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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일, 유럽 단일특허 및 유럽 통합특허 법원 진행 현황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이예나
  • 2022-09-05
  • 출처 : KOTRA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의 가시화

유럽단일특허 출원은 국내기업의 상황에 따른 전략적 접근 필요

기존 유럽특허 권리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옵트아웃 신청 가능

최재혁 BCKIP 대표변리사




유럽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의 배경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등록특허의 효력을 실제 유럽 어느 국가에서 유지시킬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유효화(Validation)라고 하며, 통상 많은 숫자의 유럽 국가에서 유효화 절차를 밟을수록 당연히 그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등록 및 유효화된 특허는 단일의 유럽특허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화된 각국에서 국내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각 국가의 국내 법원이 자국에 유효화된 유럽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제도는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허에 대해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 큰 불확실성을 제공하여 리스크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허에 대해 한 곳의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여러 국가에서 병행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자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논의 및 준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드디어 내년 초에 새로운 제도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유럽단일특허

 

유럽단일특허란 유럽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서 하나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일컫는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유럽연합 27개국이 모두 동시에 참여하지는 않고 17개국이 참여한 상태로 동 제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단일특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의 실무와 비교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단일특허로 권리획득을 원하는 경우, 권리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럽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제도 시행 후 최초 7년간의 과도기(최장 14년으로 연장 가능) 동안은 등록특허명세서 전문을 유럽연합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 특허출원이 영어로 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출원의 경우는 요건이 상이하다.

 

유럽통합특허법원

 

통합특허법원은 2심제로 운영된다. 1심은 런던 및 파리에 위치하며 무효소송을 주로 담당할 중앙지부(Central Division)는 유럽 각지에 흩어져 위치하며, 침해소송을 주로 담당할 지방 지부(Local Division) 및 지역 지부(Regional Division)로 나뉜다. 2심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하며, 1심에서 항소된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합특허법원에서는 12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신속한 침해소송 진행이 예상된다.     

    주: 담당할 소송의 종류가 반드시 이렇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지부에서 침해소송을, 지방 또는 지역 지부에서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관할권

 

통합특허법원 제도가 시행되면 단일특허뿐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유효화를 통해 등록되는 유럽특허도 원칙적으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또한 이미 등록돼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유럽특허들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다만, 유럽특허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과도기 동안은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전속되지는 않으며, 개별국 국내법원에서도 특허소송이 수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또한, 역시 과도기 동안에는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신청을 통해 유럽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을 아예 배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앞서 언급한 옵트아웃이다. 참고로, 권리자는 옵트아웃 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주: 단일특허는 항상 통합특허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속한다.


통합특허법원은 하나의 법원에서 다수의 유럽특허에 대한 침해 및 무효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자 입장에서는 무효판결이 내려지면 전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통합특허법원 관할권의 단점으로 여겨진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수 국가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유럽특허보다는 단일특허가 유효화 비용 및 연차료 등의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특허등록 시 단일특허 및 유럽특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또한 유럽특허를 선택한다면 옵트아웃 여부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제도 시행 예정일 

 

현재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가 내년 초 제도 시행을 목표로 활발히 준비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법률 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마지막 남은 요건이 독일의 비준서 기탁이다. 이미 독일에서 협약이 비준된 상태이므로 기탁 절차만 남아있는데, 통합특허법원의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9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률이 최종 발효되기 전 3개월간의 여명기(Sunrise period)가 주어져 특허권을 가진 권리자들이 제도 시행 전에 후술할 소위 옵트아웃(opt-out)”을 미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실제 제도의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유럽특허를 가진 권리자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 전에 기존 유럽특허들에 대해 옵트아웃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바람직하게는 여명기 동안 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특허들에 대해서는 미리 옵트아웃을 할 것을 권한다. 또한, 추후 제도 시행 이후에 등록되는 특허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해 다수의 유럽특허로 유지시킬 것인지 단일특허를 취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또한 유럽특허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옵트아웃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함께하여야 한다.

 


자료: 유럽통합특허법원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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