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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농축산물 수입 규제 및 절차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죽현
- 2024-12-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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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농축산청(SAG)의 역할과 기능
칠레 보건부의 식품 안전과 건강 보호
칠레는 육류가 포함된 식품의 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칠레의 농업, 임업, 축산 자원을 보호하고, 국내 공중보건을 지키며, 국제 무역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설계 및 시행되고 있으며, 칠레 농축산청(Servicio Agrícola y Ganedero, SAG)과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MINSAL)가 모든 수입 육류 제품이 칠레의 위생 및 식물검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I. 관할 당국
1. 농축산청(SAG)의 역할과 기능: 칠레 농업 및 축산업 보호
칠레 농축산청(SAG)은 칠레의 농업, 입업, 축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농축산청(SAG)은 질병과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경에서 제품, 운송수단 및 수하물을 검사하는 위생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에 따라 수출 인증을 진행하며, 자연 자원의 보존과 관개용수의 오염 방지, 동물용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칠레는 국가의 식물 및 동물 자원의 위생 수준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
<칠레 농축산청(SAG) 로고>
[자료: 칠레 농축산청(SAG)]
2. 칠레 보건부(MINSAL)의 역할: 식품 안전 및 소비자 건강 보호
칠레 보건부(MINSAL)는 지역 보건부청(Secretaria Regional Ministerial, SEREMI)을 통해 인간 소비용 식품 수입과 관련된 규제를 적용하고 감독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는 국가로 들어오는 식품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와 통제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수입되는 식품이 정해진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보건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보건부청(SEREMI de Salud) 로고>
[자료: 지역 보건부청(SEREMI)]
II. 시장개방 관련 규정
1. 시장 개방 절차란
동물 유래 제품 또는 부산물을 수입하려면, 원산지 국가의 보건 당국(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칠레 농축산청(SAG) 간에 관리되는 시장
개방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시장 개방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농축산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한 안전과
품질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충족한 후에 이루어진다. 칠레에서는 농축산청(SAG)이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수입 제품의 위생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우, 수입이 허가되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공식적인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에도 농축산물의 칠레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칠레 농축산청(SAG)이 정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산 농축산물의 칠레 시장 개방을 위한 단계별 절차
A) 원산지 국가 보건 관련 기관 평가
수입 절차의 첫 단계는 원산지 국가의 보건 당국이 시행하는 규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입 제품이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제품이 칠레의 농업 및 축산 자원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입 허가의 기초를 마련한다.
B) 원산지 국가 보건 상황 평가
두 번째 단계는 원산지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 상황에 대한 종합 분석으로, 동식물 질병 현황 및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며,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국가 내 주요 질병 발생 여부 및 지역적 분포
- 질병 통제 및 근절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
- 보건 관리 인프라 및 대응 체계의 적합성 평가
이 단계를 통해 수입 농축산물이 칠레 내 공중보건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수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C) 원산지 시설 승인
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승인 단계로 동물 유래 제품 또는 부산물 및 가공식품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이 반드시 칠레 농축산청(SAG)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술 자료 분석: 시설의 운영 방식, 위생 관리 체계, 생산 공정 등이 칠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 현장 검사 또는 원격 검토: 필요 시,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원격으로 진행
승인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번식용 동물 시설: 생식 목적의 동물 관리 시설
- 인공 수정 센터: 동물의 생식 보조 기술을 수행하는 시설
- 도축장: 인간 소비용 동물의 도축 시설
- 축산 제품 및 부산물 가공 시설: 가공육, 부산물 등의 생산 시설
- 냉장 및 해체 공장: 육류의 냉장 보관 및 분리 작업 시설
- 꿀 및 산란 알 생산 시설: 인간 소비용 꿀과 계란 생산을 위한 전문 시설
칠레 농축산청(SAG)의 생산 공정 기술서(MONOGRAFÍAS)는 원산지 국가의 관련 보건 당국이 작성한 공식 문서로, 원산지 시설 승인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이며,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성분 포함 제품의 산업생산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이다.
- 주요 목적: 생산 공정 기술서의 핵심 목적은 특정 생산 시설에서 칠레로 수출되는 축산 제품 및 부산물의 수입 승인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문서는 생산 공정, 위생 관리, 적용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농축산청(SAG)이 수입 제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 역할 및 중요성: 칠레 농축산청(SAG)은 생산 공정 기술서를 통해 해당 제품에 적용된 처리 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이를 기반으로 질병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고 칠레 내 축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칠레로 수출을 계획하는 모든 관련 제품의 수입 승인 절차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원산지 국가와 칠레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현재 칠레와 시장개방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미국, 영국 북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니카라과, 노르웨이, 뉴질랜드, 파라과이, 페루, 영국, 중국, 스위스, 우루과이 및 유럽 연합 국가들이 있다.
3. 보건 인증서(CERTIFICADO SANITARIO)
시장개방이 완료된 이후에는 품목별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 인증서가 필요하다. 보건 인증서는 상품 생산국의 보건당국이 발급하며, 동물성 제품, 동물 유래 제품, 부산물 혹은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되는 특정 보건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는 문서로 생산국의 언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품목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요 품목별 보건 인증서 관련 규정>
연번
품목
관련 규정 (RESOLUCIÓN)
1
조류 깃털, 돼지털, 동물의 갈기 및 털
6.948/2022
2
가공 육류 제품, 조리된 식품 포함
3.212/2022
3
우유 및 유제품
4.027/2023
4
젤라틴, 콜라겐, 가수분해 단백질, 치차론
21/2023
5
혈액 유래 제품
2.778/2012
6
실험용 동물 혈액, 혈청 또는 혈장
2.375/1997
7
육즙 추출물, 샘 추출물, 고기 분말 또는 뼈 분말
1.735/1991
8
양털
3.251/2004
9
육류 통조림 및 관련 제품
395/1993
10
반추동물의 내장
2.394/2021
11
소, 돼지, 양, 염소, 가금류의 지방 또는 수지
3.211/2022
12
소, 말, 염소, 양, 돼지의 가죽 및 피혁
8.442/2022
13
개구리 고기
1.596/1997
[자료: 칠레 농축산청(SAG)]
4. 가공 육류 제품의 시장개방 및 보건인증 관련 규정
현재 칠레에서 K-Food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라면, 만두 등 한국음식의 상당수는 육류를 포함하고 있어 위의 항목 중 2번에 해당하는 3.212/2022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산지 국가의 보건 기관 승인 : 원산지 국가의 보건 관련 기관은 농축산청(SAG)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칠레의 보건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보건 인증서 제출 : 가공 육류 제품은 원산지 국가의 공식 보건 인증서와 스페인어 번역본을 동반해야 한다.
- 질병 무발생 지역 : 도축 및 가공 시설은 특정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동물 도축 요건 : 동물은 특정 보건 요건을 준수하며 인간 소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승인된 시설에서 도축되어야 한다.
- 원료 조건 : 원료는 생산국가산이어야 하며, 수입된 원료인 경우에도 칠레 보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제조 시설 승인 : 제품은 원산지 국가의 관련 보건 당국이 승인한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신선한 육류의 경우 농축산청(SAG)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벨링 요건 : 제품 라벨에는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 시설, 원산지 정보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 포장 요건 : 포장재는 적절히 밀봉되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 운송 요건 : 운송은 보건 기준을 준수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 도착 후 검사 : 칠레 도착 후 제품은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III. 식품수입 관련 규정
칠레로의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칠레 농축산청(SAG)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칠레 보건부(MINSAL)의 추가적인 규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칠레 보건부는 칠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 목적지 인증서'와 '사용 및 처분 승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1. 관세 목적지 인증서(CDA, CERTIFICADO DE DESTINACIÓN ADUANERA)
관세 목적지 인증서(CDA)는 산업보건청(SEREMI)의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문서로, 국가 세관 서비스가 요구한다. 또한, 수입 식품이 보관될 장소, 세관 시설에서 목적지 창고 또는 저장고까지의 운송 경로 및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2. 사용 및 처분 승인서(UYD, AUTORIZACIÓN DE USO Y DISPOSICIÓN)
UYD는 산업보건청(SEREMI)의 요청에 따라 발급되며, 수입된 식품의 사용, 소비 및 처분을 승인하기 위한 문서이다. 각 수입 품목은 칠레 국내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하며, 새로운 제품 수입 시마다 이 절차가 반복된다.
Ⅳ. 기타 식품 관련 규정
칠레의 식품 라벨링 법률 (LEY DE ETIQUETADOS, 20.606번 법률)
칠레는 20.606번 법률에 따라 포장 식품의 영양소 경고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이 첨가된 식품 중 특정 함유량을 초과한 경우, 제품 전면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한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고 라벨이 있는 제품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할 수 없다.
- 이러한 제품은 칠레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 수입된 제품은 칠레에서 법률 요건에 맞는 라벨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라벨링 경고 표시 예시 >
고칼로리
높은 포화지방 함유
높은 나트륨 함유
높은 당류 함유
[자료: 칠레과학전자자료원(CIELO)]
Ⅴ. 시사점
칠레 농축산청(SAG)와 보건부(MINSAL)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제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한다. 제품이 칠레에 도달하면 두 기관의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거부될 경우 해당 제품은 칠레에 입국하지 못한다. 따라서 육류 포함 제품의 칠레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수입 및 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칠레의 관련 규정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자료: 칠레 국회(BCN), 관세청(SNA), 농업 및 축산부(SAG), 보건부(MINSAL) 및 산티아고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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