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EU, 한국산 PET칩 반덤핑 부분재심 개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10-02-27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한국산 PET 칩 반덤핑 부분 재심 개시

  

     

     

☐ EU 집행위, 한국산 PET 칩에 반덤핑 조치 부분재심 개시

     

 ○ 2010년 2월 25일 자 EU 관보(C 47)를 통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번 재심의 대상은 모든 한국업체가 아닌 KP 케미컬에만 국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분재심 개시 내용

 

 ○ 이번 조치는 EU 내 7개사를 대표하는 PlasticsEurope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Committee 제소에 따른 것으로, 제소자는 덤핑조사 범위를 수출업체에 국한했으며, 대상기업도 KP Chemical Group으로만 제한했음. KP 케미컬은 Honam Petrochemicals Corp.와 KP chemical Corp.로 구성된 그룹임.

 

 ○ 재심 대상 제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현재 CN 3907.6020 로 분류됨.)

     

☐ 한국산 PET칩에 반덤핑조치 현황

 

 ○ 한국산 PET 칩은 2005년 12월 1일 조사가 개시돼 2007년 2월 28일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2012년 2월 28일 종료 예정임.

     

 ○ 한국 기업중 KP케미컬과 SK케미컬 그룹은 조사 과정에서 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한국 수출업체들은 톤당 148.3유로가 부과됨.

 

 ○ 그러나 제소자인 PlasticsEurope은 KP 케미컬의 경우 당시 무혐의로 판결됐던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후 이 회사가 덤핑했다는 것임.

     

☐ 향후 일정 및 전망

     

 ○ 이번 조사 개시로 모든 이해관계자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EU 집행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 역시 필요하다면 37일 이내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 이번 재심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종료될 예정임.

 

 ○ 일부에서는 이번 제소가 덤핑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조사기간에 반덤핑 조치 부과 가능성으로 인해 유럽 수입업체들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주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므로, 이번 재심 대상 업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다른 수출업체들 역시 EU의 이번 조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EU 관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EU, 한국산 PET칩 반덤핑 부분재심 개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