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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호무역에서 전략적 FTA 확대 기조로 전환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종원
  • 2025-09-08
  • 출처 : KOTRA
Keyword #인도 #FTA

BIS 인증 강화와 철강 규제, 여전한 관리형 통상

영국과의 CETA, 인도 통상정책의 전환점

인도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국가로 평가됐다. 특히 철강·화학·전자 등 핵심 산업에서 강력한 비관세장벽을 가동하며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20256월 인도 철강부는 수입 철강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해 144개 이상의 IS(Indian Standards) 규격 준수를 의무화하는 ‘Input-Material Order’를 발표했다. 이는 HS 코드 72·73류에 해당하는 주요 원재료까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을 확대 적용한 조치로, 사실상 모든 철강 공급망 전 단계에서 외국 기업의 인증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철강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도 BIS 인증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특정 제철소에서 발급하는 NOC(수입 허가)를 요구하는 등, 규제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 규제는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국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과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인도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은 약 25%에 그쳐, 체결된 협정조차도 기업들의 실질적 무역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통상정책은 명백히 변곡점을 맞고 있다. 기존 아시아 중심의 협정 체결을 넘어, 선진국 및 중동 주요국과의 포괄적·전략적 협정을 추진하며 보호무역 일변도에서 다변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2년 호주와의 ECTA(경제협력무역협정), 2024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TEPA(무역경제동반자협정), 2025년 영국과의 FTA 체결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칠레, 오만, 카타르, 캐나다, 걸프협력회의(GCC) 등과의 협상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57월 체결된 인도-영국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포괄적 경제무역협정)는 인도의 통상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는 대영(對英) 수출품의 99%를 무관세로 확보하고, 섬유·보석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기계·화학·자동차부품·IT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전문자격 상호인정,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 면제 등 제도적 진전도 포함돼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투자·서비스·인력 교류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협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유제품··곡물 등 민감 품목은 단계적 개방 또는 제외를 통해 보호하면서도,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개방을 수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인도가 과거의 보호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개방 전략을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CETA를 단순한 무역 확대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며, 인도가 무역정책의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체결된 협정들은 과거와 달리 투자·서비스·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및 지속가능성 규범, 노동 및 환경 기준 포함, 공공 조달 개방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진다. 상기 언급한 인도-영국 FTA는 인도 수출품의 99%를 무관세로 하고,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까지 포괄해 포괄적 현대형 협정으로 평가된다. UAE-인도 CEPA 역시 발효 1년 만에 교역액이 20% 이상 증가했고, ·보석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TRQ(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점진적 개방을 택했다. EFTA-인도 TEPA1000억 달러 투자와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조건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산업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된 대표 사례다.

 

반면, 인도가 과거 체결한 협정들은 주로 상품 교역에 치중했고, 원산지규정은 RVC(역내부가가치) 35% 기준 등 단순한 형태였다. 구체적인 공공 조달 장()이나 서비스·투자 분야의 진전은 미비했으며, 이로 인해 무역적자 확대 및 활용률 저조 문제가 발생했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 및 서명 현황>

협정

서명/발효

양허품목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발급방법

한국-인도 CEPA

10.01.01 발효

- 한국 수입품의 85%, 인도 수입품의 90% 관세 철폐 목표

- 현재 개선 협상에서 추가 자유화 논의 중

RVC 35%

+ CTH

(결합기준)

기관

영국-인도 CETA

25.07.24 서명,

발효 전

- 인도 수출품의 99% 품목 무관세 (대부분 즉시, 일부 10년 단계 철폐)

- 발효 즉시 64% 품목 무관세, 10년 내 85% 이상 철폐

- 영국산 위스키(150%10년 인하), 자동차(60%10년 인하)

RVC 35~40%

또는 CTH

기관

+자율

UAE-인도 CEPA

22.05.01 발효

- 인도UAE: 교역가치 기준 90% 이상 품목 무관세

- UAE인도: 97% 품목 즉시 무관세

- 발효 후 1년 만에 교역액 20% 이상 증가

RVC 40%

기관

EFTA-인도 TEPA

24.03.10 서명,

발효 전

- 공산품 대부분 단계적 철폐

- 스위스 발표: 교역 품목의 95% 이상 자유화 대상

RVC 35~40%

또는 CTH

기관+자율

인도-일본 CEPA

11.08.01 발효

- 발효 후 10년 내 교역액 기준 94% 무관세

- 일본인도: 90% 품목 무관세

- 인도일본: 97~98% 품목 무관세

RVC 35%

+ CTH

(결합기준)

기관

인도-아세안 AIFTA

10.01.01 발효

(상품협정)

- 90% 이상 품목 자유화

- 2016년까지 대부분 품목 0~5% 관세로 인하

RVC 35%

또는 CTH

기관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최근 인도의 협상 방식은 과거와 뚜렷이 달라졌다. 초기 아시아 지역 FTA가 단순한 관세 철폐, 포괄적 원산지 기준 등이 중심이었다면, 최근 체결되는 선진국·중동권 협정은 산업별 맞춤형 TRQ, 세부적이고 엄격한 원산지 규정(40% 이상), 공공 조달 개방, 투자연계형 자유화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는 개방을 통해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 투자유치·공급망 이전·기술이전 효과까지 동시 달성을 노리고 있다.

 

<인도의 과거 및 최근 FTA 주요 구성 요소>

구분

과거 FTA (’00-’10년대, 아시아 중심)

최근 FTA (’20년대, 선진국 중심)

전략목표

· 역내 교역 확대

·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편입

· FDI 유치, 기술협력

· 공급망 재편, 전략적 다변화

범위

· 상품 중심, 서비스·투자는 제한적

· 서비스·투자·디지털 무역

· 지재권·지속가능성 포함

시장접근

· 광범위한 관세 인하

· 단순 민감품목 리스트 제시

· 산업별 관세할당제(TRQ) 활용

· 세밀한 민감품목 조정, 투자 연계

원산지규정

· 단순, 완화(35% 내외)

· 엄격, 세부 제품별 규정(40% 이상)

투자

· 부차적, 별도 투자협정(BIT)으로 처리

· 핵심축, 투자·기술이전 연계

성과

·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무역적자

확대 사례 다수

· 무역·투자 균형 추구

· 산업정책과 연계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종합하면, 인도의 통상 기조는 보호무역주의에서 산업 전략과 연계된 현대적 FTA 활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접목시키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제시되는 만큼, 향후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까지 포괄하는 균형적 협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료: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Economic Times, India Briefing,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 CSEP(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 Delhi Policy Group, KOTRA 뉴델리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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