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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금융위기 예방 방안으로 은행세 도입 제안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5-28
  • 출처 : KOTRA

 

EU집행위, 금융위기 예방 방안으로 은행세 도입 제안

     

 

     

□ EU집행위가 5월 26일 EU회원국에 의한 은행세 도입을 제안했는데, 은행을 대상으로 거둔 세금은 은행의 파산을 관리하는 기금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임.

     

 o 집행위는 금융위기 예방 기금 조성 방법으로 은행을 대상으로 특정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은행이 기금에 참여토록 할 것을 제안함. 이 기금의 목적은 앞으로 현재 당면한 금융위기와 맞물린 잇따른  악순환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은행의 구조비용을 납세자에게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임.

     

 o 집행위는 이 같은 기금이 난항에 있는 은행을 구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산을 정돈된 방법으로 관리해 은행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함.

     

□ 배경

     

 o 2008~09년 금융위기 때 EU 회원국들은 자국 은행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했음. 그 결과 정부 부채가 악화되고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 회원국은 강경한 재정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음.

     

 ㅇ 한편, 이러한 긴축정책의 필요성으로 경제진작조치에는 종지부가 찍혀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미약한 경기회복 마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로화가 하락하고 증시가 떨어지는 등 혼란을 초래함.

     

 o EU 집행위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자기들의 채무불이행을 스스로 지불하게 하려는 이번 생각이 처음으로 발상된 것은 아니며, 이미 G20(세계 20대 선진국)은 민간분야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향후 금융위기를 예방, 관리키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이미 수차례 상기시킨 바 있음. 또한 최근에 스웨덴은 은행과 대출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세'를 도입하고 독일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며 다수의 회원국도 이 같은 제도를 환영하는 입장임.

     

 o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회원국마다 각기 상이한 제도를 수행한다면 EU 내 금융기관 사이에 경쟁 왜곡이 발생될 것이 우려돼, 유럽 은행 간 경쟁적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을 막는 한편, 위기 시, 회원국 간 협력 가능성을 유지코자 회원국 기금 간 협력 조직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힘.

     

 o 미쉘 바르니에 역내시장과 금융서비스 문제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시장을 주창한 Charlie McCreevy 전 집행위원과는 반대로, 자율적 조정을 믿지 않는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필요 시 민간분야에 대응해 강경한 조치를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옴.

     

□ 기금의 규모 및 성격

     

 o 집행위는 은행 기금의 금액을 수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면서 그러나 문제 해결 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을 시사함.

     

 o 이러한 기금은 EU 집행위가 관리하는 단일 기금이 아니라 각 회원국이 주관하는 기금이며 집행위도 각기 규모와 성격이 상이한 금융기관에 적합하도록 다수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o 집행위가 제안한 은행기금의 메커니즘은 '오염자 지불'원칙에 기반을 둠.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앞으로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은행구조 비용의 무거운 부담을 납세자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수락할 수 없다며 은행들이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 기금 조성 초기 단계에서 공공 투자기금이나 공공 보험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들이 단독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o 은행의 지불 불이행 리스크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집행위는 개방적 옵션을 제안함. 그러나 각 은행의 지불불이행 가능 여지를 감안해 각 은행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행세액)을 산정할 것이긴 하나, 신정기준으로 자산을 기초하기보다는 기한미달어음 잔액을 기초할 것을 제안함. 은행세는 부수적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은행의 규모 지수로 수익과 보너스와 연계될 수도 있을 것임. 이 같은 연계는 오염자 지불 원칙을 더욱 더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암시함. 그러나 각 은행이 지불할 세액은 은행이 필요로 하는 지원금액이나 지불 불이행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힘.

     

□ 국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o 집행위 안은 앞으로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도 6월 중순에 있을 차기 정상회담에서 논의돼 승인 여부가 가름될 것임.

     

 o 이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이 승인할 경우, EU는 이 안을 6월 말 토론토에서 있을 G20 회담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되면 국제 결의에 의한 국제 차원의 은행기금제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임.

     

     

자료원 : l'ECHO, Euractiv, KOTRA 브뤼셀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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