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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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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자동차부품(조명용기기) 최종 업데이트 2020-06-29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1220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e-Mark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2년 6월 20일 최초 채택
근거 규정 1992년 8월 70/156/EEC
Regulation (EU) 2018/858 (구 Directive 2007/46/EC)
Regulation (EU) 167/2013
Regulation (EU) 168/2013
제도 내용 EU 지침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형식 승인 마크로 EU 지침(EC 혹은 EEC)으로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에 적용되는 필수 요구사항임.
e-Mark가 부착된 제품만이 EEA 내에서 유통 가능
품목정의 1) 용도: 차량조명용, 신호용
2) 기능: 전조기능 - 낮, 밤에 관계없이 시야 확보, 차폭등 - 차의 존재와 너비 표시, 신호기능
적용대상품목 전조등(전구포함), 전조등과 신호등 장치의 설치, 전면 및 후면 안개등, 후진등, 주차등을 비롯한 각종 전장부품
확대적용품목 자동차 및 트레일러, 농업용 및 임업용 트랙터, 2륜 또는 3륜 자동차, 전장부품 및 시스템
인증절차 TYPE B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Sued Korea, TUE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TUEV SUED Product Service GmbH, TUEV Nord Cert GmbH, SGS Germany GmbH, VDE Pruef- und Zertifizierungsinstitut GmbH, Informationstechnik e. V.DEKRA Automobil GmbH 소속 DEKRA Automobil Test Center 외 다수
인증기관 KBA(Kraftfahrt-Bundesamt)
유의사항 ▪ 동 인증은 UN 법규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형식 승인 마크인 E-Mark와는 다른 인증으로 이는 UN(UNECE)는 1958 협정에 따라 유럽 및 기타 국가를 포함해 약 56개국의 국가에 해당
▪ 단, 과거와 달리 다국적기업 혹은 시장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지역의 의미가 무색되며, EU지침과 UN법규의 조화(harmonize)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시스템은 유럽 EC/ECE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이 가능한 CE 인증과는 달리 EU 각국의 교통 관리부(독일 - KBA)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의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함.
▪ e-Mark는 각 EU 회원국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각 회원국별로 형식승인 번호에 차이(예: 독일의 경우 E1, 룩셈부르크 E13)
▪ 독일 내 담당기관인 KBA(독일자동차청)은 시장 내 위해한 제품 유통시 이에 대한 제재(예: 리콜, 출하정지, 인증 취소) 가능
▪ 인증 취득 없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이나 공급,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경우에는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벌칙은 법원에서 결정
▪ 동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부품의 경우 제품수출을 포함해 판매 및 유통이 불가하므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KBA(Kraftfahrt-Bundesamt)
홈페이지 www.kba.de
담당부서 423 부서(자동차 부품 형식승인 담당)
전화번호 +49-(0)461-316-2423
팩스번호 +49-(0)461-316-1740
이메일 423@kba.de
기타 ▪ 일반적으로 독일 KBA에서 지정하는 NB(Notified Body) 기관을 통해 시험 후 KBA를 통한 형식승인 인증 취득 필요
▪ 인증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EEA 가맹국의 인증당국(authority)이 직접적으로 참관시험 및 인증절차를 참여하기도 하나, 인증당국에서 해당 권한을 위임한 인정기구(Technical Service)의 시험 성적서 및 레포트를 통해 발급 가능, 따라서 TUV Rheinland와 같은 Technical Service를 통해 authority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가능, 최종 형식 인증 승인은 반드시 EU 내 관할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UV 라인란드 코리아
홈페이지 www.tuv.com/ko/korea/home.jsp
담당부서 Mobility 부서/ Sales 부서
전화번호 +82-(0)2-860-9880, +82-(0)2-860-9964(Sales)
팩스번호 +82-(0)2-860-9861
이메일 sh.song@tuv.com, sanghoon.seo@tuv.com
기타 ▪ 국내 시험기관이 EU 내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업무를 대행, 최종 형식 인증 승인은 반드시 해당국 내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도로교통허가법(StVZO: Strassenverkehrs-Zulassungs-Ordnung) 22a조, UN-ECE(국제규격) 7(조명기기에 해당), EU 지침, ISO 9001, 생산적합성 심사
품목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으며, 별도 관리 (예 : 차폭등의 경우 ECE R-7), 기존의 EMC 지침(Directive 95/54/EC)은 ECE R-10로 통합 대체
국내 시험 시 조명 관련 시험소가 소재하지 않는 관계로 제조사의 시험설비를 통해 방문시험(witness test)
시험 비용 조명 아이템마다 차이(예: 차폭등의 경우 약 3~5개의 기능 심사 소요), 각 기능 검사 당 150~400만 원(인증비용 포함)
소요 기간 약 2일(국내 시험기관)/ 4~8주(EMC 시험*의 경우 1~2일이 소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출장비 + 심사비(최고 수백만 원), 약 1일 소요(완성차의 경우 1주일 이상 소요)
인증 비용 상기 비용에 인증 비용 포함
소요 기간 국내 4~6주/ 독일 2~3주(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 가능, 공장심사 약 1일 소요)
인증 유효기간 -
사후관리 비용 ▪ 인증유지를 위한 연회비는 없으나, 사후관리는 각 개별 국가별로 차이

▪ 독일 KBA의 경우 매년 시험기관을 통한 최소 1회의 공장심사가 요구되며, 사후 정기공장 심사 시(대개 3년마다 실시)에 샘플링 시험을 실시하나 별도의 갱신은 불필요

▪ 국내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 가능한 경우(예: 룩셈부르크 형식인증 E13), 정기공장 심사를 통한 사후관리비용은 약 250만 원
* 룩셈부르크 내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 시 대개 2~3년에 1회 사후 공장심사 실시
자료원 독일자동차청(KBA), TUV 라인란드 코리아)
* 일반 자동차 조명용기기에는 EMC가 적용되지 않고, LED나 가스 방전등(HID)에 적용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신청서류는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007/46/EC지침의 부속서 I에 따른 모든 정보문서를 제출. 이들 정보는 3부가 제출되어야 하며 내용물의 목록을 포함해야 함. 도면이 있는 경우 적절한 해상도로 A4용지로 하거나 A4형태의 폴더로 제공해야 하며 사진이 있는 경우 충분히 판독할 수 있어야 함. 정보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
․ 제조자, 형명 등 일반사항
․ 조명 및 조명신호장치 (모든장치의 표, 위치의 도면 등)
․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계획서
․ 개별부품의 e-Mark 또는 E-Mark 인증서 등
- 신규 형식승인 신청시 우선 초기 평가가 이뤄지는 데, 해당 기업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경우 공장 심사 기간이 단축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심사 면제 가능

유의 사항 ▪ 공장심사
- 제품의 인증 전에 생산시설의 품질관리시스템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년 최소 1회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 사후관리는 추가 비용 없이 정기적으로 제공
- 생산공장의 경우 ISO 9001(품질관리)의 요건을 만족하면 되고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실에 대해 IEC/ISO 17025(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17020(검사 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 등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만족
- 질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품질문서에는 ISO 9001에서 요구되는 경영진의 책임, 품질시스템, 계약검토, 문서관리, 구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형식승인요건 충족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
․ 제품관련사항
․ 승인요건
․ 검사단계들
․ 검사되어야 할 특성
․ 검사 수준 및 주기
․ 사용되는 장비
․ 책임
․ 기록
- 비용: 출장비와 심사비로 구성
- 기간: 소량인증의 경우 하루정도 소요(일반적인 완성차 공장의 심사는 1주일 또는 그 이상이 소요)
- 부적합시 처리: 초기심사의 경우 결함이 시정되기 전 까지 인증이 이루어 지지 않으나 정기심사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보완 가능하며, 부적합 정도가 심한경우 인증취소, 출하정지, 리콜 등의 조치 가능
기타 ▪ 독일 관할 기관인 KBA(독일자동차청)를 통한 인증 절차
- 독일 자동차 형식 승인 주관기관인 KBA(독일자동차청)에 자동차 부품 형식승인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 동 기관은 접수된 서류 조사, 미비 서류 보완 요구
- 주관기관은 지정 시험기관에 신청자로 부터 입수된 서류 송부와 동시에 형식시험 요청
- 지정기관은 EU 지침에 의거해 시험 검사 실시,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나 자료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
* 국내 담당자에 따르면, 형식인증 신청시 국내 서비스 기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비교적 심사 절차 및 관리가 까다로운 독일 기관보다는 비교적 인증 취득 및 관리가 용이한 룩셈부르크 형식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각 EU 개별국에서 취득한 형식인증은 EU 시장 내 유효
- 지정시험기관은 시험 성적을 나타내는 형식시험보고서 작성
- 주관기관에 보고서 송부
- 주관기관의 형식인가 여부 결정
- 형식인가 발표와 함께 형식승인번호 발급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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