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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커진 미국, 해외 디지털세에 관세 조치 가능성 시사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
  • 2025-03-18
  • 출처 : KOTRA

EU·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연달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DST) 부과 및 규제 도입

대통령 행정명령 지시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외국정부의 디지털세에 대해 보복 관세 등 조치 방안 결정 예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과 기타 불공정한 제한을 부과해온 외국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조사 재개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es·DST)를 외국 정부가 기술 부문에서 행한 일종의 영외 권한 행사로 보고, 디지털세를 통해 외국 정부가 미국 경제에 환원 되어야할 미국 기업들의 수익을 횡령했다고 강력한 어조로 표현했다. 디지털 경제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축이 된 현 시점에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세금 부과는 결단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미국 서비스 부문의 주축이 된 ‘디지털 경제’

 

미국 상무부는 2024년 발표한 팩트 시트에서 디지털 경제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의 초석이 되었다고 명시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고용의 원천이 되어, 약 890만 명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경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디지털 서비스(통신,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프라(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주축을 이루며 미 경제분석국(BEA)의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2년 집계를 기준으로 4조3000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봤을 때 42%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디지털 경제 총생산 비교(2017년 및 2022년)>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통계, 미국 의회조사국 재가공]

 

미 경제분석국 발표 기준, 2023년 미국의 디지털 제공 서비스* 수출액은 6555억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3888억 달러로 미국은 디지털 제공 서비스 교역에서 2668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미국의 디지털 제공 서비스 수출은 2018년 대비 약 31% 증가하여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서비스 수출이 약 19%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서비스 부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디지털 제공 서비스(Digitally delivered services): ICT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미국의 디지털 제공 서비스 수출입 동향(2022-2023)>

[자료: 미 경제분석국]

 

캐나다 등 해외 디지털세(DST) 도입 현황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019년 이후 미국의 여러 무역 파트너가 미국 기업을 약탈(plunder)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고안해 2019년부터 제정해왔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흔히 DST로 축약되는 디지털세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을 주축으로 구글과 메타와 같은 미국 기술 거대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적합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캐나다 역시 유럽보다 뒤늦게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마찰이 있어왔다.

 

캐나다는 2024년 6월부로 대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온라인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 판매 등 특정 매출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법’(Digital Services Tax Act)를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상당한 소급 세금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USMCA를 위반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보인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캐나다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스포티파이 등 캐나다 매출이 연 2천만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로 하여금 캐나다 콘텐츠 제작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법의 초안을 짜고 2025년 말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개를 검토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행정부에 차별적 관행으로서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는 외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의 무역 제재를 가할 권한을 지닌다.

 

미국은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을 차별한다고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보복관세 부과는 최종적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2020년 6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디지털세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즉각적인 보복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사 대상 국가와 협상 후 대응 중단을 합의했다.

 

미 연방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의 지시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디지털세 조사를 재개하여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서 결론나게 된다면, 각 과세국은 미국으로부터 25%의 보복 관세 카드를 맞닥뜨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수 있다. 

 

전망 및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강경한 기술 규제 대응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부통령 JD 반스가 2025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기술 기업을 압박하는 해외 규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곧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 및 기술규제를 직접 겨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미국 기술 부문도 있으나,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도 2024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 역시 자국 내 데이터 보호 규제를 지지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해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세와 같은 조세제도는 아직 없으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는 준비 단계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 속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성 역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기술과 규제란 가치 대립 속에서 스스로 어떤 좌표에 위치시킬지 다시 갈등하게 되었다.

 

 

자료: The Washington Pos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EA, The White House, Reuters, U.S. Department of Commerce,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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