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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태국, 수입제품 표준 및 인증절차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9-08-20
  • 출처 : KOTRA

 

태국, 수입제품 표준 및 인증절차

 

 

 

□ 일반 현황

 

 ㅇ 태국은 수출이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해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임. 태국 제품의 해외 수출 시 국제표준을 준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태국 정부는 국제기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고, 태국으로의 수입제품도 다양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ㅇ 태국에서 제품 표준을 개발하는 기관은 Thailand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TISI)로 2년에 1번씩 표준개발계획을 발표함. 태국정부는 10개 분야의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건축자재, 소비재, 전기제품, PVC 파이프, 의료제품, LPG가스 컨테이너, 표면 코팅, 자동차 등임.

 

 ㅇ 이 밖의 다른 제품들에 대한 인증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며, TISI의 인증을 갖춘 산업제품은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음.

 

 ㅇ 태국은 아세안 경제권의 일원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회원국들과 상호인정협약을 맺어 제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함.

 

 ㅇ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TISI)

  - 전화 : 66-2-202-3301

  - 팩스 : 66-2-202-3415

  - 이메일 : thaistan@tisi.go.th

  - 홈페이지 : www.tisi.go.th

 

 ㅇ 태국의 주요 산업 분야별 표준 및 인증절차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통신장비

 

 ㅇ 태국통신위원회(NTC)는 2001년에 만들어진 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2001)을 통해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규정함. NTC 표준의 주요 목적은 제품 호환성, 통화품질 보호, 소비자안전 보호, 국가통신네트워크의 침해방지 등임.

 

 ㅇ NTC는 적합성 평가에 2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첫째는 NTC에서 직접 테스트를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임.

 

 ㅇ 현재 제품인증에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며, NTC 접촉 후 제품인증까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 걸림. 만약 제품이 적합성 평가의 대상일 경우 수입업자는 NTC나 외국의 인정된 기관에서 제품 테스트를 시행하고 NTC에 등록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함. 그 이후 NTC는 제품에 부착할 인증표시를 제공하게 됨.

 

 ㅇ Office of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 전화 : 66-2-278-3630

  - 팩스 : 66-2-271-3518

  - 이메일 : thongta@ntc.or.th

  - 홈페이지 : www.ntc.or.th

 

□ 컴퓨터 소프트웨어

 

 ㅇ 현재 태국에는 소프트웨어제품과 관련해 별도의 인증이 없음. 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The Association of Thai Software Industry)는 태국의 소프트웨어분야의 다양한 표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태국정부 및 태국산업연합회(TFI)와 협력해 품질표준을 개발하고 태국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국제수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

 

 ㅇ The Association of Thai Software Industry

  - 전화 : 66-2-962-2900

  - 팩스 : 66-2-962-1349

  - 이메일 : atsi9930@hotmail.com

  - 홈페이지 : www.atsi.or.th

 

□ 의료기기

 

 ㅇ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는 의료장비법(The Medical Device Act 1988)에서 규정하고, 공공보건부 산하의 식약청(FDA)에서 관할하고 있음.

 

 ㅇ 제품인증과 관련해 태국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함.(General Medical Devices, Pre-marketing Notification, Pre-marketing Approval)

 

 ㅇ General Medical Devices(카테고리 1)

  -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이들은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를 제출해야 함.

 

 ㅇ Pre-marketing Notification(카테고리 2)

  -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제품 설명서, 사용법, 사양, 라벨, 생산자 및 유통업자명과 같은 상세정보를 태국 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또한 태국 식약청에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도 제출해야 함.

 

 ㅇ Pre-marketing Approval(카테고리 3)

  -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에 대한 면허를 획득해야 함. 태국 식약청은 면허권자가 제품의 생산과정, 수입, 판매,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ㅇ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전화 : 02-590-7001

  - 팩스 : 02-591-8636

  - 이메일 : siriwat@fda.moph.go.th

  - 홈페이지 : www.fda.moph.go.th

 

□ 화장품

 

 ㅇ 화장품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화장품법(The Cosmetic Act 1992)에서 규정하며, 공공보건부 산하의 식약청(FDA)에서 관할함.

 

 ㅇ 태국 식약청은 화장품을 사용된 성분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Controlled Cosmetics, Specially Controlled Cosmetics, General Cosmetics)

 

 ㅇ Controlled Cosmetics는 공중보건부 공고번호 8, 10, 11, 12, 13, 19에 언급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판매 이전에 태국 식약청에 통지해야 함.

 

 ㅇ Specially Controlled Cosmetics는 공중보건부 공고번호 38번에 의거해 특별히 통제하는 27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판매 이전에 태국 식약청에 등록해야 함.

 

 ㅇ General Cosmetics는 통제하고 있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생산자는 제품 생산 이전에 태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와 생산자가 발행한 성분 전체 리스트를 태국 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ㅇ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전화 : 02-590-7001

  - 팩스 : 02-591-8636

  - 이메일 : siriwat@fda.moph.go.th

  - 홈페이지 : www.fda.moph.go.th

 

 

자료원 : The U.S. Commercial Service, TISI, NTC, Thai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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