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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공공조달규정 개정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9-09-17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공공조달규정 개정

- 연내 사회개발 프로그램 신속 진행 위해 -

- 신규참여도 가능, 조달시장 참여 문호 개방 -

 

 

 

□ 개정 배경

 

 ○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연간 개발프로그램(Annual Development Programme : ADP)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공공조달규정(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 PPR 2008)을 개정해 발표함.

 

 ○ 이번 개정은 2000만 다카(약 3000만 달러) 이하의 공개입찰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달 진행을 과정을 신속히 하고 신규 참여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기본 취지하에 개정됨

 

□ 주요 내용

 

 ○ 수정된 공공조달 규정은 1) 입찰과정 지연방지 2) 계약자, 프로젝트 미완성 포기방지 3) 신규업체 기회제공 4) 신속한 프로젝트 진행사항 검토 등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입찰과정 지연 방지을 위해 입찰기간을 기존 21일에서 14일로 단축함.

  - 재입찰의 경우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함.

 

 ○ 입찰 낙찰자가 공사후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입찰보증금을 종전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함. 아울러 입찰보증금 지급 방식관련 종전 은행보증 형태에서 입찰자가 해당기관에 은행보증 수표(Bank Order 혹은 Pay Order)을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변경됨.

  - 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주로 저가로 참가, 낙찰된 입찰 건은 6개월이 지나면 작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현재 전체 프로젝트의 50%가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라고 함.

 

 ○ 신규업체 입찰 기회제공관련 2000만 다카(약 3000만 달러) 이하의 입찰참가 조건으로 Work Experience에 대한 필요여부를 사업시행자가 입찰건마다 필요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 즉 발주처가 프로젝트 성격상 Work Experience가 필요치 않은 경우 사업시행 경험이 없는 신규 참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게됨.

  - 기존에는 2000만 다카(3000만 달러) 이하규모의 체결 건이라도 최소 5년의 동일분야 사업시행 경험을 입찰참가 자격 조건함.

  - 이러한 신규업체 참가 기회제공은 사업시행 경험을 가진 특정기업에만 정부입찰이 돌아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한편으로는 정부여당과 관계가 있는 기업에 입찰참가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됐음.

 

 ○ 신속한 프로젝트 진행사항 검토관련 기존에는 무보수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에서 그간 입찰참가자의 서류검토, 기술적 사양의 적합성 등을 검토·심사했으나 개정 조달규정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보수를 줌으로써 심사·검토단계에서 위원들의 뇌물수수 연관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더 신속한 프로젝트 진행을 담보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공공조달 규정의 개정은 그간 공공조달과정에서 이뤄졌던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입찰과정에서의 소모적인 시간낭비를 줄여 사회 인프라 개발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돼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사회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입찰참가자로서 Work Experience 조건이 완화에 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경험이 없어 입찰참가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한국기업에는 이번 조달규정 개정으로 방글라데시 조달시장 참여의 문호가 더욱 개방될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PDB, 관련자 인터뷰, 현지신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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