 등을 통해 이행되고 있으며, CCTV 데이터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포맷이 확정되는 경우 추후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점

 

우리 제조기업이 베트남에 투자·진출함에 있어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은 투자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을 선택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시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면세제도이다. 면세제도는 EPE 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주어지는 면세와 EPE 기업에 대한 면세로 구분되는데, EPE 기업은 한국의 보세공장처럼 세법상 외국으로 취급되는 구역이므로 물품의 반·출입이 보다 자유롭고 해외 생산기지를 운영하려는 외국인 기업에 특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제조기업 대부분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면세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규모가 크고 수출입이 잦은 기업이 EPE 기업으로 지정 받아 면세를 적용 받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EPE 기업도 2021년 개정된 수출입세법 시행령 상의 EPE 기업 신규요건의 요건 준수 여부를 세관당국에 확인 받아야 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 준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2년 4월을 전후로 EPE기업의 요건 준수 관련 이슈가 진출기업에게 큰 화두가 될 것이며, 요건 준수 및 세관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니 관련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18/2021/ND-CP, 2687/TCHQ-TXNK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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