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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09년 부가세 신고와 납부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8-31
  • 출처 : KOTRA

 

베트남, 2009년 부가세 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매년 부가세 정산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부터 90일 내 제출해야 -

- 법인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해야 -

 

 

 

□ 부가세법 일반사항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부가세법(Law on VAT No.13/2008QH12)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베트남의 부가세 제도는 한국과 유사해 매출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가산해 고객에게서 수취하며,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함.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자신이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됨. 이러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됨.

 

□ 부가세 적용 범위

 

  과거 법에서는 28개 그룹의 재화와 용역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에는 매입부가세 공제나 부가세 환급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

 

  부가세는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해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하고, 과세기준은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임.

 

  또한 부가세는 수입재화에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될 능력이 없고 회사의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이 요구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은 과거 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더 이상 수입시점에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 다만, 이중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석유탐사 및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장비 등은 여전히 면세를 인정함.

 

  국제운송과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과거 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 이었음. 국제운송은 새로운 법에서 면세가 아닌 영세율(VAT 0%)이 적용되며,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대상이 됐음.

 

  파생상품관련 서비스(이자율스왑,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등)가 면세대상 거래로 처음 새로운 법에 등장했음.

 

□ 면세 재화와 용역

 

  특정 농산물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선박, 비행기, 굴착 장비 등의 국제리스

 

  토지사용권의 양도

 

  금융, 파생상품

 

  생명 보험을 포함한 특정 보험

 

  의료 서비스

 

  교육

 

  신문, 잡지와 특정한 도서의 인쇄, 출판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버스를 이용한 교통운송 서비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수출가공기업 간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

 

  수출가공기업이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

 

  외국법인 또는 개인이 수출가공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서비스(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보석으로 가공되지 아니하는 금의 수입(금괴 제외)

 

  미가공 자연물의 수출(원유, 돌, 모래, 흙 등)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채취를 위해 필요한 재료, 특수 운송수단, 부품, 기계장치의 수입

 

  개인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ODA를 포함한 국제원조, 외국 정부에서의 기부 명목으로 수입되는 재화

 

  소액 재화와 용역

 

□ 부가세율

 

  0%

  - 영세율은 수출품 가공,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해외 또는 수출가공기업에 제공되는 건설, 서비스를 포함해 수출품에 적용됨.

 

  5%

  - 통상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며, 생수, 교육교재, 도서,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수제품 등이 포함됨.

 

  10%

  - 표준세율로서 나머지 면세와 0%, 5% 세율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됨(사업자가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함.).

 

□ 매입세액 공제

 

  유형자산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 과거 법에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와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의 제조 등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각각의 사업에 대응되는 비율로 안분해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매입부가세만 공제를 허용함.

  - 새로운 법에서는, 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를 허용해, 위의 비율안분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 이러한 변경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됨.

 

  매입세액공제의 기준

  - 매입세액공제는 거래가 발생한 월별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 법에서는 매입거래 발생월의 신고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공제가 가능했음. 새로운 법에서는 이를 6개월로 연장했음.

  - 과거 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새로운 법에서는 회사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명시함. 다만, 개별 구매거래의 금액이 2000만 동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거래금액이 2000만 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등록, 신고, 납부, 환급 및 Finalization

 

  베트남 내에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법인의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해야 함.

 

  모든 사업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전월분 부가세신고를 자기조정에 따라 해야 하며, 납기일도 동일함.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매년 부가세 정산신고를 해야 하고, 연말부터 90일 내에 제출해야 함.

 

  단, 자기조정프로그램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연간 부가세조정이 필요 없음.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누적해서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2억 동 이상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월마다 환급되기도 함.

 

  영업개시전 신설법인의 경우 연단위로 환급하나, 설비매입 등의 고정자산 구입에 대한 분기당 매입세액이 2억 동을 초과할 경우 분기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시사점

 

  거래금액이 2000만 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관할세무서에서 현장 실사 및 장부 조사 등을 하고 난 후 승인을 받게 되므로 환급신청에 주의를 요함.

 

  부가세는 수입재화에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3개월간 누적해서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예를들면 2억 동 이상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월마다 환급되기도 해 이점에 유의해야 함.

 

 

자료원 : 이정 회계법인, Deloitte, 호치민 KBC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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