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 심사법 개정-국가안보·공공질서 고려 시스템 구축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10-27
- 출처 : KOTRA
-
□ [크로아티아] 신규 외국인투자 심사법(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ct) 시행
ㅇ 크로아티아가 외국인투자 심사법을 채택해 EU 규정(EU 규정 2019/452)과 조화
- OECD 가입 요건 중 핵심 항목 충족
- 목적은 안보 및 공공질서 보호ㅇ 적용 대상
- 크로아티아에 본사 또는 영업기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안보·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투자
- 전략 부문: 에너지, 운송, 보건, 수도·폐기물 관리, 디지털 인프라, 전자통신, 국방 및 듀얼유즈, 금융, 미디어, 농업·식품, 과학·연구, 선거 시스템
ㅇ 납세의무자 결정
- 관련 부처가 납세의무자(의무 신고 대상 기업)를 식별하고 기록 유지
- 이를 위해 정부가 세부 기준·부문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먼저 채택해야 함
- 이후 6개월 내에 각 기관이 의무자를 특정하도록 규정
ㅇ 외국인 투자자 정의
- EU·EEA 비회원국 시민 또는 복수국적자 포함
- 제3국 법인 및 그 통제하에 있는 EU·크로아티아 내 법인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
- 실질적 지배 여부가 핵심이며 형식상의 투자자 국적은 중요하지 않음
ㅇ 심사 대상 투자
- 지분 10% 이상 직접·간접 취득 또는 지배력 확보 시 모두 심사 대상
- 기존 기업 투자(brownfield), 신규 설립(greenfield), 지분 변동, 경영권 변경 포함
- 지배력 기준은 광범위: 의결권, 이사회 임명권, 주요 결정 영향력, 이익·자산 배분 영향력, 공식·비공식 계약 등
- 심사 대상에는 공공민간협력(PPP), 자유무역지대 활동, 경쟁법상 기업결합도 포함
ㅇ 승인 의무
- 외국인 투자자 또는 크로아티아 기업이 투자 전에 재무부에 승인 신청
- 승인 전까지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스탠드스틸 의무’ 적용
- 상업법원, 경쟁 당국 등은 심사 없이 거래가 완료되지 않도록 감시 역할 수행
ㅇ 절차 및 처리기한
- 1단계: 재무부가 신청 적법성 심사·제재대상 여부 확인
- 2단계: 위원회가 투자 리스크 평가
- 최종: 재무부 승인 또는 거부 결정
- 처리기한: 120~150일이지만 실제로는 연장될 가능성 큼
ㅇ 소급 적용 가능성
- 2025년 11월 13일 이후 예정된 투자뿐 아니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도 3년간 소급 심사 가능
- 법적 안정성 논란 가능
ㅇ 미신고 시 결과
- 승인 없이 진행된 투자는 불법으로 간주
- 재무부가 직권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승인 취소 및 투자 철회(지분·자산 매각) 명령 가능
- 투자자의 의결권·재산권은 철회 완료 시까지 정지
- 기업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
ㅇ 시장 환경 영향
- 투자 거래 구조 설계 시 승인요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새로운 절차 요구
- 긴 심사 기간은 투자 지연·철회 유발 가능성
- 시행령 등 구체 규정 미비로 초기 시장 불확실성 예상
- 안보 보호와 투자 매력도 간 균형 확보가 핵심
□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 심사법 개정-국가안보·공공질서 고려 시스템 구축
ㅇ 국회(Sabor), 외국인투자 심사법 개정안 긴급 통과(2025.10.24)
- 외국인 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위협 가능성 사전 검토 목적
- OECD 가입 요건 중 하나 충족
- EU 규정 국내법 반영
ㅇ ‘외국인투자 검토위원회’ 신설
- 제3국 투자 관련 주요 영향 분야 판단
- 핵심 인프라, 필수 자원 공급, 민감 정보 접근, 통신·선거 인프라, 미디어 등
- 모든 유형의 민간투자·컨세션 포함□ [크로아티아] OECD 가입 조건 이행 위해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 추진
ㅇ 크로아티아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사 법안 초안 발표
- 2025년 9월 18일부터 공청회 시작, 10월 3일까지 의견 접수
- EU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조치로, OECD 가입 조건 중 하나ㅇ 법안 주요 내용
- 전략적 부문 기업의 주식·지분·의결권 10% 이상 취득 시 재무부 사전 심사 의무화
- 전략적 부문 정의: 중요 인프라 및 자원 관리 기업, 기밀정보 접근 기업 등
- 심사 절차: 신청 접수 → 외국인투자 심사위원회 검토 → 재무부 최종 결정
- 직권조사 가능 조항 포함ㅇ 적용 범위
-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주식 취득, 지분 확대·축소, 지배력 확보 등 모든 행위 포함
-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양허계약 및 민관합작 계약도 심사 대상ㅇ 심사 목적 및 기준
- EU 외 제3국(Third countries)으로부터의 투자 중 안보·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경우 차단
- 제3국 정부, 국가기관, 군대의 직접·간접적 통제 하에 있는 투자자 포함
- 불법 활동 연계 가능성, 자금 출처 불분명 여부 검증
- 투자가 선의의 경제활동 목적임을 보장하고, 크로아티아 및 EU 경제에 기여하는지 확인ㅇ 정치적 배경
- 마르코 프리모라츠(Marko Primorac) 부총리 겸 재무장관, 8월 말 OECD 가입 조건으로 해당 제도의 필요성 강조
- 이번 법안은 크로아티아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검증 체계 확립을 공식화한 조치*기사원문 링크
- https://lidermedia.hr/sto-i-kako/novi-bi-zakon-o-stranim-ulaganjima-mogao-smanjiti-konkurentnost/ (2025.11.19)
- https://www.poslovni.hr/hrvatska/sabor-izmijenio-zakon-o-provjeri-stranih-ulaganja-4507951 (2025.10.24)
-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hrvatska-uvodi-provjeru-stranih-ulaganja-za-ulazak-u-oecd/ (2025.09.18)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