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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비자 발급요건 대폭 강화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09-12-23
  • 출처 : KOTRA

     

인도정부, 비자 발급요건 대폭 강화

- 테러리스트 인도 잠입활동 근절 목적, 관광비자로 장기체류 외국인 직격탄 -

- 상용비자규정도 강화, 인도 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 수 제한 등 -

 

 

 

□ 정보요약

     

 ○ 인도정부가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인도 잠입활동을 색출해내기 위해 비자요건을 크게 강화함에 따라, 관광비자로 입국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비상이 걸림.

     

 ○ 골자는 인도 내 입국 관광객들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마치 상용(비즈니스)비자처럼 장기체류하는 관행을 척결하고자, 현행 비자제도를 중지하고 대폭 손질한다는 것임.

  - 신 비자규정은 관광비자로 인도에 입국한 지 90일을 넘겨 체류할 경우, 인도로 돌아오기 전에 2개월의 타임아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 이 외국인들은 거주권리가 있는 비자(취업비자, 상용비자, 동반비자 등)를 받으려면 절차가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관광비자를 받고 장기체류하는 편법을 사용해왔음.

     

인도 신 비자규정

- 비자규정 대폭변경은 뭄바이테러를 기획한 David Headley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비자규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임.

- 신 규정은 12월 마지막주에 고시되고,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됨.

 * 출생지가 인도인 재외거주인도인(NRI)에게도 적용

- 관광비자를 상용비자처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함.

- 관광비자를 받아 90일을 넘겨 인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인도에 귀국하기 위해서 반드시 2개월의 타임아웃기간(two-month time-out)을 가져야 함.

     

□ 시사점

     

 ○ 이번 신 규정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인도를 베이스로 두고 인도 인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도 타격을 받게 됨.

     

 ○ 이번 조치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미국인 헤들 리와 2008년 11월 26일 뭄바이테러와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차례 출·입국했고, 체류 중에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 활동하였는지가 드러남에 따라 관광비자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수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임.

     

 ○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내용에 대해 인도정부 일각, 외국공관, 외국관광객들이 우려를 보임.

  - 인도외무부는 외국인 테러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마련한 내무부의 신 비자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재고를 요청한 상태임.

  - 주인도 미국 및 영국대사관은 인도의 이번 비자정책 변경이 인도를 관광베이스로 삼아 체류 중인 자국인 관광객들에게 타격을 준다면서 완화를 요청

     

 ○ 인도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국내·외 반발을 의식해,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제반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 즉 관광비자 신청 시 인도를 베이스로 다른 인접국도 방문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여행스케줄 등 증거를 제시하면, 신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현지전문가들은 관광비자 발급 시 비자담당직원들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될 것이고 여행스케줄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데 많은 페이퍼작업이 소요될 것인데, 과연 이러한 페이퍼작업을 할 인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임.

     

 ○ 이번 조치는 효과적인 대테러 방지, 외국인관광을 진흥한다는 상충하는 양대목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가가 숙제로 남아있지만, 현재의 비자규정을 내버려둔다면 제 2, 3의 헤들 리가 인도 내에서 활보, 인도를 테러공격의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인도정부는 비자규정을 강화

  

 ○ 한편 인도정부는 상용비자규정도 최근에 크게 강화함에 따라, 일부 외국기업 수주현장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

  - 주된 이유는 상용비자를 받아 장기취업 중인 중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사회문제와 안보에도 위협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상용비자를 받고서는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상용비자를 받아 인도에 입국해 중국기업 수주 인프라건설현장에 대거 취업, 인도인 고용기회가 줄고 안보에 민감한 분야의 공사는 물론 안보민감지역 내 중국인들이 많아졌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인도인노동자들과 중국인노동자들과의 집단패싸움도 발생했음.

  - 상용비자규정 강화로 한국인 전문인력들의 비자 받기가 어려워져, 한국기업 프로젝트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음.

 

 ○ 앞으로 인도에 관광, 상용목적으로 입국하기가 더욱 까다롭게 되고 비자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제 간 인적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인도 거주 외국인들의 평가임.

     

 ○ 참고로 주한인도대사관도 본국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자 관련규정을 강화

  - 2010년 1월부터 취업비자 신청인은 비자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반서류를 스캔한 CD를 함께 제출해야 함.(CD는 심사 후 다시 반환)

  - 2009년 11월 23일부터 고용회사가 동일한 경우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재신청이 불가하며, 인도 내에서 재연장해야 함. 단 고용회사가 변경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15일부터 취업비자의 필요서류에 인도회사의 직원 수가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자료원 : The Times of India 2009.12.23., 인도외무부, 주한인도대사관, KOTRA 뭄바이KBC 자체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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