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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기업 적용에 앞서 규정 간소화 추진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5-05-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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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하위 기업에 대한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 완화
실사 선언서가 1년 이내 반복적인 출시, 배치, 선적을 다룰 수 있음
규제 품목에 대한 모호성 해소
2025년 4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의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2월 30일로 예정된 EUDR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EUDR 공식 지침 문서와 FAQ(자주 묻는 질문)의 개정판을 공개한 것이다. 또한 EUDR이 적용되는 규제 품목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품목 목록을 수정하는 위임법 초안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기업들의 행정 비용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UDR 개요
EUDR은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체계 확립을 목표로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돼 2023년 6월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수출되는 특정 원자재 및 파생 제품이 산림전용(deforestation)이나 산림훼손 없이 생산됐고, 생산지 국가의 관련 법률을 준수했음을 기업이 확인하고 이를 실사 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 품목은 ▲소(고기 및 가죽),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 ▲고무, ▲대두 등 7가지 주요 원자재 및 관련 제품이다.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전용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EU 정보 시스템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벌금, 시장 퇴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배경
EUDR는 산림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받지만, 공급망이 복잡한 기업에게 상당한 행정 부담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하위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 수집과 실사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년부터 EUDR 이행 준비가 본격화되자, EU 회원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러한 규제 이행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국민당(EPP) 그룹도 행정 의무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규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검토에 나섰고, 그 결과 2025년 4월 15일 간소화 조치를 공식 발표하게 됐다.
간소화 조치의 주요 내용
이번 간소화 조치에서 핵심 변화는 실사 선언서 제출 요건이 공급망 내 기업의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조정된 것이다. 2023년 규정 채택 당시에는 기업의 규모와 역할(사업자와 유통업자)에 따라 의무를 구분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공급망 내 상위 또는 하위 위치도 고려하여 조정됐다.
EU 시장에 이미 출시된 규제 품목을 단순 유통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하위 공급망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대기업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상위 공급망 기업이 제출한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실사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 공급망에서 규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유통업자를 제외한 모든 관련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므로, 대기업은 참조하는 실사 선언서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참조번호 보관 및 규정 위반 확인 시 관할 당국에 보고 의무가 있다.
하나의 실사 선언서로 제품이 최초 출시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반복적인 배치나 선적을 커버할 수 있게 돼 같은 제품의 반복 출시에 따른 행정 부담도 완화됐다. 이 경우 실사 선언서에 신고된 수량은 실제 출시 또는 수출된 수량과 일치해야 하며,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관련 사유나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품 수량을 모두 소진한 뒤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새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사 선언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1년에 한 번 실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규제 품목 자체가 추가되거나 삭제되지는 않았으나, 규제 품목의 범위도 위임법 초안을 통해 명확히 정비됐다. 제품 테스트용 샘플, 중고 제품, 폐기물 활용 제품,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나 카탈로그 등의 자료, 편지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CN 코드 앞에 ‘ex’를 추가하여, 해당 코드에 해당하더라도 규제 원자재로 실제 생산된 제품에만 EUDR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한편, 기업을 대신해 실사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인 대리인의 역할도 명확히 정리되었다. FAQ에 따르면, EU 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여러 기업의 위임을 받아 실사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실사 자체는 위임이 불가능하며, 실사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다.
향후 일정
EUDR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대기업 및 중기업에 먼저 적용된다. 이들은 관련 제품을 출시하기 전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추적을 통해 실사 선언서를 정보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에는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모든 국가의 위험도 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고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취급할 경우 관할 당국의 보다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저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취급하면 검사 비중 완화 및 간소화된 실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로 현지 언론에 의하면, 현재 EU 집행위가 진행 중인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EU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북한 등 일부 국가만이 ‘고위험국’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사점
EUDR은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산림전용 여부뿐 아니라 생산지 국가 법률 준수 여부까지 직접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매우 강도 높은 공급망 규제다. 이에 따라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가 요구되며, 제품 생산국의 법률·환경 규제 정보, 농장 단위 위치 좌표, 거래 문서, 공급업체의 실사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생산지의 위치 좌표, 벌채 일자, 소 출생정보 등 규정 준수에 필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는 관할 당국의 요청에 대비해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물류 및 통관 단계에서 실사 선언서와 실제 물량 일치 여부 확인 등 문서보관 및 추적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UDR은 단순히 제품의 산림전용 무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EU 전체 시장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다. 우리 기업이 이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파트너십 확보 등 EU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친환경 시장에 포석을 놓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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