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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개정 개요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5-10-28
  • 출처 : KOTRA

중국, 수입식품 등록관리 규정 전면 개정, 위험기반 관리체계로 전환

동적 목록관리·명단등록 등 도입, 해외 기업의 대응 필요

 

2025101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海关总署)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海关总署令第280)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266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2021412일 제정된 기존의 해관총서령 제248호 규정은 폐지된다.

 

관련 공고 링크 :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280号)

<해관총서령 제280호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4pixel, 세로 645pixel

[자료: 중국 해관총서]

 

주요 개정 사항


1) 등록방식 최적화(注册方式优化)

- 동적 목록관리(动态目录管理) 도입 : 기존에는 육류, 유제품, 수산물, 벌꿀, 계란 등 18개 품목을 고정된 고위험 식품으로 지정하여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새 규정에서는 이처럼 사전 지정 목록을 폐지하고, 수입식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해관총서가 등록 대상 품목 목록을 수시로 제정·발표하며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해외생산기업은 소재국(지역) 주관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관련 심사·점검 보고서와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반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명단등록(清单注册) 제도 신설 : 중국과 식품안전 관리체계 상호인정 또는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에 한해, 해당 국가의 주관부처가 자국의 추천 기업 명단을 해관총서에 제출할 수 있다.

 

<등록 신청 필요 자료>

등록자료

기업 자율등록

소재국 주관부처 추천등록

명단등록

기업 등록신청 정보

企业注册申请信息

기업의 신분증명서류

(소재국(지역) 주관부처가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증명서 등)

企业身份证明文件如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颁发的营业执照或者出具的证明等

 

기업이 본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자체 서약서

企业承诺符合本规定要求的声明

 

소재국(지역) 주관부처가 발급한 심사·점검 보고서 및 추천서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出具的审核检查报告和推荐函

 

 

중국 등록을 추천하는 식품생산기업 명단

推荐在华注册的食品生产企业清单

 

 

기업이 소재국(지역) 주관부처의 승인 하에 설립되어

유효한 감독을 받고 있음을 명시한 확인서

企业经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设立并在其有效监管下的声明

 

 

해외 당국이 양자 협력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확인서

境外当局承诺持续履行双边合作文件约定责任的声明

 

 

[자료Foodmate(食品伙伴网)]

 

2) 등록 연장 절차 간소화(注册延续机制简化)

등록 유효기간을 명확히 5년으로 규정하고, 신청 없는 경우 자동 연장을 기본으로 하는 이중 체계를 도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5년이 연장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해당 식품이 자동연장 제외 식품목록에 포함된 경우

기업이 시정조치(整改) 이행 중인 경우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식품 수입이 일시 중단된 경우


자동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12개월에 연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감독 제도 강화

- 소재국 주관부처의 감독 책임 강화 : 해외 기업이 소속된 국가(지역)의 주관부처는 등록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일시 중단하고 해관총서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 등록취소 사유 신규 확대

등록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등록 번호를 부여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타 취소 기준(例如重大食品安全事故, 虚假材料提供 )에 해당하는 경우

 

시사점

이번 해관총서령 제280호의 시행은 중국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조치이다. 새 규정은 위험 기반 분류 관리와 동적 목록 운영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했으며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준수 요구 수준도 더욱 강화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앞으로 해관총서가 발표할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목록의 변동 사항에 따라 등록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정비하여 중국의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제280호령 시행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적 진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 중국출입국검사검역협회(CIQ), 식품파트너망(食品伙伴网, Foodmate), 중식안신(中食安信, Antion) KOTRA 광저우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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