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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물품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창춘무역관
- 2024-10-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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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등 무역협정에 따른 제3국 경유 및 국제철도 운송 화물, 홍콩·마카오 경유 중국 수입 화물의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로 對중국 수출기업의 관련 업무 편의성 제고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2024년 8월 23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우대 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수출국을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원산지 화물의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 요구사항을 보다 간소화하기로 결정하는 ‘RCEP 등 무역협정에 따른 제3국 경유 화물의 특혜세율 적용시 제출 필요서류 요구사항 간소화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물품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 시행 공고(원문)>
[자료: 중국 해관총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최근 복수 국가를 통한 수입 운송과 중국-유럽 열차 등 새로이 개설되는 등 물류 운송 채널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관련 기업들에서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밝혔다.
기존에는 중국 해관총서에서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출발지에서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 등은 경유국에서 운송물이 재차 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공고를 통해 동일 운송인이 발급한 단일 운송 서류 제출 등으로 간소화된 방식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중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특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공고일인 2024년 8월 2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고에 포함된 간소화 조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단일 운송 서류의 발급 주체와 적용 범위 확대
향후,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한 원산지 화물에 대해 동일한 운송인이 발급한 단일 운송 서류를 제출하면, 제3국의 재차 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국제특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민간항공 운송기업, 국제선 운송 사업자 및 그 위탁 대리인들만 운송 서류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향후, 운송 서류 발급은 수상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항공운송의 실제 운송인과 대리인 및 무선박 운송인과 무차량 운송인 등까지 확대되며, 항공과 해상 운송 뿐 아니라 육로와 국제 철도 등을 모든 운송 방식에 대해 동일하게 운송 서류 발급과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2. 컨테이너 운송 전 과정에 대한 화물 서류 제출의 적용 범위 확대
운송 전 과정이 컨테이너로 운송된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직접 운송 규정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역협정국과 중국 해관총에서 운송하는 화물의 원산지 전자 데이터 교환을 마쳐야만 직접 운송 규정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 데이터 교환을 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
3. 국제 철도 연합 운송 열차 화물 서류 제출 요구 간소화
중국-유럽 열차 등 국제 철도 연합 운송 화물의 경우, 수입자가 국제 화물 협약서 또는 국제 화물 협정 운송 서류를 제출하면 경유국에서 재가공되지 않았다는 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제3국 경유, 환적 및 통과 화물 서류 제출 요구 간소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 통과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EU 환적 서류 등 각국의 세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를 제출하여 화물이 출발지 국가의 세관에서 재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유국의 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홍콩 및 마카오 경유 화물 관리 방식 최적화
홍콩 및 마카오를 경유해 수입되는 화물은 홍콩과 마카오 세관과 중국(홍콩) 검역유한회사에서 발급한 ‘중계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화물이 경유지 등에서 재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공고 포함 간소화 조치 세부사항>
연번
유형별 간소화 항목
내용
1
단일 운송 서류의 발급 주체와 적용 범위 확대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한 원산지 화물에 대해 동일한 운송인이 발급한 단일 운송 서류를 제출하면, 제3국의 재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2
컨테이너 전 과정 운송 화물 서류 제출의 적용 범위 확대
운송 전 과정이 컨테이너로 운송된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직접 운송 규정 충족으로 인정
3
국제 철도 연합 운송 열차 화물 서류 제출 요구 간소화
중국-유럽 열차 등 국제 철도 연합 운송 화물의 경우, 국제 화물 협약서 또는 국제 화물 협정 운송 서류를 제출하면 경유국의 재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4
제3국 경유, 환적 및 통과 화물 서류 제출 요구 간소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 통과한 화물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해관 감독 문서를 제출하면 경유국의 재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5
홍콩 및 마카오 경유 화물 관리 방식 최적화
홍콩 및 마카오를 경유한 화물의 경우, '중계 확인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여 재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으로 활용 가능
[자료: 중국 해관총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KOTRA창춘무역관 정리]
이번 공고를 통해 제3국 경유 및 환적을 통해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국제 철도를 이용하는 기업과 홍콩·마카오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특혜 세율 적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및 KOTRA 창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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