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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공공사업 발주에 국산품 15% 사용권장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09-06-30
  • 출처 : KOTRA

 

알제리 국산품 사용촉진

- 알제리 국산품 15% 사용권장 -

 

 

 

□ 수입제한 및 알제리 국산품 우대조치 골자

 

 ㅇ 공공사업 발주에 있어서 알제리 국산품 15% 사용을 권장

 

 ㅇ 근거 : 총리령 및 대통령령

 

 ㅇ 적용범위

  - 입찰의 범위

   · 국내 및 국제 입찰 시

   · 공개입찰 외에 수의계약에도 적용

  - 품목 범위

   · 사무실 집기

   · 행정용품

  - 상품 범위

   · 재화

   · 용역

 

 ㅇ 알제리 국산품 우대기준

  - 공사 집행, 서비스 제공, 장비 조달 등 다음 기준에 의해 알제리 국내 상품 및 용역에 대해 15% 우대 마진 적용

   · 외국 하청업체의 재화 또는 서비스와 비교해 적어도 알제리 재화 또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 때

 

 ㅇ 발효여부

  - 기존 대통령령 #02-250 19조에 대한 환기성격이 강한 총리령이 최근 발표된 것이므로 이 조치는 이미 발효, 실제 적용 중

 

□ 총리령 도입배경

 

 ㅇ 해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감소 의도

  - 상당 부분 개선되기는 했으나 시장이 아직 폐쇄적임.

  -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폐쇄적인 경제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ㅇ 알제리 산업의 보호육성

  - 공공프로젝트 발주 또는 수의 계약 시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파생수요를 가급적 국내산으로 채우려는 알제리 정부의 의도

 

 ㅇ 실업률 감소를 위한 조처

  - 알제리의 공식 실업률이 13.8%임을 감안, 일부 국가의 한자릿수 실업률과는 거리가 먼 통계이기에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제리 정부는 판단

 

□ 시사점

 

 ㅇ 국산품 사용의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WTO 내국민대우 3조 5항의 이용요건 부과금지 원칙에 반하는 조치임.

 

 ㅇ 알제리는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에 구속을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부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ㅇ 수의계약, 용역제공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알제리가 아직 WTO 미가입국인 점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임을 감안, 장기적인 포석으로 기술이전, 사회공헌 등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알제리시장 내 인식제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제언임.

 

 

자료원 : KPMG(대표적 컨설팅회사), 정부부처 관계자 면담, KOTRA 알제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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