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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시, 화장품 분류 기준과 문구에 관한 유의사항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여람
- 2025-05-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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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화장품 협정 이행에 따른 베트남 내 제품 분류 기준 변화
화장품 특징 문구 지침
베트남 보건부는 Circular No.06/2011/TT-BYT를 통해 화장품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 15일, Circular No.1098/QLD-MP를 발표했다. 이는 ASEAN 화장품 협정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로써 화장품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 등록 반려나 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 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화장품 정의와 제외 항목
베트남 보건부 Circular No.06/2011/TT-BYT에서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위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와 구강 점막에 닿도록 하여 세척, 향기 부여, 외모 변화, 형태 조정, 체취 조절, 신체 보호 또는 신체의 양호한 상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물질 또는 제제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면역학적, 대사적 또는 약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교정, 회복 또는 변경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경구 투여, 주사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예: 코 점막, 내부 생식기 등)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화장품 제외 품목>
모기향, 공기 청정제, 섬유 유연제, 변기 세정제, 과산화수소, 알코올 70%, 알코올 90%, 구강에 닿지 않는 의치 세척제, 가짜 속눈썹, 눈/코/귀 세척액, 비강 충혈 방지제, 코골이 방지제, 질 윤활제, 초음파 젤, 내부 생식기에 닿는 제품, 직장 관장, 마취제, 부종 감소/조절, 피부염 치료, 알레르기 완화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모발 성장/속눈썹 성장 자극제, 지방 제거/감소/슬리밍/신체 크기 감소 제품, 체중 감량 제품, 모발 성장 예방/중단, 발한 중단 제품, 영구 문신 잉크, 흉터 제거 제품, 켈로이드 감소 제품, 상처 세척 제품 등.
[자료: Circular No.06/2011/TT-BYT]
ASEAN 화장품협의회의 제품 분류 기준
ASEAN 화장품협의회는 회원국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동 회의에서 결정했으며, 해당 분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ASEAN 화장품 분류 리스트>
No.
Borderline area
Cosmetic
1
Personal lubricants
No
2
Intranasal cleansers
No
3
Slimming
Yes
4
Leave on antimicrobial products
Yes
5
Mouthwash
Yes
6
Skin Wash
Yes
7
Anti-caries toothpaste
Yes
8
Anti-dandruff
Yes
9
Anti-bacterial
Yes
10
Suncreen
Yes
11
Skin whitening
Yes
12
Anti-acne
Yes
13
Anti-hair-loss
Yes
14
Bust contouring cream
Yes
15
Breath freshener (liquid or spray)
Yes
16
Anti-cellulite
Yes
(Except Thailand)
17
Bust creams
Yes
18
Fingernail paints
Yes
19
Face paints
Yes
20
Temporary tattoos
Yes
21
Denture cleansers intended for use inside the mouth
Yes
22
The liquid component of wipes that make cosmetic claims
Yes
23
False eyelash glue
Yes
24
False eyelashes
No
25
Denture cleansers intended for use outside the mouth
No
26
Permanent tattoos
No
27
Vaginal douche products
No
28
Eyelash perming products
Yes
29
Dry mouth products
Yes
30
Perineal massage products
Yes
31
Products with antiseptic claims
Yes
32
Products with antibacterial claims
Yes
33
Products with germicidal claims
Yes
34
Mesotherapy products
No
35
Denture Adhesive
No
36
Nail Glue
Yes
37
Nanometer Tooth Membrane Whitening Kit
No
[자료: ASEAN 화장품 위원회 결정 부록]
화장품의 특징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지침
화장품 제품의 특징에 대한 문구(제품명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 설명 포함)는 화장품 제품 특징 문구에 대한 ASEAN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제품 유형별 화장품 특성 문구에 허용되지 않는 몇 가지 일반적인 단어와 구문이다. 단, 해당 목록은 모든 사례를 포함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베트남 규제 당국에서 이뤄진다.
<화장품 유형에 따른 표기할 수 없는 문구>
제품 유형
표기할 수 없는 문구
헤어 케어 제품
비듬 영구 제거
모낭/모세포 회복
굵고 강한 머리카락으로
탈모 예방 및 개선 효과
모발 성장 촉진
제모제
불필요한 털, 성장 억제
털의 성장 억제 · 지연 · 예방
네일 제품
영양공급으로 인한 성장에 대한 언급
피부 제품
노화로 인한 생리적 변화 예방, 감소, 역전
흉터 제거
마취 효과
여드름 치료 / 예방 / 중단
부기·부종 감소 및 조절
살균작용
항바이러스 / 바이러스 제거
알레르기 완화
피부염 치료
체중 감량
센티미터 감량
지방 제거/연소
셀룰라이트 치료
바디 퍼밍/ 바스트 퍼밍
버스트 리프팅
간반 / 화상 치료
색소 / 멜라닌 치료
핑크색 니플 (화장품 제외)
상처 세척
구강 또는 치과 위생 제품
치과 농양, 잇몸 농양, 염증, 구내염, 치주염, 치주 농루, 치주 질환, 칸디다증 등 구강 내 질환 및 감염의 치료 및 예방
테트라사이클린에 의한 치아 얼룩을 희게 하여 미백 효과를 제공
탈취제 및 발한 억제제
땀 / 발한 완벽 차단
향수/콜로뉴
감정 강화
최음제 또는 호르몬적 매력
[자료: 1609/QLD-MP 제2조]
화장품 효능 및 기능 관련 규정
화장품의 효능 및 기능을 표시할 때, "치료하다", "치료" 또는 "치료합니다"와 같은 단어는 화장품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비듬 치료", "간반 치료", "여드름 치료", "치은염 치료"와 같은 표현은 화장품의 효능을 나타내는 문구로 적합하지 않다. 화장품이 소독제, 방부제, 항균제 등의 보조적 기능을 가질 경우, 해당 성능은 2차 용도로 명시돼야만 화장품의 규격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핸드솝과 같은 제품은 손을 씻는 것이 주요 기능이며, 항균 작용은 부차적인 기능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은 화장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일부 성능 주장은 화장품의 정의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정 문구를 화장품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화장품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다.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 수정 가이드라인>
피부에서 기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 피부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듬을 치료합니다 → 비듬을 제거합니다
여드름을 치료합니다 → 여드름을 줄입니다/예방합니다
간반을 치료합니다 → 간반을 희미하게 합니다
몸을 탄탄하게 합니다 → 피부를 탄탄하게 합니다
가슴을 탄탄하게 합니다 → 가슴 피부를 탄탄하게 합니다
[자료: 1609/QLD-MP 제2조]
시사점
수출입 기업은 화장품 분류 및 특징 문구에 대한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제품 신고 시 규정에 맞는 문구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화장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으므로, 타 제품군과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품 분류 목록, 관리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품 등록 반려 또는 수출입 지연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및 규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자료: Circular No.1609/QLD-MP, Circular No.06/2011/TT-BYT, ASEAN 화장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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