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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민건강증진, 가당 음료 특소세 적용 예정
- 통상·규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25-0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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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새로운 과세: 가당 음료에 대한 특소세 도입의 기대 효과
수입 음료 시장에서 급성장중인 한국 음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 필요?
몽골 정부, 2027년부터 가당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몽골국립의과대학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몽골 아동 및 성인의 가당 음료 소비 조사"에 따르면, 몽골의 10-64세 인구 중 70%가 가당 음료를, 69%가 탄산음료를 섭취하고 있으며, 45%는 차나 커피에 설탕을 추가하여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몽골에서 연간 약 2억1000만 리터의 가당 음료가 판매되고, 이에 약 5220억 투그릭(약 1억5294만4623달러)이 소비된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하루 평균 367ml, 월평균 11.1리터의 가당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 음료 시장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약 88%는 국내에서 생산되며, 나머지 12%는 수입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음료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 수입국 중 한국은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몽골의 음료 수입액은 총 5985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한국산 제품이 2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러시아가 17.2%, 홍콩이 14.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몽골 음료수 수입 동향>
(단위: 만USD)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
663.4
759.6
1,455.5
1,154.1
1,518.8
러시아
395.3
629.0
839.1
866.8
1,027.4
홍콩
393.7
344.3
571.4
459.5
892.9
네덜란드
0.1
-
14.7
3.8
408.4
폴란드
139.5
222.1
444.4
288.3
399.7
중국
23.1
14.2
93.4
146.4
372.1
일본
22.6
39.7
150.5
150.4
310.9
태국
56.9
56.8
115.1
170.5
241.7
말레이시아
53.5
27.8
163.5
55.4
144.0
카자흐스탄
44.8
70.6
105.1
83.8
125.6
총 수입액
2,086.7
2,546.6
4,684.8
3,810.8
5,985.4
[자료: 몽골 관세청]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당 음료에 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가당 음료에 다양한 형태의 특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도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종류의 가당 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4년 6월 5일, 몽골 정부는 특별 소비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종류의 설탕이 포함된 음료와 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탕과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와 물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설탕 또는 감미료가 100ml당 0-5g 포함된 음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100ml당 5g 이상의 설탕 또는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에는 2027년에 리터당 500 투그릭, 2028년에 525 투그릭, 2029년 이후에는 550 투그릭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농축 과즙이나 분말 농축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탕 및 감미료 함유 음료에 대한 연도별 특별소비세 부과 기준 및 금액>
특소세 부과 대상 품목명 및 종류
단위
부과 특소세 금액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
설탕, 감미료를 포함한 음료, 물
100ml 당 설탕, 감미료 함량 0-5g
1리터
0
0
0
100ml 당 설탕, 감미료 함량 5g 이상
1리터
500투그릭 (0.14USD)
525투그릭 (0.15USD)
550투그릭 (0.16USD)
[자료: https://legalinfo.mn/]
*주: 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농축 과즙이나 분말 농축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몽골국립의과대학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수행한 "가당 음료 세금 부과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몽골에서 가당 음료에 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984억 투그릭(약 2871만3741달러)의 세수 확보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1인당 연간 당류 음료 소비량이 22.8리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되었다.
가당 음료의 소비 감소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가당 음료의 주요 소비층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몽골 정부는 청소년들이 가당 음료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소비하는 문제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당 음료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학교 내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국 수입 동향
2024년 에는 몽골은 한국에서 약 14만 톤 리터 음료를 1518만 달러로 수입했고 이는 전년 대비 31.6%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음료 수입액 중 2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한국은 몽골의 최대 음료 수입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에서 새로 출시된 음료 종류도 얼마 되지 않아 몽골에서 판매되는 등 한국 음료 제품은 몽골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다.
<최근 5년 대한국 음료 수입 동향>
(단위: 만 리터, 만달러)
[자료: 몽골 관세청]
2024년에는 70여 개 기업이 한국에서 음료를 수입하여 유통했으며, 상기 10개 기업 수입 점유율은 약 82%로, 이들은 해당 시장 유력 바이어로 나타난다. Bishrelt trade사는 연도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강력한 소비자 기반을 자랑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5.7%로 증가했다. 또한 I&R Mongolia사와 Circle사는 눈에 뜨게 확장을 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공격적인 시장 전략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덕분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Sky hypermarket사 및 Nomin Foods사는 공고한 소비자 기반과 지속적인 투자 전략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국 은료 수입 상위 10개사의 최근 5년간 수입 동향>
[자료: 몽골 관세청]
시사점
몽골에는 한국계 유통프랜차이즈 E마트, CU, GS25 등 편의점과 마트가 진출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통해 한국산 음료수가 현지 시장을 장악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몽골 정부의 결정이 가당 음료 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 정부가 2027년부터 모든 가당 음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임에 따라, 몽골 내 가당 음료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몽골 시장에서는 해당 세금 부과로 인해 가당 음료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저당 음료, 과일 기반 천연 음료 등 건강 지향적인 제품 중심으로 제품군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 몽골 관세청, 통계청, 각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종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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