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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U기금 소개 및 우리 기업 활용방안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신재현
  • 2010-04-14
  • 출처 : KOTRA

 

폴란드, EU기금 소개 및 우리 기업 활용방안

- 신규 투자진출 및 증액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회수 가능 –

-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도움 통해야 –

 

 

 

□ EU기금 개요

 

 ○ EU기금은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제공하는 무상원조 성격의 보조금임.

 

 ○ 2007~13년간 총 3474억 유로의 EU기금이 회원국에 지원 중이며, 폴란드는 673억 유로를 지원받고 있음.

 

 ○ EU기금은 운용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 이하 OP)을 통해 집행

  - OP는 개략적인 수행예정 프로젝트, 달성목표, 배정예산 등을 포함

  - 최종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건별로 확정

 

폴란드 EU기금 운용프로그램(OP)현황

 운용 프로그램

운용기관

억 유로

 Regional Operational Programs(ROP)

지방정부

166

 OP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OPI&E)

중앙정부

279

OPIE 4.5.2

신규·증액투자 연구,

서비스기업

SSC, BPO, R &D센터 투자로 투자금액 50만

유로 이상이며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프로젝트(단, R &D센터는 10명 이상)

자료원 : 지역개발부

 

□ 신청자격

 

 ○ 폴란드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사업체 운영 계획(중소기업은 3년)을 가진 법인

 

 ○ 신규 투자 또는 신제품 생산을 위한(또는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증액 투자

 

 ○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투자자

 

□ 신청기관 및 평가

 

 ○ OPIE 4.4의 경우 PAED(기업개발청), OPIE 4.5의 경우 경제부에 신청

 

 ○ 1차 서류심사 후 2차 기술심사 실시

  - 2차 심사는 OP항목별 주관처, 지역개발부,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30일 이내 결과를 발표

 

□ 투자인정 대상비용

 

 ○ 투자인정비용

  - 신규 생산설비투자비

  - 무형자산 구입비(특허, 면허, 지적재산권 등). 단 총투자인정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타당성 조사용역비(중소기업에만 해당)

  - 투자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단 총투자인정비용의 10%까지

  - 토지취득액 또는 사용계약액-단 총투자인정비용의 10%까지

  - 건물취득액

  - 건설용역비

  - 토지, 건물 임차를 위한 보증금

 

 ○ 투자인정 제외비용 : 부가세 등 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 지원결정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과락 없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

  - OPIE 4.4의 경우 60점, OPIE 4.5의 경우 55점(단, R &D센터는 52점)

 

 ○ OPIE 4.5.1 제조기업 투자지원 평가항목

  - 신규기술 여부(상용화 1년 이내, 도입률 5% 이하)

  - 생산효율성에 대한 기여도

  - 중소기업여부

  - 투명경영여부

  -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보유 정도

  - R &D 수반 여부(실험실, R &D성 업무도입 등)

  - 200명 이상 추가 고용창출 정도

  - ISO9001, ISO14001, EMAS 등 국제인증 보유 정도

  - 투자진출지역(낙후지역 진출 우대)

  - 생산제품(기술)의 시장선도력

  - EU균형개발정책 부합정도

  - 프로젝트 결과로 인한 하청업체 개발효과

 

 ○ OPIE 4.5.2 고부가 서비스기업 투자지원

  - 투자업종(R&D, IT센터, SSC)

  - 신규 고용창출수

  - 고학력자 채용비중

  - 연구개발수행능력

  - 연구결과 상용화 능력

  - 투자진출지역(낙후지역 진출 우대)

  - 생산제품(기술)의 시장선도력

  - EU균형개발정책 부합정도

  - 프로젝트 결과로 인한 하청업체 개발효과

 

□ 지역별 최대 지원율

 

자료원 : 폴란드투자청

 

 ○ 중소기업의 경우 상기 지원율과 가산 지원율(최대 20%)을 합산한 지원율을 최종 적용

  - 단, 한국모기업이 대표선임권 또는 50% 이상 주권 및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거나 이애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불인정

 

□ 신청시 유의사항

 

 ○ OP항목별로 추구하는 우선순위, 달성목표 등을 감안해 합목적성을 가진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부 조항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제출서류가 잘못됐을 경우 보완 가능기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기각됨)이 5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자료원 : JP Weber Mr. Marcin Dudarski변호사, 지역개발부, KOTRA 바르샤바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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