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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베트남 법률 및 규정
  • 트렌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 2022-03-18
  • 출처 : KOTRA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환경보호법 발효

2022년 부가가치세 8%

행정법, 노동법, 국경법, 통계법, 부패방지법, 의료기기 및 약물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개정

2022 1월부터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주요 법령은 개정 환경보호법이 있다. 행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 노동법, 국경법, 통계법이 일부 개정되고, 약물 예방 통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번 해외시장 뉴스에서는 베트남에서 2022년부터 변경되는 법령이나 규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개정 환경 보호법

2014 6 23 환경 보호법을 대체하는 2020 11 17 개정 환경 보호법(Law No. 72/2020/QH14), 2022 1 1일부터 발효되었다. 특히 기존 환경보호법 대비 쓰레기 종량제의 요금 규정 변경,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거자가 수거를 거부할 권리를 추가한 것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투자 사업의 경우 그룹 1 분류하여 예비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개정 환경보호법 주요 조항>

요약

조항

내용

분리수거 규정 미필 폐기물 수거거부

77 2

폐기물 수집 운송 시설은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은 가정 개인의 생활고형폐기물 수집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75 1 C 따라 기타 가정용 고형 폐기물 포장을 사용하는 가구 개인 제외)

생활폐기물 부피 수거가격산정

79 1

가정 개인의 생활고형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다음을 근거로 산정

a)       생활 폐기물 처리 가격에 대한 법률 규정

b)       분류된 폐기물의 중량 또는 부피 기준

환경 허가에 관한 규정

39~49

폐수, 분진 가스를 배출하는1, 2, 3 레벨의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허가승인 필요

예비환경영향평가대상 추가

29

28 3항에 의거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된 그룹1 프로젝트는 예비 환경 영향 평가 필요

[자료: 2020 11 17 개정 환경 보호법(Law No. 72/2020/QH14)]

[

환경영향평가(EIA), 환경허가 환경등록 대상 사업에 관한 분류는 다음 해외시장뉴스에서 참고할 있다.

참고: 베트남 환경분야 ESG 정책동향

 

부가가치세 (VAT) 기존 10%에서 8% 인하

2022 1 11 베트남 국회는 사회경제적 회복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통화 정책에 관한 결정서 (Resolution No. 43/2022/QH15)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2021 기준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8% 기존 대비 2%p 인하했다.

그러나 통신·정보기술·금융서비스·은행·증권·보험·부동산거래·금속·코크스·정제석유·화학제품관련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하에서 제외된다. 결정서는 2022 1 11일부터 2023 12 31일까지 발효되므로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8% 적용은 2023 12 3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6 20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Law No. 15/2012/QH13) 2020 11 13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개정법(Law No. 67/2020/QH14)으로 보완되었으며, 2021 12 23일자 법률 처리 행정 위반의 이행을 위한 일부 조항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 시행령(Decree No. 118/2021/ND-CP)으로 추가 개정 보완 되었다.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요약

조항

내용

행정 처분 원칙의 개정

1 2

기존에는 행정 위반을 많이 자는 위반 별로 제재를 가하고 (3) 행정 위반을 여러 경우 가중 처벌을 했으나 (10) 개정 후에는 행정위반을 많이 하거나 여러 행정 위반을 사람은 정부가 가중 처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음.  

행정법 위반 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1 10

- 도로교통, 관개, 부동산, 언론 10개분야의 최고 과징금 상향 조정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무역부 집행 기관장, 법무부, 판결집행관리기관장 행정위반 제재가 가능한 다수의 직위 추가

전문 기술 활용 행정위반 감시 영역 추가

64 5

기존 교통질서, 안전 환경보호 분야에만 적용되던 전문 기술 수단 활용 행정 위반 감시 분야 추가: 화재 예방 진압 구조, 마약 탐지 예방

[자료: 2021 12 23일자 법률 처리 행정 위반의 이행을 위한 일부 조항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 시행령(Decision No. 118/2021/ND-CP)]

 

도로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 강화

2008 11 13일자 도로교통법(Law No.23/2008/QH12) 2012 6 20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Law No.15/2012/QH13) 2020 11 13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개정법(Law No.67/2020/QH14)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는 2021 12 18일자 교통법 개정 시행령(Decision No. 123/2021/ND-CP) 의거하여 2022 1 1일부터 도로 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크게 강화되었다. 원동기 운전자의 경우 헬멧 미 착용자의 범칙금이 기존 20~30 동에서 현행 40~60 동으로 증가하였으며, 원동기 무면허 면허증 기간만료 범칙금도 경우에 따라 기존 대비 20~200% 상향 조정 되었다.  또한 개인이 불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기존 3백만~5백만 동에서 현행 3,000~3,500 동으로 범칙금이 10 상향조정 되었다. 주요 교통범칙금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교통 범칙금 주요 변경 내용>

[자료: 2021 12 18일자 교통법 개정 시행령(Decision No. 123/2021/ND-CP),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형법 상 중대 범죄 혐의 미성년자 교도소 송치연령 하향 조정

기존에는 14 이상 16 미만의 경우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교도소에 송치 되었으나, 2020 11 13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개정법(Law No.67/2020/QH14)에서는  교도소 송치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2022 1 1일부터 12 이상 14 미만 미성년자라도 형법에 명시된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교도소에 송치된다.

<형법 상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 교도소 송치연령 하향 조정>

교도소 송치연령 하향 조정

92 1

12 이상 14 미만인 자로서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 범죄의 혐의자를 추가함. (기존에는 14 이상 16 미만에게 적용)

[자료: 2020 11 13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개정법(Law No.67/2020/QH14)]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0 11 13일자 베트남 근로자의 계약 근무 (Law No. 69/2020/QH14) 따르면 기존 규정 대비 직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며, 베트남인 해외 근로자가 베트남으로 귀국할 경우 입국일 15 이내에 거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국 장소 또는 귀국 신규 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5조에는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를 통하여 허용하던 것에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조에 따르면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의 사회 보험 협정 또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서명한 경우 베트남 해외 근로 국가에서 사회 보험 또는 개인 소득세를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행령은 아직 협의 중인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일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방지법 개정

2021 12 30일자 부패방지법 개정 시행령(Decree No. 134/2021/ND-CP) 2019 7 1일자 부패방지법 세부 시행령(Decree No. 59/2019/ND-CP)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 76 d 2에서특히 중대한 부패 사건은 부패 행위를 저지른 자를 15 이상 20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사건이다.’라고 수정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2 이상 20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명시되었으나, 최소 15년에서 20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베트남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반부패활동을 강화해 직위와 권한을 가진 모든 공직자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고, 감사원법 개정, 자산·소득 통제·관리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 기관의 시스템을 강화 및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패방지법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베트남 사회에 시스템 화 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보안 규정 개정  

1997 3 28일자 국경보안규정(Decision No. 55/1997/L-CTN) 2020 11 11일자 베트남 국경법(Law No. 66/2020/QH14)으로 대체되었다. 기존 국경 보안 규정 대비 신규 규정 3조에서는 국경 수비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의 경제·문화·사회·과학·기술 해외 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규정 대비 2018 6 8일자 베트남 국방법(Law No.22/2018/QH14) 준수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2021 12 6일자 베트남 국경 수비대 세부 조항 시행령 (Decree No. 106/2021/ND-CP) 의거 정부 부처의 책임 권한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각 부처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일반적인 업무만 규정하였으나 신규 국경보호규정 4조와 5조에서는 국경, 접경지역, 접경 지역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안, 국경경비대, 해안경비대, 항만청, 세관 많은 중앙 부처와 부서에 속하는 많은 체를 정의하며, 이들의 국경 및 접경 지역의 건설 관리 보호 활동에 대하여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국경 지역, 국경 게이트 지역에서 테러 사태, 인질극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방 행정부 또는 접경국의 국경관리 보호군이 국경 통과를 제한하거나 중단을 요청 통보하도록 개정되었으며, 33 1 b)에서는 국경 수비대 임무의 수행을 보장하고 핵심 수비대 상근군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결정하며, 접경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국경 수비대 장교 군인에 대한 택지를 보장한다.

 

약물예방 통제법 개정

2008 6 3일자 마약 약물 예방법(Law No.16/2008/QH12) 2000 12 9일자 마약예방법(Law No.23/2000/QH10) 2021 3 30일자 약물예방법(Law No. 73/2021/QH14)으로 대체되었다. 기존에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마약재활치료를 받았거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재활 치료를 여러 받은 18 이상의 마약중독자의 경우 의무 재활시설로 보내졌으나, 개정 법에 따르면 1)자발적인 약물 중독 치료를 등록하지 않거나 약물 중독치료를 자의로 종료한 경우 2)자율 약물 치료 기간 동안 불법 마약류 사용이 적발 경우 3) 마약 중독자이나 재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대체 약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중독 치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약물 중독 재발 관리기간 재발한 경우 강제 약물 재활치료를 받도록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의 관리·감독 처벌 강화

2021년 1월 8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Decree No. 98/2021/ND-CP)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2021년 11월 16일자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에 관한 문서 및 보고서 양식 규정 (Circular No. 19/2021/TT-BYT)에는 의료 기기 관련 의료기기 제조 적격 선언서, 의료기기 구매 및 판매 자격 선언서, 의료기기 수입허가서 등 보건부 제출 서류 양식이 정리되어 있다. 2020년 9월 28일자 보건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Decree No. 117/2020/ND-CP)의 제78조를 보완하는 2021년 12월 28일자 시행령(Decree No. 124/2021/ND-CP)제26항 에서는 의료기기 가격관리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동~2천만 동(50만원~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신규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의 도소매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베트남에 의료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신규 문서 양식 규정을 숙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베트남에 적법하게 신고할 경우 진출이 수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신규 시행령에 따라 상황을 유연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나 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할 경우 기존 대비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가장 눈여겨 봄직한 법안은 베트남 친환경 정책의 발판이 개정 환경보호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신규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투자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그룹 1 분류되는 사업이라면 예비환경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2022년의 가장 변화라고 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며 분리수거에 대한 근거 조항도 미약하게나마 마련되었고 쓰레기 배출 요금 규정 역시 일부 변경되었다.

베트남의 법무법인 관계자는 KOTRA 하노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8% 인하하는 시행령의 경우, ‘통신, 정보 기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 할인 품목에서 제외되므로 경제-사회 회복 및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서 (Resolution No. 43/2022/QH15)에 따른 세금 면제 및 감면 시행령 (Decree No.15/2022/ND-CP)의 부록 1,2,3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 법령 규정, Thuvienphapaluat, 베트남 정부 포털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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