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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인보이스(Invoice) 의무발급제도 도입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구형률
  • 2024-08-12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사전 대비 필요

2023522, 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RBM)의 E-인보이스(Invoice) 의무화 공식 발표 이후, 어느덧 모든 기업에 대한 E-Invoice 의무화 시행 기간을 11개월 앞두고 있다. E-Invoice의 도입으로 기존 거래와 대금 지급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으로, E-Invoice 제도와 말레이시아의 도입 추진 현황을 알아봤다. 

 

E-Invoice 개요


E-Invoice는 전자적인 형식으로 발행되고 전송되는 송장이다.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E-invoice 여러 국가가 공통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종이 송장을 대체하여 디지털 포맷으로 처리되는 이 시스템은 송장의 생성, 전송, 수신, 저장 등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PDF, JPG, Eml과 같은 교환 방식이 아닌, XML, JSON 등의 국가마다 통일된 규격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다. , 국내외 거래에 대해 전자 송장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E-Invoice 시스템을 통해 송장 발행 및 수신, 세금 신고, 결제 등이 디지털화된다고 볼 수 있다.

*E-Invoice를 한국과 같이 B2G로만 활용할 경우 E-Tax, B2B로도 활용할 경우 E-Invoicing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E-Invoice라고 부른다.

**데이터 프레임워크: 조직이 적절히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한 규칙, 역할, 프로세스의 집합, 한국은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E-Tax), 독자적인 프레임워크 사용 중이다. 한국의 경우 Peppol, DBNAlliance 채택국에 비해 좀 더 유연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포맷: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기반의 마크업 언어이다.

 

E-invoice 글로벌 트랜드


현재 E-invoice의 데이터 포맷은 XML, JSON을 사용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워크는 크게 Peppol(범유럽전자조달위원회, 유럽,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DBNAlliance(디지털비즈니스네트워크연합, 북미)가 양분하고 있는 추세다. E-Invoice2001년 유럽에서 최초로 입법체계를 구축(지침 2001/115/EC)하기 시작했으며 2005, 브라질과 멕시코 등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최초로 E-Invoice가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2014EU에서는 지침 2001/115/EC를 보완하는 지침 2014/55/EU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E-Invoice 의무화 도입을 시행 중이다현재 E-Invoice 도입국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대상(B2G)으로만 의무화 시행중이지만 현재 유럽의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및 폴란드에서 B2B로도 대상 E-Invoice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에서는 베트남(2022년 도입), 싱가포르(2019년 도입), 인도네시아(2015년 일부도입, 2016년 정식도입), 그리고 말레이시아등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대륙별 E-Invoice 도입 주요국들 현황>


대륙

E-Invoice를 도입한 주요국들

유럽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아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한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

이집트, 튀니지, 가나, 남아공 등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


[자료: The Edge Malaysia, Agile Dynamics Solutions 등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구성]

 

말레이시아 도입 배경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세수 확대를 위해 E-Invoice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신고 및 징수 과정을 효율화하며, 기업들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E-Invoice를 도입한 국가들이 B2G 거래에만 의무화를 시행하는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B2B, B2C까지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E-Invoice를 도입하려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말레이시아 정부는 E-Invoice를 통해 중앙집중관리를 강화하려 한다. 정부의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E-Invoice를 관리하여 세금 신고 및 징수 과정을 투명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서도 상호 운용성이 제고돼 세수 증가와 거래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이번 E-Invoice 등록을 통해 개인간 은행/결제 플랫폼을 통한 결제(B2C), 기업간 거래시 발생하는 상업 송장(B2B), 정부 세금 계산서(B2G)의 제출 양식 및 제출 데이터 포맷(XML, JSON)이 일치하게 돼 정부의 세수 확보 및 기업의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Invoice 대상


E-Invoice는 연 매출액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지며, 대상 별 도입 시기는 아래와 같다.

 

<E-Invoice 대상별 도입 시기>

번호

대상 납세자

시행 날짜

1

연간 매출 또는 수익이 1억 링깃(22백만 USD) 이상인 기업

202481

2

연간 매출 또는 수익이 25백만 링깃(550USD) 이상 1억 링깃(22백만 USD) 이하인 기업

202511

3

그 외 모든 기업

202571

[자료: 말레이시아 국세청,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E-Invoice 발행주체는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와 그 방법이 다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Invoice 대상별 도입 시기(B2B)>

구분

세부 내용

판매자

국내 구매자: E-Invoice 발급 필수,

해외 구매자: E-Invoice 발행 의무 없음.

*중요: E-Invoice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영수증에 대해 Consolidated E-Invoice 월별 작성 및 국세청 제출 필수.

구매자

국내 공급자(물품): 20257월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E-Invoice 등록 필수

해외 공급자(물품): 물품 - 월말까지 E-Invoice 자가 발급 필수

서비스 이용시 지급일에 E-Invoice 자가 발급 필수

[자료: 말레이시아 국세청,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기본적으로 E-Invoice는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발급을 해야 한다. 다만 말레이시아 국내 거래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E-Invoice를 발급하고, 해외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E-Invoice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Invoice 정산 프로세스 


다음은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소개하는 E-Invoice 정산프로세스이다. 기업 E-Invoice 담당자는 E-Invoice 생성 및 국세청 제출을 위해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무료 제공하는 *Myinvois 포털(한국의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포털과 유사)을 통해 직접 세무신고 하거나 별도로 API를 사용하는 ERP(: Workday, SAP, Infor, Eccount )를 통해 세무신고 자료 데이터파일 생성 및 E-Invoice 국세청 제출을 할 수 있다.

*MyInvois 포털: 말레이시아 국세청에서 E-Invoice를 관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며, 사용자는 포털 또는 특정 API를 통해 국세청에 E-Invoice를 제출할 수 있다.

 

<E-Invoice 정산프로세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8f003f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720pixel

[자료: 말레이시아 MyInvois 포털]

 

1E-Invoice 발행 (Issuance of E-Invoice)

거래가 완료되면 납세자는 XML 또는 JSON 형식으로 E-Invoice를 생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제공하는 MyInvois 포털 또는 회사가 사용하는 특정 *API를 통해 디지털 송장 데이터(XML, JSON)를 생성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검증받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RBM)에 제출한다. E-Invoic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발급 및 등록하고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E-Invoice를 받아 다시 국세청 Mytax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말레이시아 세금 정산 담당자는 매 거래마다 기존 MyTax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하던 방식에서 이제 E-invoice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이며, 본 뉴스에서는 XML 또는 JSON 형식의 데이터 포맷을 생성하여 IRBM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칭함.

 

2E-Invoice 검증(Validation of E-Invoice)

E-Invoice의 검증은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에서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특정 API 또는 MyInvois 포털을 통해 제출된 문서를 거의 실시간으로 검증하며, 오류가 감지되면 오류 응답이 제공된다.

 

3검증된 E-Invoice 통지 (Notification of validated E-Invoice)

성공적으로 검증되면, 판매자는 MyInvois 포털 또는 사용하고 있는 API를 통해 IRBM으로부터 고유 식별 번호를 받는다. 이 고유 식별 번호는 IRBME-Invoice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며 위조 가능성을 줄여준다. MyInvois 포털을 사용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MyInvois 포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알림이 전송되지만, 판매자가 특정 API를 사용할 경우 해당 API를 통해 알림이 전송된다.

 

4E-Invoice 공유 (Sharing of E-Invoice)

공급자는 검증된 E-Invoice을 구매자에게 안내하는 의무가 있다. 공유된 E-Invoice에는 QR 코드가 포함돼야 한다.

 

5거부 및 취소 (Rejection and Cancellation of E-Invoice)

E-Invoice에 오류가 감지된 경우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의 검증단계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 제출서류 (E-Invoice)에 오류가 감지된 경우, 구매자는 검증 후 72시간 이내에 E-Invoice에 대해 거부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급자도 동일한 시간 내에 E-Invoice을 취소할 수 있다. E-Invoice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 72시간 내에 원본 E-Invoice를 삭제하고 새로운 E-Invoice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에서는 공급자가, 해외거래(구매)에서는 구매자에게 E-Invoice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E-Invoice 제출, 수정은 해당 거래의 의무발급자가 진행한다.

 

6E-Invoice 보관 (Storage of E-Invoice)

검증이 완료된 모든 E-Invoice은 기록 보관을 위해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IRBM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들은 추후 말레이시아 관세청에도 공유가 된다.

 

E-Invoice 기재사항


E-Invoice의 경우 크게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판매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JPG 또는 PDF로 첨부할 수 있다.

 

<E-Invoice 필수 기재사항>

번호

기재사항

설명

1

발행자 정보

송장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

2

수신자 정보

송장을 받는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

3

상품 또는 서비스 내역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세 내역 및 가격

4

세금 정보

적용되는 세금 및 관련 정보

5

결제 정보

결제 조건 및 방식

[자료: 말레이시아 MyInvois 포털,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구성]

 

말레이시아 E-Invoice 특징


말레이시아 E-Invoice 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간접세를 중점적으로 E-Invoice Clearance Model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말레이시아에서는 직/간접세 모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는 E-Invoice를 실행하지 않는 타국가와의 거래시 E-Invoice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Consolidated E-Invoice(통합 E-Invoice) 제도를 만들었다. Consolidated E-Invoice는 여러 영수증을 하나의 E-Invoice로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Invoice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매자와의 거래를 월 단위로 통합하여 Consolidated E-Invoice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매자가 E-Invoice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일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일반 영수증은 E-Invoice가 아니므로 IRBM의 검증을 위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대신 공급자는 E-Invoice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매자와의 거래를 월 단위로 통합하여 월말 후 7일 이내에 Consolidated E-InvoiceIRBM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E-Invoice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며, 각 위반사항에 대해 200링깃~20,000링깃(44.3달러~4,43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사점


E-Invoice의 도입은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효율화되고, 세수 확대 및 탈세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도 E-Invoice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거래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만큼 우려되는 애로 사항도 존재한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 기업들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비즈니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E-Invoice 적응을 위해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중앙관리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과 해킹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안이 중요해진다.

 

말레이시아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 역시 E-Invoice 제도의 도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Peppol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상이한 체계를 사용하므로, 해당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맞춘 XML E-Invoice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ERP 사용자들의 경우 기업용 전자송장을 국세청 전자식 세금계산서와 연동하여 사용 중인데,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다르므로 말레이시아 바이어 또는 사업파트너가 요구하는 E-Invoice 양식에 맞춰 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 역시 도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 말레이시아 재무부(MOF), Esker, Deloitte Malaysia, Agile Dynamics Solutions,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 등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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